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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년 6월 입법예고된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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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년 6월 입법예고된 주요 법안

admin | 화, 2020/06/30- 19:02

1. (의안번호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
: 조항 신설.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안번호 10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3. (의안번호 7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어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냄.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4. (의안번호 7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5. (의안번호 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6.25
: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6. (의안번호 107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

7. (의안번호 109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6.26
: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8. (의안번호 8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6.22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9.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안 제1조)

10. (의안번호 7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 6.19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 강화(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11. (의안번호 7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6.19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등)

12. (의안번호 8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
: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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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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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8.17~8.22)

[복사본] 입법예고 (7)

물,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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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2956)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8.18

: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전국 하천에 33,914개의 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의 노후화와 방치된 콘크리트로 인하여 하천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어류 등 생물 이동을 차단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로 인한 홍수위의 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촌 인구와 경지면적 등은 감소추세이나 파손된 채 방치된 보는 약 5,800여개로 서류상 폐기된 보는 3,800여개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90% 이상의 보는 높이가 2미터 이하의 소규모 보임.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전세계 댐과 보는 1,670만개로 99.5%가 저낙차 구조물로서 대형 댐보다 저낙차인 소규모의 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는 2009년 하천 생태 연속성 회복을 위한 법적, 재정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2,500여개의 구조물을 해체했으며, 미국은 시민단체(American rivers) 등을 중심으로 1,600여개의 댐 철거를 위한 사회적 운동을 추진 중으로, 댐과 보의 해체의 요인은 환경, 안전과 경제 순으로 환경 개선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다한 보 등은 철거하며 기능이 있는 보는 다른 구조물로 대체, 통합 및 개선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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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29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제조자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1조제2항).

에너지, 발전,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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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29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에 대비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규모 재원을 수반할 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령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국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2. (의안번호 296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94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사용계획 및 그 조정·보완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파악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또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주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주관사업자의 자발적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78조제4항제6호의2 신설).

4. (의안번호 29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8.13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소비자는 전력의 특성상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량이 발생하면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 잉여전력량만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돌려받는 것임. 따라서, 상계된 잉여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30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20.8.19

: 현행법상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2. (의안번호 29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20.8.14

: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지구적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의안번호 285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0.8.1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4. (의안번호 28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대표발의), ‘20.8.11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 보상액 및 환승할인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치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낮은 요금수준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버스운송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노선신설 기피, 운행 감축 등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중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일, 2020/08/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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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기후주간일정 (4)

♦ 8월 24일(월) 14시~17시,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

제목: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주최: 에너지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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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목) 15:30~17:30, 온라인(사전등록 후)♦

제목: 한-EU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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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8/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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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19도, 54일이나 이어진 최장기간 장마도 모두 기후위기가 원인입니다.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더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스물여덟 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결정적 하루’는 언제이고,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보고서는,

①기후위기 피해 유형과 사례 ②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칙과 합의 ③기후위기 대응 해외 정책 ④국내 정책과 사례 ⑤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인물과 시민운동 다섯 가지 주제로 총 55개의 그날을 결정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보고서는 하단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1-1

IPCC 1.5도 특별보고서, 탄소예산, 파리기후협약 등을 공부했어요

2-9

저거 봐. 저게 다 매미나방이래~

2-6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국가라고요?

2-16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선철 집행위원님과 함께

55개의 그날 날짜
오염자부담의 원칙 1972.05.26.
교토의정서 1997.12.11.
엘고어, IPCC와 노벨평화상 수상 2007.10.12.
녹색성장의 두 얼굴 2008.08.15.
유엔환경계획 그린뉴딜 제안 2008.10.
역사상 최악의 BP원유 유출 사고 2010.04.20.
구상나무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 2010.09.07.
독일의 탈원전 선언 2011.05.30.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선언 2012.05.02.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2014.02.17.
애플과 구글 RE100,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다 2014.09.22.
파리기후변화협약 2015.12.12.
영구동토층에서 방출된 탄저균으로 12세 소년 사망 2016.08.01.
한국 국제사회가 지목한 4대 기후악당 국가 2016.11.04.
1.5℃ 특별보고서 채택 2018.10.08.
도널드 트럼프, 나는 온난화가 필요하다 2019.01.28.
태풍강타로 도시 90% 파괴된 모잠비크 2019.03.14.
공공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 2019.06.03.
선라이즈무브먼트가 이끈 미국의 그린뉴딜 2019.06.04.
영구동토층 예상보다 70년 빨리 녹을 것 2019.06.18.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2019.06.21.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2019.08.09.
기후위기비상행동 2019.09.21.
그레타 툰베리 UN 기후 행동 정상회의 참석 2019.09.23.
인류멸종에 저항하다 2019.10.31.
콜드플레이 월드투어 중단 2019.11.21.
유럽연합회원국에 탄소국경세 부과 선언 2019.11.28.
덴마크 기후법 통과 2019.12.06.
EU 그린딜 이행에 1조 유로 투자 2020.01.14.
BIS의 경고, 블랙스완을 넘어 그린스완 온다 2020.01.20.
유엔 기후난민 인정 2020.01.20.
유럽 석탄발전 비중 풍력, 태양광보다 낮아져 2020.01.28.
WHO, 코로나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선포 2020.01.30.
일본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 2020.02.10.
호주6개월 만에 산불 종료 공식 선언 2020.02.13.
미래세대 기후변화 헌법소원 청구 2020.03.13.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대규모 백화현상 발생 2020.03.27.
기후악당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 8년째 1위 2020.03.27.
구글화석 연료추출 돕는 AI제공 중단 선언 2020.05.19.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공공건물부터 2020.05.28.
전국 226개 기초지차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2020.06.05.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 2020.06.09.
학교 급식에 채식 선택권 도입 2020.06.17.
경기도 매미나방 발생 예보 ‘경계’로 발령 2020.06.28.
파리를 위한 선언 2020.06.28.
한전 인니에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 결정 2020.06.30.
말라리아 감염모기 올해 첫 발견 2020.07.01.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숲 사라지나 2020.07.01.
독일 탈석탄법 통과 2020.07.03.
서울시 2050넷제로 위해 2조6천억 투입 2020.07.08.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07.14.
울산 시민 맥스터 증설 반대 2020.07.24.
사상 최고 폭염으로 사망자 속출하는 일본 2020.08.17.
아시아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 2020.08.25.
토마토 없는 햄버거 2020.09.24.
화성시 무상교통 실시 2020.11.01.

#소명여고는 1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입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넘치는 응원 부탁드려요!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02-743-4747, [email protected])

금, 2021/0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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