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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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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admin | 금, 2020/07/03- 01:25

[caption id="attachment_208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166" align="aligncenter" width="32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20816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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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rdQRMhUz3Q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정부는 기업 지원 명분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도 75일에서 30일 내로 단축시키고, 신규 화학물질 품목 159종에 대해서 안전성 시험자료 등을 생략해주는 내용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 품목을 338종으로 확대했다. 경제 위기라는 명분 앞에 사회적 안전이라는 가치가 후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완화 품목이 비공개라는 사실이다. 언론과 시민사회, 국회가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전략 물자라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취재진은 화학물질에 대한 비밀주의가 어떤 부작용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습기살균제라는 재난을 경험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화학물질 규제와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공기 중에 살균소독제 뿌리는 대한민국⋯“흡입독성 경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하철이나 터미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이 이뤄진다. 그런데 방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대부분 공기 중 분무소독 방식이다. 살균소독제에 포함된 물질은 정말 안전할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균소독제의 흡입독성을 연구하는 독성학자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안전성을 실험해봤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우리 몸 안에 쌓이는 독성

DDT는 1970년대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아직도 현대인의 몸 속에서 검출된다. 한 번 노출되면 체내 지방에 쌓여서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팝스’라고 부른다. 유엔이 규정한 팝스는 2천여 가지가 넘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팝스가 축적되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을까? 팝스가 현대인의 몸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팝스 검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 규제 완화? 왜 비공개인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신규 화학물질 품목 338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내 환경단체와 국회와 함께 338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부는 왜 화학물질 품목 338종을 숨기는가? 그 이유를 취재하고 정부의 비밀주의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취재기자: 이현준
촬영기자: 정형철
방송일시: 1월 9일(토) 오후 8시 5분, KBS 1TV

#화학물질​ #소독제​ #살균제

금, 2021/01/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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