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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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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admin | 목, 2020/07/02- 22:10

 


재정활동의성과관리체계평가.pdf
2.74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성장잠재력 약화와 경제활력 둔화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혁신은 지출혁신세입기반 확충재정리의 혁신성 제고 등으로 추진되며, 지출혁신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심층평가와 핵심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 정부는 사업평가를 통해 지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평가의 시행만으로는 지출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가 계획평가환류로 순환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될 때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국가재정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 중심의 지출혁신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구축 현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로 구축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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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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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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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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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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