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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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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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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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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다운로드

 

 

 

정부는 2019년에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통하여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개 핵심 분야에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5년 간 332.1조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상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보장, 고용, 사회서비스, 건강, 주거 및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은 정부 총지출의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그 증가추세가 빠른 편인데, 향후에도 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그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재원 마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그 재정전망은 사회보험별로 실시되고 있어 사회보험 전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및 대응이 어려우므로, 재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에서는 미가입, 적용제외, 보험료 장기체납, 보험사고 은폐미보고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 확대, 보험료 지원, 은폐 및 미보고에 대한 적발률 제고 등 각 제도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최근 사회보장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부당청구 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 등에서 실제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철저한 수급자 관리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야별로는 생계급여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소득보장 분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고용 분야),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효율적 역할분담(사회서비스 분야),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 관리(건강 분야), 주거복지의 실질 혜택규모에 대한 형평성 제고(주거 분야), 교육영역별 재정 배분과 교육 수요 변화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교육 분야) 등이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월, 2020/06/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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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6829-1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hwp
0.12MB


R2006829-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hwp
0.63MB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단계 상향조정된 23(63개국) 기록

 

* 역대 최고치인 22(11~13)에 근접한 수준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기준(29개국)으로는 역대 최고 순위(8/12)와 동일함

 

30-50 클럽인 7개국 중 4를 유지하며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보다 앞서는 순위

 

특히 IMD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순위보합 내지는 상승하여 전반적 개선된 모습

 

* 분야별 순위변동 (‘19’20): (경제성과) 2727 (정부효율성) 3128(기업효율성) 3428 (인프라) 2016

 

그간의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적극적 방역과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정부는 ‘20.6.17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수, 2020/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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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현안분석+제150호-20200618)+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재발+현황과+과제.pdf
0.78MB

요 약
□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치
료제가 없어 매몰방제가 최선인 세균병으로, 2015년 이후 충남・
북, 경기지역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음
◦ 정부의 조기 예방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수화상병이 올해
도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
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와 과수산업 피
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한 점, 예방방제의 효과가 낮은
점,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점, 식물방역 총괄조직 부재, 관계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로 매몰‧방제기준
의 일관성 확보, 역학조사결과에 기반한 예방적 방제체계 구축,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 마
련,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손실보
상금 기준 현실화, 대체작물 등 발생지역 과수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과수산업계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함

수, 2020/06/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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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google.com/file/d/1WKj_f_koD5AXGQxcLvVdSXzi4p5NkTtW/view?usp=sharing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pdf

 

drive.google.com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진흥지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서론

02 진흥지구의 현황과 특성

03 진흥지구 지원 실적과 지정 전후 산업 변화

04 진흥지구 운영 관련 의견과 정책수요조사

05 정책방향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정비로 사업추진 가속화, 지구·전용 지원 확대 필요

2010년부터 지정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성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산업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지원, 융자지원, 세제 감면)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지원(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이라는 두 종류의 정책 지원이 결합된 강력한 지원 제도이다.

진흥지구는 2010년 상반기에 선정되기 시작하여 2020년 1월 서울시내 총 12개의 진흥지구가 선정되어 있다. 12개 진흥지구 중 6개 지구가 중앙정부 이관 또는 사업 보류 중이다. 현재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랑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정책 조정을 거쳤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2007. 11)에서 처음 구체화되었고, 이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2009년)를 거쳐 지역개발 정책 위주에서 민간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활성화를 강조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2012. 8) 등으로 몇 번의 정책 조정을 거쳤다. 진흥지구가 처음 선정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진흥지구의 실제 상황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흥지구, 앵커시설 조성·운영 활성화…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별로 달라

진흥지구 운영 실태는 지구 지정 고시 이후 진흥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앵커시설 개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권장업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구가 수립하는 진흥계획을 살펴보면, 6개 진흥지구 중 5개 지구에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진흥계획 수립 소요기간은 초기 3년에서 약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지만, 이미 계획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후속계획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지구 중에서 종로 귀금속과 마포 디자인출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실정이다. 마포 지구는 권장업종 시설 대상 도시계획 완화 조치와 함께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상호협약 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하고 있었다. 현재 마포 지구는 용적률 완화 1건으로 산업공간을 498.64㎡ 확보할 예정이며, 부설주차장을 완화해 공공 임대공간(임대료 시세 60%, 61.94㎡)을 확보한 상태다.

