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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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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admin | 목, 2020/07/02- 23:33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알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재산분석을 통해 다주택자가 24%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재산만 5억 47% 상승한 것을 알렸고, 서울 구청장들에게 투명한 재산공개에 동참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6억으로 이중 부동산재산은 10.3억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때문에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된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9억이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했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 인천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갖고 있다. 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6억이었다.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대호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으로 신고액 454억이고, 시세는 반영률이 62%로 나타났다. 토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투기근절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도 다수가 민주당인 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 주택, 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후 재산공개는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증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처분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즉각 교체하고 집값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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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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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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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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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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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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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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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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