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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성명서]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admin | 금, 2020/07/03- 01:27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63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약 42500억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석탄발전 수출은 1840년 아편 전쟁을 불러온 영국의 아편 판매와 같다. 당시 아편 판매는 법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여기는 것처럼 석탄발전은 10년 내 인류를 파멸로 이끌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17.1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극이 녹고 있고 시베리아와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얼마 전 영구동토층 위에 지어진 석유 저장시설이 지반침하로 무너져 대형 기름유출 사고 있었다. 몇 달 전 있었던 호주 산불을 그새 잊은 것인가?

국가의 이윤과 석탄발전과 연계된 두산중공업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특히 태양광은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린뉴딜을 천명한 시점, 석탄발전이 아닌 대규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답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과 전기 요금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 더러운 석탄발전에 사용하지 마라.

202071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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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 중단과 인권위 긴급구제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긴급성명

4대강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환경활동가들의 농성이 22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죽어가는 뭇생명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한 이들이 폭염과 비바람에 맞서 싸운 시간들이다. 지난 10일 함안보에 오른 이들은 태풍으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주위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타워크레인에서 20여일 동안 싸우는 와중에도 밤낮으로 멈추지 않는 공사로 인해 피눈물을 흘렸던 이들이다.

아직 농성을 이어가는 이포보 3명의 활동가에게는 폭염과 비바람, 태풍보다 더한 위협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 여주경찰서는 폭염에 의한 염분섭취나 성인 남성 1일 필요 열량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최소한의 선식과 물만을 선별해서 올려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성장인 이포보 인근에 경찰초소를 설치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싸이렌을 울리고 선무 방송을 하는 것도 모자라 쇠몽둥이를 끌고 난간을 두드리고 손뼉을 치는 소음을 내며 잠조차 자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치라이트를 쏘아대는 졸렬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림산업과 경찰은 농성자들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인 무전기의 밧데리 충전을 거부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의 요구라는 것이 저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포보 현장 상황실은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테러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은 지지방문 온 시민들의 폭행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찰의 의도된 직무유기 아래, 이포보 현장 상황실의 고난은 매일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여름 쌍용차의 경찰 폭력과 소위 구사대로 불리는 이들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또다시 여주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바로 그 쌍용차 폭력의 책임자 조현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지금, 우리는 공포와 불행의 악순환을 다시금 경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신청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시급히 긴급구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권위가 존재해야할 이유를 지금 여주 이포보에서 찾지 못하는 인권위라면,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당장 이포보에서 행해지는 폭력을 중단하라.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통해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4대강을 살린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소신공양으로 뭇생명의 구원을 외치는 이들의 소통을 외면한 채 친위내각을 구성하며 폭력의 질서를 강고히 하는 이 어리석은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릴 것을 요구한다. 폭력은 폭력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그것이 인권의 역사가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강은 흐르게 하고 사람은 살게 하라.

2010년 8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금, 2010/08/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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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취재요청서]광주환경운동연합, 7월 3일 플라스틱없는 날 기념 일회용 컵 안쓰기 캠페인 진행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7.2(월)

– 취·재·요·청·서 –

광주환경운동연합, 7월 3일(화) 세계 일회용봉투 안쓰는 날
스타벅스 충장서림점 앞 플라스틱ZERO 캠페인 진행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세계 일회용봉투 안쓰는 날(7월 3일)을 맞이하여 7월 3일(화) 오후2시,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에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자발적협약 강화 내용과 일회용품 사용의 환경문제를 홍보하는‘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진행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 등 자발적협약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과‘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하며,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과“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함께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수협과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협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전주, 제주, 창원,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선언을 요구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등 폐기물문제가 발생해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나쁜 매장 신고는 ‘ bit.ly/cafemoniter ’
– 일회용품 사용 나쁜 공공기관 신고는 ‘ bit.ly/00moniter ’

월, 2018/07/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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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녹조 여전히 심각하다. 수문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녹조 해결, 하늘만 쳐다보고 큰비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꼴

 

– 죽산보 승촌보, 남조류 세포수 8월 7일 기준 134,100cell/ml(죽산보), 7,060cell/ml(승촌보)

– 수질예보제(보 구간 조류농도와 남조류 증가에 따른 수질 악화 대응 일환), 영산강 ‘주의’ 까지 발령

– 큰비 와야 겨우 녹조 해소. 현재의 수문개방으로는 녹조 해결 미비.

