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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논평] 공정한 경쟁이 효율을 가져온다-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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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논평] 공정한 경쟁이 효율을 가져온다-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을 환영하며

admin | 금, 2020/07/03- 23:30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신문 혈세먹는 나라장터” 2019-05-06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 보기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구분

전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경기도 구입 물품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

204

111

56

37

2020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8.3

79.3

73.0

82.7

2019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1.4

72.5

69.6

-

개선도 (1920)

6.9

6.8

3.4

-

*가격 수준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 * 100 (100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 단가 수준 비교 물품 현황

구분

나라장터

총 판매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수

일반 쇼핑몰 동일

모델여부확인 물품 수

최종 가격 비교

물품 수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 ()

4,279

6,129

4,279

5,629

2,592

3,412

625

646

사무/교육/영상

1,265

1,273

1,265

1,273

763

793

421

282

전자/정보/통신

3,014

2,978

3,014

2,910

1,829

1,892

204

167

경기도 구입 물품

-

1,878

-

1,446

-

727

-

197

* 최종가격 비교 불품 수는 사무/교육/영상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전자/정보/통신에서 개인용컴퓨터, 결선보드유닛, 릴레이유닛, 네트워크스위치, 재제조토너 등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불가 한 물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함.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해당 카테고리 전체 물품 수

해당 물품 중 가격 비교를 위해 리스트를 구축한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중 네이버에서 모델명으로 제품이 검색된 물품 수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 물품 수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시중과 불합리한 규격 이원화*로 비싼 물품 판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낮은 사양의 부품 사용, 필요성 검증없는 디자인, 기능추가 제품만 판매

‘20년 비교결과 나라장터 판매물품 6,129개 대비 일반쇼핑몰 55.7%(3,412) 확인 가능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2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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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논평_20200703_경기도_자체_공공조달시스템_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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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연구원

 

계도지 예산의 폐해에 대한 비판 존재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하며 행정에서 이런 신문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함

 

2000년대 초반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이 주도하여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어 전북, 경남 등 광역 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

 

그러나 계도지는 주민홍보지, 시책홍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하여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에서 지자체 홍보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

 

계도지 예산은 치적 홍보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계도지 구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 우려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연간 1129,288만원

: 미디어오늘 서울시 계도지 예산, 지난해에 이어 또 늘어’(2020.03.17., 장슬기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4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 금액은 43,657백만원이고 2020년은 45,077백만원으로 1,420백만원(3.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소 금액은 광진구 23,688백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은평구 62,382백만원

 

노원구, 송파구, 용산구를 감소했으며,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는 변동없고 그 외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감소한 자치구의 평균 감소 폭은 8.6%이며 증가한 자치구의 평균 증가 폭은 5.3%로 나타남

 

강서구가 12,168백만원(31.1%)이 늘어나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했고 노원구는 10,339백만원이 줄어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했음

- 강서구는 전년도 18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고, 노원구는 6위에서 16위로 순위가 하락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순위

2019

2020

변화

증감

2019

2020

증감

강남구

52,662

53,760

1,098

2.1%

7

6

 ▲1

강동구

50,869

52,869

2,000

3.9%

8

7

 ▲1

강북구

55,100

55,700

600

1.1%

5

4

 ▲1

강서구

39,132

51,300

12,168

31.1%

18

8

 ▲10

관악구

43,266

46,000

2,734

6.3%

14

12

 ▲2

광진구

23,688

23,688

-

0.0%

25

25

 -

구로구

40,878

42,657

1,779

4.4%

16

17

 ▽1

금천구

33,312

39,898

6,586

19.8%

20

18

 ▲2

노원구

53,539

43,200

-10,339

-19.3%

6

16

 ▽10

도봉구

44,337

44,337

-

0.0%

13

15

 ▲2

동대문구

43,013

44,630

1,617

3.8%

15

14

 ▽1

동작구

44,799

44,828

29

0.1%

12

13

 ▲1

마포구

29,583

29,583

-

0.0%

23

23

 -

서대문구

56,005

62,216

6,211

11.1%

4

2

 ▲2

서초구

50,588

50,588

-

0.0%

9

9

 -

성동구

46,542

50,400

3,858

8.3%

10

10

 -

성북구

61,610

62,150

540

0.9%

1

3

 ▽2

송파구

56,167

54,367

-1,800

-3.2%

3

5

 ▽2

양천구

30,546

32,500

1,954

6.4%

21

22

 ▽1

영등포구

45,466

47,466

2,000

4.4%

11

11

 -

용산구

36,529

35,370

-1,159

-3.2%

19

20

 ▽1

은평구

59,976

62,382

2,406

4.0%

2

1

 ▲1

종로구

30,069

33,187

3,118

10.4%

22

21

 ▲1

중구

39,288

39,396

108

0.3%

17

19

 ▽2

중랑구

24,462

24,462

-

0.0%

24

24

-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 집행기준 불분명

 

