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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5년간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위반실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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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5년간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위반실태 결과

admin | 화, 2020/07/07- 19:10

최근 5년간 61개 먹는샘물(생수)제조업체 중 46(75%), 119건 적발

수질기준 부적합이 52(44.4%)으로 가장 많아

-119건 적발 중 경고가 75, 과징금 대체 15

“위반 제조업체 93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스파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CU, 석수,이마트 등에 납품”

 

  1. 조사 취지

 

– 소비자들의 건강의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먹는샘물(생수)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2018년 시장 규모는 약 1조 3600억원에 달하고 있음. 먹는 샘물(생수)은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수돗물을 대신하여 먹는 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

 

–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61곳에 이르고 물을 퍼 올리는 취수공은 201개이며, 일일 취수 허용량은 47,062톤 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품질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부에 최근 5년간(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각 년도 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함.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발표하고자 함.

 

  1.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실태

 

(1)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 2019.12.31.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을 제조업체는 61곳이며, 이들 업체 중 지난 5년간(15.1.1~19.12.31) 환경부로부터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6개소(75.4%)에 이르고,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함. 적발된 46개 업소들 중 5년간 매년 9.2개 업소가 위반하고, 매년 평균 23.8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

 

– 위반사항별로 보면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생수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하여 적발된 건이 12건(10.1%)로 조사됨.

 

– 특히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52(44%) 중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이 13(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9(33%) 점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할 것임.

 

위반사항 2015 2016 2017 2018 2019 (%)
표시기준 위반 4 5 6 3 5 23(19.3)
수질기준 부적합 먹는샘물 3 2 3 3 2 13

(11)

52

(44)

원수 8 8 11 5 7 39

(33)

측정결과 거짓제출, 미제출 1 1
시설기준 위반 3 3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5 2 7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6 4 2 12(10.1)
영업정지 처분 위반 계속 영업 1 1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제조업에 종사 4 2 2 8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3 1 1 5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 1 1
준수사항 미준수 1 1
1일 취수량에 관 제한조건 위반 1 1
6개월 이상 휴업 1 1
시험장비 미구비 1 1
변경신고 미이행 2 2
총계 35 28 22 13 21 119

<표1> 먹는샘물 제조업체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15.1.1~19.12.31)

 

(2) 제조업체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이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2015년에 35개업소가, 2016년에 28개 업소가 2017년에 22개 업소가 2018년에 13개 업소가, 2019년에 21개업소가 각각 적발되어 전체 119개 업소가 적발되었음.

 

– 특히 한 해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3건 이상 반복하여 적발된 업소는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가 2015년에 5번을, 수산음료(주), 삼정생물(주), ㈜제이원이 2015년에 각각 4번을, ㈜크리스탈, 미소음료(주)가 2016년에, ㈜로진이 2016년에, ㈜금도음료가 2017년에 각각 3번을, 창우(주)가 2018년~2019년에 창우(주)가 적발되었음.

 

– 한 해에 2건 반복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5년에 ㈜로진, ㈜이동장수샘물, 2016년에 (주)동천수, ㈜엘케이샘물, (주)청도샘물, ㈜회천, 강원샘물(주), 2017년에 ㈜청도샘물, (주)제이원, ㈜유리수, 하이트진로음료(주), 창우(주), 2019년에 ㈜그린라이프, ㈜ 크리스탈이 각각 적발되었음.

 

<표2> 각 년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 제조업체명

년도(

)

1건 적발 2건적발 3건 적발 4건이상 적발
2015

(35)

㈜금천게르마늄,설악생수(주),강원샘물(주),맑은물(주),(주)로터스,(주)소원기업,㈜신어산음료,에이치원(주),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코리워터스, 한국청정음료(주),산수음료(주),(주)그린라이프,(주)백학음료, ㈜로진,(주)이동장수샘물 수산음료(주),삼정생물(주),

㈜제이원,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5건)

2016

(28)

(주)소원기업,(주)(주)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주)신어산음료,(주)하이엠샘물,(주)지리산산청샘물,(주),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주)금도음료 (주)동천수,(주)엘케이샘물,(주)청도샘물,(주)희천,강원샘물(주) ㈜로진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2017

