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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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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admin | 금, 2020/07/03- 23:14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다. 이런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15년간 집장사·땅장사에만 열 올린 개발공기업 앞세운 공급확대, 효과 있을 수 없어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한 채에 1억원(25평 기준, 평당 500만원)의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신규공급될 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고 주변의 거품 낀 기존 집값도 낮출 수 있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도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15년 전 공기업도 장사라며 지금까지 원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부풀려 주변 집값까지 띄우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땅장사 중단없는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띄우고 재벌, 건설업자, 공기업,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3기 신도시가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15년째 법인은 빼고 개인부담만 가중시키는 종부세 개정, 반발만 키울 뿐 집값 못잡는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도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고 종부세는 과세기준도 80억 이상, 최고세율이 0.7%이다. 반면 개인이 대부분 보유한 주택은 시세를 60~70% 정도 반영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이상 과세하고 최고세율이 3.2%이다. 때문에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실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 장관들 즉시 교체하고 근본대책 제시하라!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일선의 김현미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결국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 민간사업자, 건설사,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다.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진정 집값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제시될 수 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근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과 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라
2.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하라
4.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하라
6.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하라
8. 투기와 집값상승 조장하는 개발확대책 전면재검토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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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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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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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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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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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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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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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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