– 죽산보 수문개방 확대하고 승촌보도 수문을 열어 물의 흐름, 연속성 지속성 확보해야.

 

수문개방 이후에도 영산강 녹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죽산보 승촌보 남조류 세포수가 8월 7일 기준, 134,100cell/ml(죽산보)와 7,060cell/ml(승촌보)를 기록했다. 죽산보 8월 9일 남조류 세포수가 98,950cell/ml, 클로로필-a 표층 농도는 62.2㎎/㎥로 높은 조류 수치가 지속되었다. 8월 3일, 수질예보 ‘관심’이 발령 되고나서 8일에는 한 단계 상향되어 ‘주의’ 가 발령되기도 했다. ‘관심’은 올해 들어서 이미 세 차례 발령된 바 있다. 이때마다 비가 내려야 겨우 해소 되었다. 이번 발령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건설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 6월 1일부터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죽산보 수문을 열었지만, 극심한 녹조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문개방 직후 이전과 비교하여 녹조가 다소 나아지는 보였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수문개방 전후 비교, 유속 크게 나아지지 않아. 보 개방 확대해야.

상시 수문을 개방한다는 방침이 무색하게 죽산보 관리수위를 기존에서 1m 낮춘 EL.2.5m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문은 닫혀 있기 일쑤다. 실지, 수문개방 전후 유속을 보면 개방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6월 1일 수문 개방 전 하루 평균 유속이 0.03m/sec 이었다가 수문개방 직후에는 0.05m/sec, 일주일 이후는 개방전과 같은 0.03m/sec 유속이 되었다. 이후 평균 유속이 0.04m/sec로 거의 정체 상황이다.

 

특히 영산강 승촌에서부터 죽산보 까지 20Km 전 구간 정체된 물에서 녹조가 심각하다. 문평천 등 이 구간에 합류하는 지천 하류도 녹조가 심하다. 폭기 시설을 설치 했지만 녹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예견 했던 바다. 승촌보 수문을 열지 않고서는 물 흐름의 연속성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죽산보 구간 수위를 EL 2.5m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는 수문 개방 효과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 분명 했기 때문이다.

 

강 답게 물이 상시 흐르도록 해야 하다.

결국은 물이 흘러야 녹조를 해결할 수 있다. 승촌보 수문을 개방하고, 죽산보 수문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해야 한다.

 

  1. 8. 15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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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녹조 20170805


 

 

 

 

 

 

 

 

 

 

 

 

▼문평천 하류 영산강 합류점 녹조 20170805


 

 

 

 

 

 

 

 

 

 

 

 

▼ 죽산보 녹조 20170812


 

 

 

 

 

 

 

 

 

월, 2017/08/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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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수, 2018/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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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 증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대책을 수립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지역 13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542㎏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해 서울(806㎏)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의 일본산 수산물 사용은 오히려 늘어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이 더욱 납득이 안되는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9월,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급식에는 일본 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고 언론에 홍보를 했다는 점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일부 1~2개 학교에서 다량으로 사용한 것이지 다른 학교들은 사용량이 적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제대로 현장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대책마련도 없이 거짓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눈을 속이며 우롱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무사안일 한 태도로 대처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에서라도 철저한 방사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타지역에서는 휴대용 측정기를 마련하여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례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반하여 대전시는 방사능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으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방사능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 교육청은 식재료 사용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라!

3.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라.

2013. 10. 1

목, 2013/10/0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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