(22)

한국청정음료(주),(유)가야산샘물,(주)그린라이프,(주)호진지리산보천,지리산청학동샘물,(주)대산에스엠,하이트진로세종공장,(주)지리산산청샘물,(주)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주)제이원,(주)유리수,하이트진로음료(주),창우(주), (주)금도음료
2018

(13)

백봉음료,(주)대정,(주)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산청음료,(주)화인바이오,(주)유리수,강원샘물(주),(주)그린라이프,(주)엘케이샘물,(주)희천 창우(주)
2019

(21)

㈜제이원,(주)한국청정음료,(주)신어산음료,(주)엘케이샘물,㈜포천음료,(주)우리샘물,(주)이동장수샘물,삼정샘물(주),백봉음료(주),(주)동해샘물,설악산수,㈜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강원샘물(주),코리워터스 ㈜그린라이프, (주)크리스탈 창우(주)

 

  1. 위반사항별 적발업체들

 

(1)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들

 

–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간 28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46개 적발업체의 61%나 되었음.

 

-특히 한해 반복하여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로 금도음료()2017년에 3번을, 2015년에 로진, 2016년에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년에 제이원, 2018년에 창우, 2019년에 크리스탈은 각각 2회 이상 적발되었음.

 

– 최근 5년간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창우는 4회를,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 강원샘물()은 각각 3회를, 엘케이샘물 ()제이원, 유리수, 신어산음료(),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각각 2회가 적발되었음.

 

적발

년도

1건 2건 3건
 

2015

 

수산음료㈜, ㈜금천게르마늄, 강원샘물㈜,

삼정샘물(주), ㈜신어산음료, 한국청정음료㈜,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 ㈜이동장수샘물,

㈜그린라이프

㈜로진

 

2016 ㈜크리스탈, ㈜동천수, ㈜로진,

㈜지리산산청샘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 한국청정음료(주), (유)가야산샘물, ㈜그린라이프, ㈜청도샘물, ㈜대산에스엠, ㈜이동장수샘물,

㈜지리산산청샘물, ㈜유리수, 창우㈜,

㈜제이원, ㈜금도음료
2018 ㈜대정,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유리수, 강원샘물(주), ㈜그린라이프, ㈜회천 창우㈜
2019 ㈜한국청정음료, ㈜신어산음료,

㈜이동장수샘물, ㈜동해샘물, ㈜창우, ㈜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 강원샘물(주)

㈜크리스탈

<표3>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명

 

(2) 기타 위반사항별 적발된 업체들

① 표시기준 위반 업체들

– 먹는샘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전체 46곳의 적발업체 중 23개 업체(50%)로 2015년도에 4곳, 2016년도에 5곳, 2017년도에 6곳, 2018년도에 3곳, 2019년도에 5곳이 적발되었음.

 

– 2015년에 ㈜로터스, 수산음료㈜, 에이치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2016년에 미소음료(주),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신어산음료, ㈜하이엠샘물, ㈜크리스탈, 2017년에 ㈜청도샘물, ㈜호진지리산보천, ㈜유리수, 지리산청학동샘물(주), 하이트진로음료㈜2건, 2018년에 산청음료㈜, ㈜화인바이오, (주)엘케이샘물, 2019년에 창우㈜ 2건, ㈜포천음료, ㈜그린라이프, 백봉음료 등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됨.

 

② 자가 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아 위반된 업체들

– 먹는 샘물을 소비자들에게 제조 판매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출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먹는샘물 제조사 중 이를 어기고 그냥 판매한 업체는 2015년에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코리워터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산수음료(주), (주)백학음료, 2016년에 미소음료(주), (주)회천, 강원샘물(주), (주)소원기업 2018년에 창우(주), 백봉음료 등임.

③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 먹는 샘물의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되어 적발된 업체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주)소원기업, 수산음료(주), (주)이동장수샘물, 2016년도에 (주)회천, 강원샘물(주) 임,

 

④ 시설기준 위반

– 먹는 샘물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제이원 임.

 

⑤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 수질관리에 절대적인 요소인 자동계측기의 운영관리가 부적정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6년도에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로진, 2017년도에 ㈜창우, 2019년도 ㈜창우 임.

