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례연합정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한 문제로 간주하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테면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쟁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저, 성소수자 '문제'라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문제라는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윤 총장의 인식은 혐오선동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후자라 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역시 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의 일원이다. 성소수자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즉각 빼야 할 것이다. 특정한 시민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민주’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다. ‘논쟁’이 되는 이슈라 하더라도 공론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다. 과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치를 부끄럼 없이 발표하는 논란을 만들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양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제21대 국회는 제20대 국회와는 다르길 희망한다. 다가오는 4. 15. 총선에서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줄 것이다.
이제 다산인권센터에 꿈돌이 활동가가 무려 5인 입니다. 사실 재정상황이 녹녹치 않지만 우리의 꿈을 함께 키울 사람이기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쩌면 벗바리(회원)님들에게 너무 익숙해서 식상할 사람이지만 그래서 믿음 가는 활동가입니다.
신입 활동가 쌤통(선지영)을 소개합니다. (함께 박수를 짝짝짝~!!!)
“안녕하세요. 쌤통입니다.
다산인권센터와는 벌써 15년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지역복지운동을 했고, 바로 전 직장은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 인권보호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운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은 조직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인권운동이 힘이 드는 일이지만 또한, 힘이 되는 일이기에 힘 있는 다산인권센터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힘이 납니다.
올해 저는 다산인권센터의 재정확대 사업과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벗바리(회원)님을 만나게 될 듯합니다. 힘나는 목소리로 인사드릴 테니 힘 있는 화답 부탁드립니다. 2020년 다산인권센터의 에너지로 활약하겠습니다.”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며,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집중 피켓팅이 진행 중입니다. 6월에 다산인권센터도 뜨거운 열기(?)에 맞서서 피켓팅에 참여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 피해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사회를 갈망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청와대와 검찰에 피켓팅 참여로 목소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가 연대하고 있는 ‘수원4.16연대’는 7월 16일(목) 12시~15시까지 청와대, 광화문, 검찰청 앞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피켓팅에 참여를 원하시는 다산벗바리(회원), 시민분들은 다산인권센터로 연락(031-213-2105) 주시거나 아래 링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참여신청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7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년 인권학교에 함께 했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4월에는 함께 마스크를 만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5월에는 인권운동 2호의 ‘종의 권리를 넘어서는 인권/운동은 가능한가'라는 글을 읽고 기후 위기와 동물권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대적 인권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권운동의 한계와 그 너머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6월에는 인권운동 1호의 ‘고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문득,인권!’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모입니다.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저녁, 여러분도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였죠.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차별금지법이 발의에서 제정으로 가기위하여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