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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와중에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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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와중에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admin | 월, 2020/07/06- 19:12

편집자 주:

팬데믹 상황은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변혁할 일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 10위 권의 경제규모에서 시간당 임금 1만원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핑계일 뿐), 경제개발 시대 이후 수탈에 의존해온 지난 수십 년간의 산업구조의 관행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돌파할 강력한 의지와 실천적 정책을 마련할 실력이 현정권에는 없는 탓이다. 최저임금의 이슈를 을과 을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수구 집단들의 간계이며,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개혁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주요 도시와 주 단위에서 최저임금인상의 운동이 전개되자, 기업들은 정치권과 의회 그라고 사법적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로비의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이제 자체적인 혁신작업 착수하기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빠질 것이라’는 이들의 구호는 ‘최저임금인상이 코로나 위기가 노동자와 중산계층의 시민들에게 가하는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쾌쾌묵은 경제학 신조의 새로운 변형으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기업의 매출도 감소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성격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거래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비용이라는 관성적인 요소(entities) 또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기업과 시장에 참여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적인 행위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경영상황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이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일터라는 공간을 떠나,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자신의 수입을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에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의 수요가 상응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David Cooper 연구원은 이러한 논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한다.

“점포의 임대로가 오르면 오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임대료를 인상한 소유주의 수입이 증가한다 해서 점포의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역 내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해당기업은 자신의 상품가격을 인상할 것이지만, 점포의 주인은 지역경제에 임금이 많이 풀린 만큼 상품을 추가로 소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수십 년간의 연구결과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해 주고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증권형태로 고도로 유동화 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을 단기 수익을 위해 착취해야 하는 자산 정도로 취급하고자 한다.”

환경기준을 강화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강제하여도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다, 일부 기업들은 문을 닫겠지만, 강제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탄생한다.

새로운 기준을 따르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利點들이 존재한다.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의 일자리는 향상된 업무의 성과를 가져오며, 노동자 자신들의 현재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가져다 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오히려 (노동에 대한) 감독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왜? 기업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정책을 선택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레 발생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미국 자본주의 경우에는 극도로 증권으로 유동화 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을 단기 수익을 위해 착취해야 하는 자산 정도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과 자본가들이 민주적인 일터를 기피하는 경우에 부채비중이 큰 기업에게는 임금인상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편집자: 한국의 경우는 생산공급지로서 민주적 노동운동을 통제하는 법제와 행정조직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종속적 거래관행, 직종과 규모 및 성별에 따른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수직적 빨대라는 사슬구조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어렵게 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를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입장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가져다 줄 좋은 점(virtues)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하여 멋지게 대응하여야 한다. 대선을 앞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금기준의 도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적정한 임금의 인상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일부 게으른 소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다 주는 일반적 이점들을 감안한다면 게으른 소수 집단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단지 자신들의 주장을 방어하는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의 적정 수준을 조정하는 것에 과거의 정부들은 수년 간을 허비하여 왔다.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플레 때문에 임금인상의 효과는 상쇄되어 왔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매년 적정생계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지적한다 “1960년 이후, 입법의원들은 수입의 실제가치를 평가해 왔다….. 2018년의 연방최저 임금 7.25달러는 2009년에 이를 처음 도입한 시점으로 평가하면 14.*%가 감소된 것이고 최저임금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1968년에 비교하면 28.6%가 깎인 것이다. 1968년의 최저임금의 가치는 2018년으로 환산하면, 10.15달러에 해당한다. (편집자: 만약에 1968-2018년의 지난 50년간 일인당 경제성장이 2배로 이루어 졌다면 2018년 기준 최저 임금은 50% 인상된 20.30 달러 이어야 합리적이다)

지구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이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을 공격하는 구실로 작동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새로운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염병의 창궐에 대응하여 보다 나은 사회, 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해가는 주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6-29.

John Buell

정치학 박사이며 아틀란타 대학에서 10년 간 강의를 맡고 있으면서 ‘10년 간의 진보-The progressive for 10 years’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주로 노동과 환경에 관한 글을 여러 곳에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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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목, 2021/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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