⑥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 건강검진 미 실시한 자와 위해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다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맑은 물(주), 삼정물산(주), (주)제이원, 2016년에 ㈜로진, ㈜동천수, ㈜그린라이프, ㈜우리샘물 이었음.

 

⑦ 기타 위반

– 2015년도에 ㈜설악생수가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수산음료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6년도에 ㈜금도음료는 제조설비를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 2017년에는 화이트진로세종공장(주)가 준수사항을 미준수하여, 2019년에는 ㈜엘케이샘물은 1일 취수량에 관한 조건 위반하여 각각 기타 위반, 설악산수, 코리워터스가 각각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되었음.

건수

(년도)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시설기준 위반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기타 위반
2015 ㈜로터스,수산음료㈜,에이치원㈜,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코리워터스,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주)제이원,산수음료(주),(주)백학음료, 삼정물산(주),(주)소원기업, 수산음료(주),(주)이동장수샘물, 삼정물산(주),(주)제이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맑은 물(주),삼정물산(주),(주)제이원, ㈜설악생수,수산음료
2016 미소음료(주),㈜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신어산음료,㈜하이엠샘물,㈜크리스탈 미소음료(주),(주)회천, 강원샘물(주),(주)소원기업 (주)회천, 강원샘물(주) ㈜크리스탈,미소음료(주), ㈜로진 ㈜로진,(주)동천수,(주)그린라이프,9주)우리샘물 ㈜금도음료
2017 ㈜청도샘물,㈜호진지리산보천,㈜유리수,지리산청학동샘물(주),하이트진로음료㈜2건 (주)창우 화이트진로세종공장(주)
2018 산청음료㈜,㈜화인바이오,(주)엘케이샘물 창우(주),백봉음료
2019 창우㈜2건,㈜포천음료,㈜그린라이프,백봉음료, ㈜창우 ㈜엘케이샘물설악산수,코리워터스

<표4> 각 위반사항별 적발 업체명

※기타위반은 자동계측기 측정결과 거짓제출, 미제출, 영업정지 위반 계속영업,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 준수사항 미 준수, 1일 취수량 제한조건 위반, 시험장비 미 구비.

  1.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 하여 가장 많은 위반 업체는 창우(주)가 8번을, ㈜제이원이 7번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와, ㈜크리스탈이 각각 6번을, 강원샘물(주), ㈜로진, 삼정샘물(주), ㈜그린라이프가 각각 5번을, ㈜이동장수샘물, (주)금도음료, ㈜엘케이샘물, ㈜미소음료, ㈜청도샘물, 수산음료㈜가 각각 4번임.

–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해 반복적인 적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제조와 영업을 계속하여 그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음.

 

순위 업체 위반유형 적발

건수

브랜드
1 창우(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샘물1), 표시기준 위반2,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2 8건 창우생수
2 ㈜제이원 수질기준 부적합(원수1, 먹는샘물1),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시설기준 위반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1, 자동계측시설 비정상 가동1, 자가품질검사 일부미실시1. 7건 크리스탈,남이섬가평샘물,스마일365+수,탐라수,탐나수
3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표시기준 위반1,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 6건 기쁜우리샘물,스파클(OEM), 퓨리스(OEM),참물(OEM),가야G(OEM),천년맑은산수(OEM)
㈜크리스탈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 샘물2), 표시기준 위반1,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6건 크리스탈
4

 

강원샘물(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3),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 5건 청정강원샘물, 봉이김선달,청정설악샘물
㈜로진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먹는샘물1) 건강검진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5건 소백산수,잇워터(OEM),퓨레오(OEM),청담수(OEM),퓨어수(OEM),아임수(OEM),웅진맑은물(OEM),순수(OEM)
삼정샘물(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1),유통기한 표시위반1,건강검진 미실시1,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시설기준 위반1 5건 스파클
㈜그린라이프 수질기준 위반(세척수1, 원수1, 먹는샘물1),표시기준 위반1,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 5건 양평샘물,양동이동샘물,맑은이슬,산수정,굿모닝,석악산수,연인산이동샘물,한국산수,치악샘물
5

 

