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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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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6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admin | 화, 2020/06/30- 17:56

6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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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화) 15:00~17: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제목: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제5회 RE100 포럼)]

주최: GESI,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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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화) 16:00~18: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이소영의 그린뉴딜 토론회 제4회]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4회그린뉴딜 추진 재원 마련방안 및 녹색금융의 역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토론회 참석자는 선착순 10명 선정 유튜브 ‘이소영TV’를 통해 라이브 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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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목) 07:30~09: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3회 미래차 등 산업생태계 동향 -발제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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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목) 16:00~18:00, 온라인♦

제목: [한-EU 기후행동 웨비나] 유럽 그린딜: 코로나19 이후 녹색경제부양을 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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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8.8~8.16)

[복사본] 입법예고 (6)

에너지, 발전,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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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27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8.7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부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11호 신설).

2. (의안번호 277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점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4조).

3. (의안번호 28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탈질비용 등의 환경개선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석탄 발전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의안번호 27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8.7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쓰레기,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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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27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그런데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안 제9조제4항).

2. (의안번호 27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 ‘20.8.6)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서울과 세종, 수도권 신도시 지역 등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유지ㆍ관리 등 관리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33조의2, 제35조, 제68조).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79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8.7

: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결함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소음

8

1. (의안번호 289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8.12

: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청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3항 삭제).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280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8.7

: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안번호 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8.6

: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18년 9월)되는 등 그 동안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왔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정부는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의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사업이 국가 및 공공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투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여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월, 2020/08/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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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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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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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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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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