화, 2020/06/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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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86호]지표로보는한국경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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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서론
   1. 목 적
   2. 구 성

Ⅱ. 실물 부문
   1. 경제성장
   2. 산업지수
   3. 물 가

Ⅲ. 대외 부문
   1. 국제수지
   2. 외 환

Ⅳ. 금융·자산 부문
   1. 금 융
   2. 부동산
   3. 부 채

 

Ⅴ. 재정 부문
   1. 재 정

Ⅵ. 사회 부문
   1. 인 구
   2. 고 용
   3. 분배·소득

Ⅶ. 주요지표 국제비교
   1. 실물 부문
   2. 대외부문
   3. 금융·자산 부문
   4. 재정부문
   5. 사회부문

화, 2020/06/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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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google.com/drive/folders/1P9sHow_d_nrqQlMSUgmbmEru3TPJMdMF?usp=sharing

 

[NABO 최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Google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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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총괄 분석
   Ⅰ. 추경안 개괄
   Ⅱ. 총량분석
   Ⅲ. 주요 정책별 분석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교육위원회
   Ⅳ.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Ⅴ. 외교통일위원회
   Ⅵ. 국방위원회
   Ⅶ. 행정안전위원회
   Ⅷ.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ⅩⅠ. 보건복지위원회
   ⅩⅡ. 환경노동위원회
   ⅩⅢ. 국토교통위원회
   ⅩⅣ. 여성가족위원회

화, 2020/06/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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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google.com/drive/folders/1oF7Slb-YsGI44kpz8q7XHg61iG0BS82U?usp=sharing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Google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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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I. 서 론

Ⅱ. 제21대 국회 기간 중 세계경제 흐름
  1. 세계경제의 변화
  2. 불확실성의 확대

Ⅲ. 제21대 국회 기간 중 한국경제 전망
  1. 국내경제 여건
  2.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3. 경제 전망

Ⅳ. 향후 과제

화, 2020/06/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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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6898-장기미집행부지-도시공원-도시계획-84퍼센트 확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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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으로 368310유지

650곳 공원으로 새단장 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ㅇ 오는 7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 84%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공원조성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4’195,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지방채 이자지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연간 558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 2020/07/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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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6-30(화) 석간보도자료]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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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 기회균형 선발 비율 상승

강사 강의료 평균은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상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630() 2020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발표했다.

이번 6월에는 공시 대상 총 416개 대학의 산학 협력 현황, 신입생 선발 결과, 강사 강의료 등의 정보를 공시하였으며, 4년제 일반 교육대학(196개교), 전문대학(135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상) 총 416개교(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7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
◦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수, 2020/07/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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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성과관리체계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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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성장잠재력 약화와 경제활력 둔화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혁신은 지출혁신세입기반 확충재정리의 혁신성 제고 등으로 추진되며, 지출혁신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심층평가와 핵심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 정부는 사업평가를 통해 지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평가의 시행만으로는 지출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가 계획평가환류로 순환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될 때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국가재정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 중심의 지출혁신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구축 현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로 구축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 2020/07/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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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요약본>>


KOSTAT 통계플러스 2020 여름호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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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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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_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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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SRI, 원장 전영일)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다양한 분야의 통계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여름호를 발간한다. 특히 번호는 통계로 본 코로나19 해석하기 코로나19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주요 분석내용은 예측모형(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관리”, “통계로 본 코로나19 발생추이와 현황”,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이동과 개인소비 변화등으로 코로나 이후와 이전 시기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모습

 

예측모형(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관리감염병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감염재생산지수(R)을 이용한 코로나19 전파관리 등 정책적 함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전파되는지, 전파감소를 위한 노력의 효과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통계로 본 코로나19 발생추이와 현황코로나19 감염병의 시작과 확대, 발생추이와 감염경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추이를 통계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환자들의 치료경과 등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다양한 기록을 시각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이동과 개인소비 변화 통신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코로나19 이후 일일 인구이동과 개인소비 관련 경기지표를 보여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활동의 감소 등 우리사회의 주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 이전 우리의 모습

 

모바일 상품권 거래 분석 결과(2018)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 이전 시기의 모바일 상품권 유형별 거래현황, 최다 거래상품, 시기별 거래현황 등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점차 사용도가 증가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실제 활용사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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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2006~2019)를 통해 본 가구의 단체여행비 추이에서는 코로나 이전 시기의 1이상 가구의 단체여행비 추이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 가구주의 소득과 교육수준별 단체여행비 차이를 제시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획득이 쉬워지면서, 해외여행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번호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포럼코너가 신설되었다(전영일 통계개발원장). 국가통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AI의 특성 및 혁신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이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방법을 활용한 자동분류, 효율적 내검, 경제·사회 미래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록하고자 한다.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여름호 주요내용 요약

화, 2020/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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