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개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접수 및 발표
| ① 서류접수 |
2021.07.12.(월) ~ 2021.07.23.(금) 오후 5시까지 |
| ② 1차 서류심사 |
2021.07.26.(월) ~ 2021.08.13.(금) |
| ③ 치과연계 및 2차 검진 |
2021.08.16.(월) ~ 2021.09.03(금) |
| ④ 2차 검진심사 |
2021.09.06.(월) ~ 2021.09.17.(금) |
| ⑤ 최종심사 |
2021.09.23.(목) ~ 2021.10.01.(금) |
| ⑥ 최종발표 |
10월 초 예정 |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 여성가장 및 그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 및 자녀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
| ② 여성 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
| 지원내용 |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
| 지원 한도액 |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 서식4 참조) ②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2.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 2021년 7월 23일(금)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제목: 하반기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대상자명
※첨부파일명: 추천단체명_대상자명
3)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 공문 |
|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
|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
|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1년 4월 ~ 2021년 6월 기준) |
| ⑦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
| ⑧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여성 활동가 |
⑨ 재직증명서(※ 2021년 6월 기준) |
※ ⓛ~⑨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⑦번은 EXCEL파일로 제출)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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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월)~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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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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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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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월)~
8월 13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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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기준 :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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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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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월)~
9월 3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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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진심사: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서만 검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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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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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목)~
10월 1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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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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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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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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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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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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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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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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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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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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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
3. 지원 사업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 연계치과 |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고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구, 시 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불가 |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③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④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 기타 |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4. 문의
– 담당자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보연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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