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0/07/07- 00:13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일과 건강 지역 중랑구 카테고리 보건의료 10명 중 5명 괴롭힘 경험, 신고는 3% 그쳐 (매일노동뉴스) 이달 16일이면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직장갑질을 경험했고, 신고는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55 링크 http://safedu.org/126023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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