자치구별로 년 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대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

 

그 외는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

 

집행기준이 모호한 채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일몰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속칭 계도지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적합

 

다만 언론의 권력감시와 사회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은 필요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미흡

 

717일자로 확인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 16개 중에서 3군데(부산, 경남, 충남) 기초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 4군데(대구 북구, 경기 강화, 경기 의정부, 서울 동작)에 불과

 

다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광역 1군데(인천)와 기초 4군데(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용인, 전북 익산)가 추가

구분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광역

경남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0.10.07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1.05.04

인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17

충남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1

기초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12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27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15.09.30

전북 익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2017.11.30

경기 수원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2

경기 시흥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1.12

경기 용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2019.12.13

경기 강화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20.06.29

 

경남이 최초로 계도지 예산 폐지 이후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지원 기준 수립

 

충남은 지역에 기반 둔 신문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방송독립영상제작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

 

다만 조례의 기준이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20221231일에 일몰되는 법안이라는 한계가 존재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기준 수립 필요

 

신문구독 관련 예산과 더불어 지역언론에 대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2009년 국무총리령(541)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경남 양산,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행정광고 자체기준을 수립하기 시작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기반 언론사 등록 출입기자 통보 1년 이상 광고가 지면의 1/2 이하 제한 자체생산기사 비율 언론보도와 관련된 금고이상 형 선고 ABC협회 가입 또는 발행부수 인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

 

지자체별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점으로 작용되고 있음

 

최근에도 김포에서 자체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집행 문제로 언론사간 분쟁, 용인은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신문과 소송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전히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 발생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철저 필요

 

구분

지자체

지역기반

발행기간

언론등록

기자등록

광고지면

자체생산기사

ABC협회

법률위반

홍보효과

광역

경남

 

 

 

 

부산

 

 

 

 

충남

 

 

 

 

 

인천

 

 

 

 

 

 

기초

서울
동작

 

 

 

 

경기
의정부

 

 

 

 

대구
북구

 

 

 

 

경기
강화

 

 

 

 

전북
익산

 

 

 

 

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
용인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해보면 지원대상인 지역신문의 발행기간에 대한 규정은 경기 강화가 6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 동작이 3년 이상으로 가장 길었음

 

자체생신기사의 비율에 대한 규정은 동작이 70%, 익산이 60%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했고 용인은 이에 반해 규정만 명시

 

금고 및 벌금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광고 및 지원에 대한 배제를 하는 것은 집행기준에 명시한 용인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자체가 규정, 다만 용인시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법률위반에 대한 규정을 명시

 

개방적이고 균등한 취재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원에서 유일하게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사 취재에 대한 편의를 지원

 

수원과 용인은 홍보효과, 신뢰, 영향력 등을 규정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침해될 가능성 존재

 

지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발행을 해야한다는 지역기반 규정은 모든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지역명을 규정하거나 상위법인 지역신문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익산만 규정이 모호

 

 

 

 

 

수, 2020/07/2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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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자치구명

2018

2019

2020

총계

집행기준

강남구

79,850

79,200

45,800

204,850

강동구

25,160

36,740

17,600

79,500

강북구

17,400

24,800

11,605

53,805

강서구

46,770

51,590

24,860

123,220

광진구

-

-

-

80,820

관악구

18,150

21,450

15,050

54,650

구로구

49,042

62,000

26,530

137,572

금천구

-

-

-

59,070

노원구

-

-

-

126,620

도봉구

26,450

34,700

10,700

71,850

동대문구

48,400

67,617

52,030

168,047

동작구

19,800

19,690

8,970

48,460

마포구

40,800

49,250

17,500

107550

서대문구

-

-

-

-

-

서초구

64,680

54,670

33,220

152,570

성동구

-

-

-

143,975

성북구

25,340

41,410

19,800

86,550

송파구

82,870

90,950

58,010

231,830

양천구

37,510

41,110

31,730

110,350

영등포구

55,880

55,730

39,050

150,660

용산구

29,150

31,350

12,100

72,600

은평구

112,350

91,540

32,450

236,340

종로구

18,500

24,650

14,900

58,050

중구

18,700

17,600

11,000

47,300

중랑구

26,400

37,120

22,250

85,770

합계

843,202

933,167

505,155

2,692,009

 

