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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지역재생 방안(입법조사처.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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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지역재생 방안(입법조사처.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21


(입법·정책보고서+제48호-20200630)+인구감소시대+지방중소도시의+지역재생+방안.pdf
1.86MB

 

 

요 약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
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감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심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도심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는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심쇠퇴 현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
도시의 인구감소 양상과 쇠퇴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고, 이미 인구감소를 경험
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난 10년 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12개의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의 양상을 살펴보고 쇠퇴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 인구감소의 특징은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
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이며, 인구의 감소는 자연감소 보다는 인
구유출에 기인하고 있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원인은 크게
외곽지역 개발로 인한 원도심 쇠퇴,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 및 물리적 노후화
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12개의 대상 도시 모두 인구유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 및 쇠퇴가 도시전체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단
체가 주도가 되어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지역활성화 정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지역의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률의 제·개정이다. 우선, 인구
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가칭)인구감
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지속적
인 지역의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재정·
세제 등 지원정책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감
소지역의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지방중소도시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다. 원도심
쇠퇴가 지방중소도시의 주요 쇠퇴 원인이므로, 노후한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원도심 활성화 지구 지정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양질의 저렴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원도심
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원·공공문화센터·공공
도서관·공공의료시설·육아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창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지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한
지방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스
마트챌린지·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지구를 지정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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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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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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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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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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