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0.89MB

 

 

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R2007934-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hwp
2.93MB

 

 

< 요 약 >

 

.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3>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참조)

 

<총괄>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1,057.7조원(+6.8%) 증가한 16,621.5조원(국내총생산(1,919.0조원)8.7)

 

비금융자산(순자산의 96.5%)16,041.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7,213.1조원)에서 금융부채(16,63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의 3.5%)580.0조원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5,009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

 

2017

2018p

 

2019p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민순자산

14,314.0

15,563.8

1,249.8

8.7

16,621.5

1,057.7

6.8

[7.8]

[8.2]

 

 

[8.7]

 

 

 

비금융자산

14,033.6

15,076.1

1,042.5

7.4

16,041.5

965.4

6.4

 

순금융자산

280.4

487.7

207.3

73.9

580.0

92.3

18.9

 

 

금융자산

15,237.5

15,951.2

713.7

4.7

17,213.1

1,261.9

7.9

 

 

금융부채

14,957.1

15,463.5

506.4

3.4

16,633.1

1,169.6

7.6

: 1)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

 

수, 2020/07/29- 03:42
0
0


R2008001-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hwp
0.69MB

 

 

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액상형 전자담배 지속 감소 -

 

담배 전체 판매량

 

2020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4억 갑으로 전년 동기 16.7억 갑 대비 3.8% 증가하였다.

 

ㅇ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 20.4억 갑과 비교하면 14.7%감소하여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 '17.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판매량, ‘19.5월 이후부터 “CSV 전자담배판매량, ’19.7월 이후부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판매량 포함

 

 

수, 2020/08/05- 00:15
0
0


D2007500「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hwp
0.29MB

 

 

·

최우수

 

인천광역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 공간 조성 아이사랑꿈터 모형 개발

- 실내놀이터, 부모자조모임,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

- (설치목표) (’20) 30개소 (’21) 50개소 (’22) 70개소 (’23) 100개소

- (주요성과) 전국최초 아파트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개발 및 육아커뮤니티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우수

 

전라북도, ‘배려풀(full) 전북함께 해요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배려풀 전북(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지역 내에 전개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도민 의견수렴, 시군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대 실천과제 추진*, 등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적극 활용, 출산복지혜택 확대,

출산·육아 직원 배려, 임산부 전용시설 마련,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조성 등

- (주요성과)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수, 2020/08/05- 04:53
0
0


2004-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PDF
1.45MB

 

 

결론 및 시사점

n 이 연구는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인 대도시보다는 중심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에 관심을 두고,
최근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변화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탐구를 주요 초점으로 두고 진행

∙ 1960년대 본격화된 개발시대에 동반되어 성장해온 국내 5대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들의 역사도 60년을 넘어서고 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의 기능이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과 과정이라는 이론과 함께,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산출물이라는 결과론적
시각에 맞물려 주변지역의 역할 자체를 대도시권 베일 속에 한정시킨 경향이 있어 왔음

n 이 연구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적 탐구를 위해 산업구조, 토지특성 등 다변수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학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분포의 확산 특성과
최근 주변지역의 공간적 분화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공간적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은 주변지역이 중심도시와 주거·고용·서비스 등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업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수평적인 공간적 분업의 관계 형성은 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권 관계망과 메커니즘을 형성
시킬 것임

∙ 국내 대도시권이 공간적 분화 과정 속에서 해체(쇠퇴, 갈등)되지 않고, 통합(성장, 화합)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체계화된 관리와 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n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권 이론은 오래된 주제이지만 국내에서 실제 정책화된 경험은 없음

∙ 살펴본 봐와 같이 성장해가는 대도시권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성장단계와 공간범위 및 연계성의 정도 등이 상이하므로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수, 2020/08/05- 05:01
0
0


D200742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hwp
0.21MB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지원과

 

2020731() 조간

(7.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준식

주무관 이재호

연락처

044-205-3981

044-205-3988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 공단 85, 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증감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661억 원 감소, 자본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182.9

185.9

177.9

193.4

204.9

11.5

5.9%

부채

72.2

68.1

52.3

52.5

52.5

0.07

0.1%

 

부채비율(%)

65.2%

57.9%

41.6%

37.3%

34.4%

2.9%p

 

자본

110.7

117.8

125.6

140.8

152.4

11.6

8.2%

 

수, 2020/08/05- 05: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