 

자치구별 행정광고 총액 비교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자치구별 1인당 행정광고비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자치구

세부 집행기준

강남구

미응답

강동구

미응답

강북구

부존재

강서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광진구

언론사 역량과 광고 효과 감안하여 광고비 책정하여 집행

관악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구로구

매체의 인지도, 파급력, 광고위치, 컬러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금천구

구독 언론사를 원칙으로 광고게재
- 비구독지라도 구정홍보 효과 등 판단하여 게재 가능
- 1회를 원칙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광고
-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기간·횟수 등 홍보효과를 판단하여 광고 게재
- 지면신문의 발행인 및 기사 등 콘텐츠가 연계된 인터넷신문은 중복 광고 게재 불가
타인의 명예훼손 및 의도적 왜곡기사 보도 시 광고 게재 중지

노원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하는 광고료를 참고하여 책정

광고 게재 시 파급효과 및 편성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비 집행

도봉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광고료는 서울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의한 단가기준으로 책정

동대문구

지역지, 지방광역지, 중앙지 등에 대해 발행부수, 창간연도, 간별(일간, 주간, 월간), 구 기사 게재 등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집행

동작구

미응답

마포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서대문구

파악불가

서초구

광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

성동구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 매체 발행 주기와 부수, 구 보도실적 등을 분석해 광고비 집행

성북구

매체의 파급력, 광고의 내용 등에 따라 매체 선정 및 광고비 협의 후 시행

송파구

부존재

양천구

매체 부수 및 보도 빈도수 등 구정홍보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

영등포구

언론사별 보도실적, 광고내용 및 지면크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

용산구

발행부수, 언론홍보 효과, 구 기사 게재 회수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비를 집행

은평구

집행기준 : 홍보내용, 매체 성격, 주요 독자층 등에 따라 언론사 및 홍보방법(지면, 인터넷 등), 크기 등 고려
집행절차 : 광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광고규정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종로구

부존재

중구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 참여

중랑구

언론사 유형(중앙지, 지방·지역지)에 따라 발행부수, 파급력, 보도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

 

 

 

화, 2020/09/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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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DISPARITIES IN REAL TIME

Online job posting analysis shows the extent of the pandemic's damage, especially to women and youth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겨울호에 실린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온라인 정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적 파괴와 혼란을 추적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특정 인구집단, 특히 여성들에게 미친 불평등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식당 예약, 보행자 통행량, 휴대 전화 데이터, 공항 출입국관리 기록, 소매 활동, 심지어 우주에서 온 지구의 야간 이미지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정보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성, 청년, 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몇년 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디지털화와 빅데이터의 등장 덕분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더욱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분기별, 심지어는 월별로 보고되는 공식 데이터는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실업률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무급휴가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 작성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와 함께 데이터를 배포했다. 따라서 이번 위기 동안 생산되는 노동시장 데이터로 인해 고용시장 예측에 난항DL 있을 수 있다.

IMF의 새로운 연구는 전세계 고용 관련 주요 검색 엔진 중 하나인 Indeed가 제공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것으로 온라인 구인광고를 올리는 사실상 모든 고용주의 행동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Indeed의 온라인 구인공고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데이터에 가깝고 정부 조사 자료는 조사 대상 사업주에게 국한되는 데 비해 온라인 구인공고를 완전히 커버한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대한 이러한 실시간 정보가 다음과 같은 분석적 정보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바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남성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감소했고, 저숙련 노동자들은 더욱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관한 실시간 관측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4월부터 표본 국가 전체에서 신규 채용이 (7일 전후로 게시된 온라인 공고)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0%가량 급감했다(표1 참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표본국 내 많은 부문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인공고는 여전히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채용 공고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수요가 낮은 것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듯이다. 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좋지 않은 징조인데, 특히 기업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고 여러 국가에서 정부의 임금 및 소득 지원이 끊기는 환경에서 더욱 그렇다.