㈜이동장수샘물 수질기준 위반(원수)3,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 4건 백운이동샘물(OEM),설악산수(OEM),마실수록((OEM),청솔(OEM),산청금강샘물(OEM)
㈜금도음료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샘물1),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1. 4건 찬바위, 석수(OEM), 롯데아이시스(OEM)
㈜엘케이샘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표시기준 위반1,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 위반1 4건 LAURA, 찬샘이, 참샘이8.1
㈜미소음료 표시기준 위반1,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시험장비 미구비1 4건 미네마인(OEM),대나무숲맑은물, 지리산천년수(OEM),스파클(OEM)
(주)청도샘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3)표시기준 위반1 4건 푸르미네,아이시스(OEM)
수산음료㈜ 수질기준 부적합(먹는샘물1), 표시기준 위반1,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1,자동계측시설 비정상 가동1. 4건 2015.12.28. 허가취소

<표5>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3건 이하는 제외하였음.

 

  1. 위반에 대한 미미한 처벌

 

– 먹는 샘물 제조 위반으로 47곳의 업체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나 경고처분이 전체 63%인 75건에 이르고,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체가 전체 12.6%인 15건에 이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해당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어서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3.4%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0.1%에 불과한 12건에 그치고 있음.

– 이렇게 먹는 샘물을 제조하면서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등을 해도 경고가 대부분이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분이 전체 119건중 79%106건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품질 관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연번 처분내역 처분건수 비율(%)
1 영업정지 15일~1개월(과징금대체) 15 12.6
2 영업정지15일에 해당 취수정 정지 1개월 16 13.4
3 영업정지(15일~1개월) 12 10.1
4 허가취소 1
5 경고 75 63
119

<표7>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

 

  1. 처분받은 제조업체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

 

–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곳이며, 전체 브랜드는 169개이고, 그 중 자사 브랜드는 76(45%)이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절반이 넘은 55%93개소로 조사됨.

 

–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6번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스파클, 퓨리스, 참물,가야G, 천년맑은산수를, 5건 적발된 ㈜로진은 잇워터, 퓨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를, 4건이 적발된 ㈜금도음료는 석수, 롯데아이시스, (주)이동장수샘물은 설악산수, 백운이동샘물,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미소음료(주)는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을,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는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 초정수, 이디아를, ㈜청도샘물은 아이시스를,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은 이마트블루를, ㈜회천은 마메든, 산수려를, 한국청정음료는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를 각각 주문자생표부착방식(OEM)으로 각각 생산 납품하고 있음.

 

– 먹는샘물 생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제조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생산한 먹는 샘물을 자신들의 고유상표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유명 생수업체 및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대부분 브랜드만을 확인하고 샘물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

 

업체명 적발건수

(최근5년간)

OEM 브랜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6건 스파클, 퓨리스, 참물, 가야G, 천년맑은산수
㈜로진 5건 잇워터, 류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
㈜금도음료 4건 석수, 롯데아이시스
미소음료(주) 4건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
(주)이동장수샘물 4건 백운이동샘물, 설악산수,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신어산 음료 3건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초정수, 이디아
㈜청도샘물 3건 아이시스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 3건 이마트블루
㈜회천 3건 마메든, 산수려
한국청정음료(주) 3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
하이트진로음료(주) 2건 퓨리스, 함박웃음맑은샘물, 초이스샘물, 내몸을위한청정샘물, 찬물, 탐앤탐스리프레쉬워터, 산은산이요물은감이로다, 앞파수, 감로수
㈜동천수 2건 가야지워터, 마신다, 퓨엘, 숲속의맑은샘물
㈜지리산산청샘물 2건 지리산 맑은샘320
㈜서윤 2건 하이원샘물

<표6> 각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적발건수별 OEM브랜드

※적발건수가 1건인 OEM 납품업체는 제외하였음

  1. 결론-먹는 샘물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 전반적인 먹는 샘물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

 

– 최근 5년간 먹는물 관리법과 관련하여 적발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 47곳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며,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 등 여러 항목을 중복 위반한 업체도 28곳에 달했으며, 매년 2~3건 이상이 적발된 업체도 18곳이 되고, 1년에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삼정샘물(주),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등을 비롯하여 9곳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하겠음.

