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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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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0.89MB

 

 

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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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pdf
0.62MB

 

Ⅰ. 들어가며
Ⅱ.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련 현황, 법령 및 주요 계획
Ⅲ.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Ⅳ. 개선과제


■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에 해당함.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공익적 활용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암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함. 또한 다양한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화, 2020/1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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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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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경과
2. 주요 내용
3. 시사점


■ 일본 「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
- 일본은 제32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문화의 진흥을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연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문화진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에 법률 제정을 통해 “기본방침”과 “거점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주무대신(主務大臣)의 책임 하에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승인하고 중앙과 지역의 문화관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률의 주요 내용
-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자원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이해 심화,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의 기능 강화, 다국어지원, Wi-Fi 정비, 교통편의 증진,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 등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은 향후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외래 관광객의 방문과 국내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금부터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우리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광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래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화, 2020/11/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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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pdf
0.61MB

 

Ⅰ. 문제 제기
Ⅱ.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황과 대응정책
Ⅲ.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유사·중복성 분석
Ⅳ. 정책적 개선 과제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임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게임·도박·사이버폭력의 경우 개별 소관 기관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임

■ 부처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한 일부 사업에서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의 경우 업무 조정의 필요성 및 개선 여부에 대해 합리적 검토가 필요함

■ 유사·중복적 성격의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해 특정 매체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개별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화, 2020/11/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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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포커스 (한국은행).pdf
6.67MB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0-43호(11.13일) (목차 및 주요 내용)

 

<포커스 브리프>

 

<최근 해외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영구적 실업자수 빠르게 증가

 

   2) 유럽,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EU의 첫 사회적 채권 발행

 

   3) 중국,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집중육성 계획 발표

 

   4) 러시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물경제 타격 우려

 

     [참 고] 일본,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및 평가

 

   5) 국제곡물가격, 가파른 오름세 지속

 

 

<주요 신규 경제지표> 

 

<주간 발표 예정 해외경제지표 및 시장전망> 

 

 

※ 최신 해외학술 정보

 

※ 주요국의 경제지표

화, 2020/11/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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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자료집_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pdf

 

drive.google.com

 

↓보고서 전문↓

 

2021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 (최종).pdf

 

drive.google.com

 

 

 

 

화, 2020/1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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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확산에따른해외봉쇄정책현황과시사점(국회예산정책처).pdf
0.27MB

< 차 례 >

1. 코로나19 확산 현황

2.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정책 현황

3. 봉쇄정책과 소매판매 감소의 관계성 점검

4. 시사점

화, 2020/11/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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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pdf

 

drive.google.com

화, 2020/1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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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08MB

 

1.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2.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 분석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국 암호법」을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법정 화폐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하는 내용의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2020. 10. 23. 공개하여 2020.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암호법」 상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암호·일반암호는 중국 정부의 지도, 감독, 검사 등의 통제를 받으며,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하는 상용암호는 국민경제·국민생활·공익 등과 관련될 경우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화, 2020/1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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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경영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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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한국 1인가구의 현황
02. 1인 생활 의향과 1인생활의 장단점
  1. 1인 생활의 동기와 만족도, 결혼 의향
  2. 1인 생활의 어려움과 우려
03. 1인가구의 성향과 생활 방식
  1. 1인가구의 성향과 가치관
  2. 1인가구의 생활 행태, 코로나19의 영향
04. 1인가구의 주거와 소비
  1. 1인가구의 주거 현황
  2. 1인가구의 소비 생활
05. 1인가구의 금융 니즈 및 행태
  1. 금융자산, 대출 보유 현황
  2. 투자, 결제수단 이용 현황
  3. 은퇴 및 미래준비 성향

 

화, 2020/12/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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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pdf
3.73MB

 

Ⅰ. 2020 미국 대선 결과
1. 2020 미국 대선 일정과 선거 결과
2. 2020 미국 대선 결과 주요 특징
3.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의 변화

Ⅱ. 미국 정치정세
1. 선거 환경: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코로나19 확산
2. 투표 및 개표 결과: 기록적인 투표율과 트럼프의 선전
3. 선거 이후 미국 정치 전망: 정치 양극화의 지속
4. 바이든 행정부 구성 전망

Ⅲ. 미국 대외정책
1. 대외정책 기조
2. 대외정책 전망
3. 대응방향

Ⅳ. 미국 대북정책
1.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2. 미국 대선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방향
3. 미국 대선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대응방향

Ⅴ. 미국 경제통상정책
1.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산업·통상 정책
2. 대응방향

Ⅵ. 미국 기후변화·환경정책
1. 바이든 당선자의 새로운 기후변화 비전
2. 기후변화·환경정책 전망과 대응방향

Ⅶ. 주요 해외 반응

〈부록〉 미국 연방대통령 선거제도
1. 미국 연방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요
2. 미국 대통령선거 절차

 

화, 2020/1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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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 부자보고서 (KB경영연구소).pdf
1.48MB


(요약본)2020 한국부자보고서 (KB경영연구소).pdf
1.42MB

[목차]

특집. 한국 부자 연구 10년, 부자의 변화를 보다
  01 지난 10년의 금융환경 변화
  02 한국 부자 수와 자산 변화
  03 한국 부자의 금융 활동 변화

1. 한국 부자 현황
  01 한국의 부자수와 금융자산 규모
  02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03 부자의 기준

2. 부자의 투자 행태
  01 부자의 투자 성향
  02 부자의 투자 행동
  03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3. 부의 생애
  01 부의 원천
  02 부의 성장 동력
  03 부의 이전

4. <이슈>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부자의 소득과 자산 변화
  01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영향
  02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영향

 

화, 2020/12/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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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level-up) 가능성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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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금번 위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자발적 소비제약이 주된 가계저축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저축률 상승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면 이른바 pent-up 소비에 힘입어 향후 상당 부분 되돌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나타나면서 높아진 저축률이 고착화(level-up)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금융위기(2008년) 이후 높아진 개인저축률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상당기간 유지된 미국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가계저축률 상승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부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우리 경제에 향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소비부진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수부양 정책의 효과도 1990년대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약화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현상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경기대응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높아진 가계저축률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계 소득여건 악화 및 신용제약 증대, 소득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20/12/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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