 

 

 

표1

일자리 감소

2020년 채용 공고는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평균 50% 급감했고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Indeed 데이터는 선진국 위주로 온라인 채용공고를 살펴보는데, 채용 공고의 감소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만큼이나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역시 타격을 입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재택 가능 일자리보다 늘어났고 이는 이동 자제 권고가 해제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직자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위기로 더 심한 타격을 받는 건 여성들이다. 예를 들어, 6월 초에는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작년 6월 게시물 추세보다 약 40% 낮았다(표 2 참조). 남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5% 감소했다. 이 차이는 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여성들이 겪은 여러 불평등한 고충을 입증해준다. 고용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담 증가도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고객응대, 보육, 식당, 엔터테인먼트업종 등 직종에 종사하는데, 이는 대인 접촉이 많아 유행 초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가정 내 보육을 하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직업 전망에 타격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 임금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몇 년 동안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성별 차이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더욱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여성대표직종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여성대표직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마찬가지로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직업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한다. 최고 수준의 기술직 채용 공고도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표 3 참조). 다시 말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보다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구직자의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직업 자격 요건을 많이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에 타격이 크다. 정부 지원이 바닥나는 나라에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저축액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고, 현 경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

 

 

 

표3

기술 숙련도 격차

저숙련 노동 일자리 게시물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감소했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국제노동기구(ILO), 작성자 계산
참고: 이 표는 기술별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기술별 직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구인 공고와 정책적 지원 

 

실시간 자료는 또한 정부의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초기 단계의 폐쇄 조치 동안에 온라인 채용 공고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각국은 대유행의 부정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량적 재정 및 금전적 조치를 취했다. 경제 지원에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 지원, 기업 구제, 고용 관계 유지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 가계의 부채 경감 등과 같은 재정 부양 지출이 포함되었다. 

위기 이전 각국은 근본적인 경제 출발점이 달라 대유행 시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경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전년 대비 일자리 추이 격차가 더 작다. 이 패턴은 또한 국가의 1인당 GDP, COVID-19로 인한 감염과 사망의 수,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율을 통제할 때 유지된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등 재정 부양책이 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부양책이 일자리 공실률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점차 약화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침체된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의 연구 결과는 빠르게 전개되는 위기 동안 실시간 데이터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성과 남성, 부자와 빈곤층 사이의 불균형 확대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어떻게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을 알릴 수 있는가? 어찌됐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 지지를 목표로 삼을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접대, 식당, 관광, 개인 서비스 등 대부분 혹은 완전히 문을 닫은 분야였다. 이번 하락으로 이들 업종의 전체 채용공고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분야의 구인광고가 전체 게시물의 공유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답은 대유행의 진화와 경제회복의 경로에 달려 있을 것이다.

Indeed 데이터는 주로 선진국 위주의 분석을 제시하지만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의 일자리 데이터 패턴도 대유행 때 노동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은 비공식/비정형 부문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정식 고용을 포착하는 온라인 채용공고 감소는 노동시장 피해의 전모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여성들도 남성보다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고, 임시적 학교 폐쇄가 여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결과를 해칠 수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인구와 기업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및 신흥시장국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후퇴와 불평등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 고용을 촉진하면서 비공식성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이라면, 이 실시간 데이터는 상당한 수준의 노동력 재할당의 빙하기의 예고편일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 특히 수요가 적은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교육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불확실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여성이나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단을 다루기 위해, 정책은 일과 가정 돌봄 책임의 균형을 위한 인센티브, 건강 관리, 육아, 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성 향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장기실업의 위험이 더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재취업) 양성 및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전 세계가 대유행의 사회적 영향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분명히 한 것은 성별과 계층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또 교육 인프라 투자, 육아 지원, 유급 육아휴직 제공 등 정책의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제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19 회복의 포용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하다.

 

 

* 저자의 의견은 반드시 IMF와 집행위원회, 또는 IMF 정책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수, 2020/12/1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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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10-8911-1610)

 

-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부적정 관행 여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97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어 전북 984백만원, 울산 928백만원, 경기도 582백만원 순으로 감액 재원이 많다.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13건이 지적되었다. 이어 대전 8, 전남 7, 경북 7건 순으로 감액 건수가 많다. 광역단체 중 감액 재원 및 건수가 많은 곳은 대전시와 울산시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완도군이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으로 1,012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초단체 중 감액분이 가장 많다. 이어 나주시가 3건이 지적되어 전남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의 이유로 832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무주군이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제작설치 및 수탁업체 선정 부적정,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355백만원이 지적되어 감액 재원이 가장 많다. 이어 남원시는 4건이 지적되어 전북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226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울산지역은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되었다. 이 중 울주군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등으로 총 414백만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울산 본청, 남구청, 울주군 등 세 곳이 적발되어 총 43백만원이 감액되었다.

