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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조정중지 결정] 역대 최악의 저급한 경영진이 조정마저 농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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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조정중지 결정] 역대 최악의 저급한 경영진이 조정마저 농락했다

admin | 화, 2020/06/30- 19:08

조합은 전향적 수정안 준비했으나 회사는 끝까지 임금입장 거부해 파국으로

이 정도로 뻔뻔하고 저급한 경영진이 있을까?

아무리 MBK의 오더를 세게 받았다 해도 2만 직원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벼랑끝으로 내모는 경영진은 없었다.

29() 열린 2차 조정회의가 끝내 결렬되고 조정중지결정이 났다.

노동조합은 오늘 조정회의를 앞두고 전향적인 수정안까지 준비했으나 회사는 끝까지 임금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정위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결국 조정을 포기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조정위 결정마저 무시하고 기만했다.

지난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위는 회사측에는 임금입장을 제시할 것을 결정했고, 조합측에는 수정안 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끝까지 임금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왔다.

회사는 입으로는 “최악의 위기를 막자”고 하면서 실제는 교섭을 결렬시키고 조정위원마저 기만하며 “최악의 위기”를 몰고 왔다.

오죽했으면 조정위원들이 “임금에 대한 입장을 뭐라도 제시하라”고 호소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누가 타결을 원하고 누가 파국을 원하는지? 누가 직원을 위하고 누가 2만 직원을 벼랑끝으로 내모는지?

3,700억 타령만 하며 교섭결렬의 책임을 조합의 과도한 요구로 몰아가려 했지만 진실은 드러났다. 전향적인 수정안까지 준비했으나 회사는 이마저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단협 요구안도 대부분 수용불가! 전배/인사/폐점 모두 회사 마음대로 하겠다 주장

2차 조정회의 전에 진행한 8차 본교섭에서 회사는 단체협약 요구안도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전환배치와 통합운영, 인사와 평가제 등 회사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지금처럼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 조합과 협의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회사는 인사권이어서 안된다. 경영권이어서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부분의 논의를 거부했다.

익스프레스로의 강제전배에 대해서는 “하이퍼는 줄어들고 익스는 밥값을 한다. 그래서 익스로 보낸다”며 집 가까운데로 보내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주장해 큰소리가 나기도 했다.

직원들이 괴로워죽겠다고, 힘들어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인사권과 경영권만 읊어대는 이들이 무슨 경영진인가?

 

심지어 단협 후퇴/개악안까지 요구

회사는 현재 단협을 후퇴하거나 개악하려는 요구까지 들이밀었다.

장기근속자 우대, 경조사 휴가, 임금체계와 조합활동 보장 내용을 현재보다 줄이거나 안 좋게 바꾸자고 요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조의 단협 가운데 더 좋은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으로 낮추거나 후퇴하자는 주장이다.

개선은 못할망정 이번 기회에 단협을 후퇴시키자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노조 단협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맞추는 게 원칙이자 기준”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드러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임일순 사장은 임단협 상견례에도 나오지 않았다.

본교섭 8차례, 실무교섭 2차례를 했는데도 회사는 임금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조정위원들의 결정도 무시하고 기만하며 마지막까지 빈손이었다.

단협부터 논의하자고 붙잡고 늘어지더니 “인사권, 경영권”만 읊어대며 결국 대부분 거부했다.

교섭은 하는둥마는둥 하면서 매장에 관리자들 보내 쟁의대비 교육이나 시켰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해놓고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안된다” 뿐이었다.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 해놓고 “매각/폐점계획이 뭐냐”는 질문에는 “결정된 게 없다”고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7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나온다. 쟁의행위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보자.

우리 힘으로 회사를 교섭자리에 앉히고 강제전배, 통합운영 등을 더이상 마음대로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2만 직원을 팔아 MBK 배만 불리려는 매각/폐점을 막아야 한다.

홈플러스를 갈기갈기 분해하려는 음모를 막고 우리 고용을 지켜야 한다.

 

진실은 드러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우리 운명을 우리 힘으로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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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병가제도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토, 2016/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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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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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에 대한 긴급 성명]

성과급 “5% VS 30%”, “91만원 VS 1700만원”

홈플러스 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경영성과는 홍보하면서 성과급 5%가 웬말인가!

 

4월 20일 16/17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담당/사원, 선임이상 5% 지급이라는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

또한 급여에 녹였다고 하는 6%는 말장난일 뿐이다. 이미 TESCO시절 성과급 기준을 급여에 반영한 것으로 숫자놀음일 뿐이다.

경영진은 16/17년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3100억의 영업이익 달성과 회사 정상화를 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영진의 성과발표를 접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5%지급>이었다.

직원들에게 5%만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한 번도 설명 없었던 차등지급은 웬말인가!

 

평직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부서장(점장/팀장) 이상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사실이다.

평직원들은 예년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5%를 지급하고, 부서장 이상의 고위 관리자들에게는 20~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영진은 MBK이후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지난 3월에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성과급 ‘차등지급’ 소식은 홈플러스 직원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모든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누구는 5%를 받고, 누구는 30%를 받는 현실을 납득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는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고위관리자만 돈 잔치, 직원들은 허탈하다.

 

점점 줄어드는 인력에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홈플러스 직원들이다. 지난 3월 20주년 행사도 적은 인력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경영진의 방침대로 고객을 맞이한 직원들이다.

MBK와 경영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5%지급도 허탈한 소식인데, 부서장 이상은 20~30%에 수천만원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홈플러스 모든 직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누가 회사와 부서장의 말을 믿고 회사의 방침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는가?

 

MBK와 경영진에 요구한다.

 

하나, 평직원 성과급 5% 지급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새로운 성과급 지급기준에 부서장(점장/팀장)이상 차등지급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 동료직원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단결하지 못한 노동자는 모래알이다. 무시당하고 권리를 빼앗겨도 맞서 싸울 수 없다.

모든 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같이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2017421

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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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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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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