 

– 샘물의 가장 중요한 수질기준의 부적합이 전체 위반 건수의 44.4%인 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에 19.3%에 이르고 있음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샘물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임.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도 14건에 11.1%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생산관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여줌.

(2)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절실

 

– <표7>의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과 같이 전체 119건의 위반 건수 중 65.8%인 83건이 경고에 이르고, 과징금 대체가 15건에 11.9%이며,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2.7%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제조사들이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2~3번의 적발이 되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전체 119건의 89.7%인 114건에 이르는 느슨한 처벌로 진행됨. 매년 같은 이유로 반복 적발이 되는 업체들도 경고나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의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해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임.

 

– 특히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먹는샘물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먹는 샘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먹는 샘물의 환경, 자동계측기의 작동실태, 취수정, 감시정으로서의 역할, 수질 특성 등에 대한 먹는 샘물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로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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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 회비수입 26%
  • 모금수입 66.7%
  • 연구사업수입 6.7%
  • 기타수입 0.6%

지출
  • 인건비 48%
  • 일반관리비 7%
  • 연구사업비 35%
  • 기타비용 10%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838,000 79,825,000
일반회비 12,423,000 63,515,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00,000 10,81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315,000 5,495,000
2. 모금수입 40,826,631 98,148,320
후원회비 5,058,131 58,622,520
일반모금 35,500,000 35,500,000
소셜모금 268,500 4,025,800
3. 연구사업수입 4,090,909 106,108,437
연구사업지원금 4,090,909 106,108,437
4. 기타수입 390,023 15,117,630
인세 0 61,580
잡수입 110,023 623,820
고용안정자금 0 13,152,230
일자리안정자금 280,000 1,280,000
참가비 0 0
수입 계 61,145,563 299,199,387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2,502,000 117,479,250
급여 20,698,000 103,766,000
상여금 0 5,036,250
안식월급여 1,804,000 8,677,000
안식년급여 0 0
2. 일반관리비 3,511,191 17,510,170
복리후생비 161,800 788,510
세금과공과 489,764 3,888,073
사회보험부담금 2,675,230 11,643,630
소모품비 0 61,500
건물관리비(나루) 184,397 1,128,457
3. 연구사업비 16,306,060 26,152,003
여비교통비 88,600 88,600
도서인쇄비 1,073,600 2,916,000
행사비 4,243,743 6,363,813
통신우편비 50,229 461,042
시설지급임차료 693,000 882,100
홍보비 4,068,016 4,165,368
조사연구비 4,056,800 6,506,800
지급수수료 2,017,072 4,508,700
차량유지비 0 0
보험료(이행보증보험) 15,000 259,580
4. 기타비용 4,827,554 19,202,392
기부금 100,000 260,000
단체분담금 30,000 1,060,000
대출이자 878,794 4,421,502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30,000 90,000
경조사비 0 400,000
잡손실 0 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326,830 8,623,04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461,930 4,347,850
지출 계 47,146,805 180,343,815
목, 2021/06/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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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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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K-POP 문화, 6천만 장의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가    

- K-POP 업계 엔터사, 차트사 등 규제 마련 시급 -

  - 2022년 음반 판매량 7천장 돌파 예상, 버려지는 음반 쓰레기 속출 CD로 음악을 듣는 일이 거의 사라진 시대, 그러나 앨범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팔린 K-POP 가수들의 실물 앨범은 총 5708만 9160장으로 전년 대비 36.9% 증가했다. 2016년에 연간 판매량 1천만 장을 넘긴 후, 2017년 1693만 491장, 2018년 2282만 2245장, 2019년 2509만 5679장, 2020년 4170만 7301장 등 매년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음반 판매량만 해도 6천만 장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 연간 K-POP 피지컬앨범 판매량 (출처 : 써클차트)