 

대전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55백만원(5)이 감액되었다. 다음 울산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04백만원(5)이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사유로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대구 북구, 전남 무안군, 전남 완도군 등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경북 본청, 울산본청, 울산 남구, 전북 남원시,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되었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대전 본청, 울산 본청, 경남 사천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등으로 감액되었다.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강조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액 관련 설명과 자료가 부실한 수준이다. 향후 행안부는 주민들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배분내역 및 감액사유>

(단위 : 백만원)

지역

지자체

금액

건수

감액사유

합계

 

6,612

66

 

서울

 

0

0

 

부산

 

0

0

 

대구

 

82

2

 

 

북구

29

1

대구북구이행강제금부과및체납관리부적정

 

수성구

53

1

대구 수성구 학교용지부담금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인천

 

0

0

 

광주

 

 

 

 

76

3

 

동구

10

1

광주 동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서구

39

1

광주 서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광산구

27

1

광주 광산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하자관리 부적정

대전

 

 

 

 

 

563

8

 

본청

355

5

대전 본청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등 174

 

대전 본청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100

 

대전 본청 홍도과선교 개량 공사 과다설계 및 업무소홀 등 41

 

대전 본청 시설공사 등 통합발주 검토 소홀 및 계약업무 부적정 등 22

 

대전 본청 농업자원에 대한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18

동구

164

1

대전 동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164

중구

32

1

대전 중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자재선정 등 계약방법 부적정

대덕구

12

1

대전 서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울산

 

 

 

 

 

 

 

928

13

 

본청

304

5

울산 본청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149

 

울산 본청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65

 

울산 본청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적정 45

 

울산 본청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30

 

울산 본청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5

중구

34

2

울산 중구 청년쇼핑몰 대상건물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적정 24

 

울산 중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

남구

24

2

울산 남구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4

 

울산 남구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

동구

12

1

울산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과다 집행 등 업무추진 부적정 12

북구

140

1

울산 북구 신명천 교량 특허공법 업체 선정 및 평가 부적정 140

울주군

414

2

울산 울주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400

 

울산 울주군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14

경기

 

 

 

 

 

 

582

5

 

본청

142

1

경기 본청 자율편성예산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42

과천시

172

1

경기 과천시 감성여행사업 운영 부적정

군포시

148

1

경기 군포시 방음벽설치업무부당처리

용인시

60

1

경기 용인시 동일구조물교량공사설계부적정

파주시

60

1

경기 파주시 농지보전부담금납부업무처리부적정

강원

 

0

0

 

충북

 

 

22

1

 

옥천군

22

1

충북 옥천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충남

 

 

 

385

3

 

논산시

345

2

충남 논산시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320

 

충남 논산시 도로복구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25

홍성군

40

1

충남 홍성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40

전북

 

 

 

 

 

 

 

 

984

13

 

본청

58

1

전북 본청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 지연 부적정 58

익산시

212

3

전북 익산시 수도계량기(수도미터) 3자단가계약 제품 구매 부적정 158

 

전북 익산시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11

 

전북 익산시 물품구매계약 절차 부적정 43

정읍시

17

1

전북 정읍시 공무직 보수 예산 집행 부적정

남원시

226

4

전북 남원시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97

 

전북 남원시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63

 

전북 남원시 자활근로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소홀 15

 

전북 남원시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 지급 51

김제시

100

1

전북 김제시 경로당 위생방역용역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100

완주군

16

1

전북 완주군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무주군

355

2

전북 무주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42

 

전북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모노레일제작설치및수탁업체선정등부적정 213

전남

 

 

 

 

 

2,297

7

 

나주시

832

3

전남 나주시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장비구입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0

 

전남 나주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787

 

전남 나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35

무안군

400

1

전남 무안군 이행강제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

완도군

1,012

2

전남 완도군 이행강제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 1,000

 

전남 완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2

신안군

53

1

전남 신안군 보건의료장비 구매 입찰 및 계약업무 부당 처리

경북

 

 

 

 

 

 

 

483

7

 

본청

122

2

경북 본청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보조금 정산 미실시 및 집행 부적정 37

 

경북 본청 위임국도 예산집행 부적정 85

경주시

37

1

경북 경주시 문화재발굴조사용역수의계약부적정

안동시

30

1

경북 안동시 안동마복합관등리모델링공사계약업무부당처리

영천시

11

1

경북 영천시 상온재생아스콘수의계약부적정

문경시

73

1

경북 문경시 공유재산 부당 교환 및 대부(건축허가) 등 관리 부적정

울진군

210

1

경북 울진군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추진부적정

경남

 

 

 

210

4

 

사천시

173

3

경남 사천시 바다 케이블카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 81

 

경남 사천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75

 

경남 사천시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17

고성군

37

1

경남 고성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부적정 37

제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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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화, 2020/02/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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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2233,513억 원에서 20182539,344억 원으로 30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2,138억 원에서 2018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0.22%에서 20180.17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월, 2020/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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