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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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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admin | 화, 2020/06/30- 00:49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략)

 

■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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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31일까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한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복지로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복지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선정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발표한 뒤에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들을 보면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들이고, 둘째는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셋째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수당과 중복되고, 이 수당의 금액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넷째는 못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줄지도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이다.(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란 비판은 제외했다)

이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선별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으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이고, 또 나름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야기한 혼란은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피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일까.

(중략)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반적 선별 기준

그렇다면 기존에 정부가 복지 수혜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초연금 등 대표적 선별 복지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당 지급시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하위 70% 소득계층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엔 주로 이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상당수 언론들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도했다. 편리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은 방안이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3.335%가 납부액이 된다.(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67%임) 따라서 만일 월소득이 5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3.335%인 19만5천원 가량이 건강보험료가 된다.

(중략)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3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 접속자가 폭증한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가장 최근 자료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채택

선별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과거라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는 작년 혹은 재작년 기준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지난해 연말 기준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5월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통계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최근 자료여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료는 재산 등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은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업무 부담을 주는데다 지원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탈락하는 이들의 총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선별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선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고, 구체적인 대안들마저 모색되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선별환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라살림연구소가 3월 17일에 발표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인적 공제 등을 폐지해 소득세수를 늘리는 방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3월 30일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특별부가세 방안'(기존 소득세 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더하는 방안), MBC 라디오 방송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환수 방안(재난지원금의 2배 혹은 2.5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계산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필자는 한시적 방안으론 유종일 교수, 홍순탁 회계사, 이진우 기자의 아이디어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분배를 조정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공제 항목들을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가장 강력한 대안...법개정 필요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재난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과세의 형식으로 환수하면 앞서 제기한 '단점'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말에 환수하기 전까지 일부 부채를 안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이 ‘선별 지급’보다  총수요를 진작시켜 침체기 경기 대응의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왜 선별환수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걸까. 선별환수도 나름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점은 선별환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쟁점 법안'이다. 비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 중에 수십 건이 쉽게 통과되지만, 쟁점 법안은 하나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특정한 계층, 직종,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안일수록 통과가 쉽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더 과세하는 법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부가 고소득층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도,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국회 권한이고,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별환수의 두 번째 단점은 '줬다 뺏는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선별환수가 각 개인에겐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애시당초 받지 못하는 것’과 ‘받았다가 다시 내야 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삼모사보다 조사모삼를 반기는 심리와 비슷하다. 특히 정부는 자산 증가액에 비하면 세부담이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란 여론몰이에 크게 비판 받았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지급액에 비하면 환수액이 적은 아동 세액공제 제외에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환수의 두 가지 단점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중략)

 

끝으로 선별환수는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전문가들조차 상당수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반대했지만 선별환수엔 찬성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에 원래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의 개념과 원리, 지급 방식 등이 담겨 있고, 전세계의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선별환수의 방식을 구체화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도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 제안’도 구체적인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안이었다.

게다가 선별환수는 단순히 지급한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넘어 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증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음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선별환수의 개념과 재분배 수단으로서 선별환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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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의 수렁'에 빠진 재난지원금, '선별환수'에 답이 있다 - 뉴스톱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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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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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 시군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시군의 집행률은 목표액은 고사하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 예산 신속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부서에 빨리 예산을 집행해 달라며 독려합니다.

[이호배/춘천시 예산과장 : "6월 말까지 봤을 때는 56.8%가 집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 목표액에 대해서 12.5억 원이 부족한데..."]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33.6%.

전국 평균보다 2.3%p 떨어집니다.

시군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액에 비하면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라미자/춘천시 성과재정담당 : "상반기에는 동계기 공사 중지 기간도 있었고요. 어쨌든 시설 공사가 추진이 되려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설계절차, 행정절차가 다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졌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송윤정/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누구한테 돈이 나가고, 그래서 무엇이 이뤄지는지 정밀하게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 돈을 착착착 써야 되는데, 돈만 잡아 놓고 사업은 없는 거예요."]

 

 

 

강원 시군 재정 신속 집행률 33.6% 그쳐

[앵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 시군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시군의 집행률은 목표액은 고사하고, 전국 평균에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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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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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재정의 신속집행(60%)을 주문한 가운데 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집행률은 30%대에 그쳐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5월14일 기준)은 33.6%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예산현액(22조9820억)가운데 7조7140억원 집행에 그친 것이다.도내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35.9%)보다 2.3%p 낮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하위 13위에 그쳤다.재정집행률 상위 시·도는 △대구(44.3%)△부산(40.6%)△광주(40.0%)등이었다.

도의 경우 전체 8조370억원 중 3조4650억을 사용,43.1%의 집행률을 기록해 전국평균(40.8%)을 웃돌았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횡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집행률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도내 시 지역 집행률 1위는 강릉시로 재정집행률 30.6%(집행액 450억원)였으나 전국 시 지역 평균 집행률(31.3%)보다 0.7%p 낮았다.이어 동해시가 30.0%(49위)로 나타났으며 △삼척시 28.1%△춘천시·원주시 27.5%△속초시 26.9%△태백시 26.5% 등의 순이었다.

 

(하략)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강원도·18개 시군 재정집행 33.6% 그쳐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재정의 신속집행(60%)을 주문한 가운데 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집행률은 30%대에 그쳐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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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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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략)

 

 

 

유승희, “조세제도 개혁해 역진성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 세정일보

지난 15일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증세 등 통해 재정 확보해야”유종성 가천대 교수, “소득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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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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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23일 기준 집행률 1.4%에 그쳐 … 나라살림연구소 “적극 사용” 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가 쌓는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가 기준이다. 재해구호기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의 0.5%를 적립하는 돈이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과 지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기금 규모는 5조1천894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이 3조8천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천19억원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재난 관련 기금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합은 318조원이다. 이 중 44조8천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총액의 14%를 넘었다.

(중략)

 

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비가 절실한 현재에도 과거의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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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

www.labortoday.co.kr

 

화, 2020/03/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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