그러나 판매된 6천만 장의 앨범이 곧 6천만 명의 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K-POP 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앨범을 사는 일은 공공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K-POP팬들이 여러 장의 앨범을 구매하는 것은 여러 장의 앨범을 소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팬 사인회’와 ‘랜덤 포토카드’ 등의 특전과 구성품을 얻거나, 좋아하는 가수를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판매 전략은 과잉소비를 유도해 앨범 판매량을 매해 늘리고 있지만, 소장용인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앨범들은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채 박스더미로 버려진 음반 쓰레기들의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랜덤 포토카드, 전부 모으려면 수백장을 사야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래 출시되는 아이돌 앨범은 한 버전으로 그치지 않는 추세다. 한정판이나 스페셜 버전 등이 더해지면 이보다 더 다양한 버전이 출시되기도 한다. 게다가 판매처별로 포토카드나 포스터 등의 ‘판매처 특전’이 따로 출시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구성품을 모으기 위해 적게는 열 장 내외부터 많게는 수백 장에 달하는 앨범을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듣지도 않을 수백 장의 플라스틱을 구매하고 버려야 하는 피로와 죄책감까지 모두 K-POP 팬들의 몫이다.      

- K-POP 음반 버전 및 구성품 현황   

그 중 랜덤 구성품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 데에서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소비자보호법의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랜덤 구성품의 경우, 같은 값을 지불하고 음반을 구매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멤버별 포토카드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경우의 수는 무한히 늘어나,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과잉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의 사행심을 불러일으킨다.      - 청소년 주류인 K-POP문화 속, 사행심 부추기는 랜덤 포토카드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이승제, 이대영, 정의준은 ‘특별한 노력 없이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용자에게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정적 판단을 내리는 데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요행에 의한 이익 취득 혹은 물질적 보상에 따른 만족을 자주 접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가치형성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복권이나 도박과 동일한 기제를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행심 유발 또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적 요인의 두 가지 측면인 ‘우연성 여부’와 ‘재산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1020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K-POP문화 속 랜덤 구성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 랜덤 포토카드 판매 글 (출처:트위터)   

랜덤 구성품은 각 팬들의 수요에 따라 서로 교환되고 판매된다. 포토카드나 포스터의 경우, 원래 특정 값이 매겨져있지 않은 ‘구성품’인 만큼, 판매되는 값은 그야말로 ‘시가’다. 인기 있는 멤버의 희소성 있는 사진은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비교적 덜 주목받는 멤버의 사진은 저렴하게 거래된다. 우연성을 통해 얻은 보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랜덤 구성품’이라는 판매전략이 사행적 요인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더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 과소비 가능성과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 K-POP 업계 엔터사, 차트사 등 규제 마련 시급 팬심과 사행심을 동시에 이용한 이러한 판매 전략은 앨범 판매량을 늘리는 동시에 음반 쓰레기를 대거 양산한다. 대부분의 앨범 케이스는 플라스틱 소재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 커버와 구성품 또한 대체로 코팅지로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그러나 ‘종이류’로 분류되는 앨범 내 구성품 쓰레기들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또한 기획사들의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다.  SM, IST 등 몇몇 기획사에서는 이러한 음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CD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디지팩 혹은 플랫폼 앨범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마케팅이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각 엔터사와 차트사들의 판매 전략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첫번째 방안으로, 소비자보호법 제 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앨범을 구매할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랜덤 포토카드의 경우, 현재는 단순한 ‘서비스’의 영역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의 가치를 갖고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구성품을 얻기 위해 앨범을 구매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소비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구성품과 앨범을 분리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원하는 굿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두번째로, 팬사인회와 팬미팅 등의 특전 제공에서, 무작위 추첨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줄세우기’ 문화는 앨범을 많이 구매한 순으로 특전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팬사인회에 가기 위해 구매해야하는 앨범의 특정 수량을 ‘팬싸컷’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작위 추첨이라는 엔터사의 공지는 허구에 가깝다. 이러한 방식의 대량 구매 유도를 막기 위해선 무작위 추첨의 확률과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팬들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음반차트의 집계 기준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K-POP 문화는 1020대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만큼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K-POP 문화는 아티스트 자체의 예술성보다 그들의 외형적 이미지만을 집중적으로 소비해, 팬들로 하여금 기형적 롤모델을 만들고, 팬들의 애정을 착취해 엔터사와 차트사 등의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양산 된 쓰레기들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기후위기를 앞당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한 법제화와 제재를 통해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K-POP 문화가 더욱 유의미하게 번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 2022/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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