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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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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admin | 화, 2020/06/30- 00:49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략)

 

■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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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독립연구가 펴낸 <장제우의 세금수업>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
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
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
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
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
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

“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
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
‘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명이자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겼다는 명언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죽음과 달리 세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렬하게 대립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인세 등을 감세할 때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을 상대로 핀셋증세에 나섰을 때도 반복됐던 논란이다.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세금 문제는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이다.

 

제대로 정리할 시점을 놓치면 경제가 망가지고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는 등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최근 출간된 <장제우의 세금수업>(이하 <세금수업>)은 보수와 진보 모두 세금에 관한 허상을 깨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세금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학계에서도 나온다.

 

 보수·진보의 잘못된 ‘세금 상식’

 

“법인세 의존 높은 한(韓), 조세개혁 필요”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다. 한국이 기업들로부터 걷은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미국·프랑스(각 2%) 등보다 훨씬 높다며, 법인세는 낮추는 대신 소득세와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보수 쪽의 오랜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대학을 중퇴한 뒤 여러 공장을 거쳤다는 독립연구가인 <세금수업> 저자에게 이런 보고서는 ‘제멋대로 통계쓰기’일 뿐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급여세(직원당 정액으로 징수하되 세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 운용)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한경연 자료대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2.1%(201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사회보험료와 급여세까지 더한 기업 세금 비중은 13.3%로 한국(7.8%)을 압도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목만 떼다가 비교해 현실을 왜곡했다는 얘기다.

 

(중략)

 

 세금 대신 보험 택한 각자도생 사회

 

증세라면 바로 법인세를 떠올리는 일부 진보들에 던지는 또 다른 일침도 있다.“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번째로 작다(2019년 기준, 소득세 84.5조원-법인세 72.2조원). 반면에 복지 선진국들인 덴마크·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10조~380조원씩 더 많다.”이 가운데서도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다. 한국(5.2%)의 두배~네배 수준이다.(2018년 기준)종합하면, 한국은 직접세, 간접세를 막론하고 세금이 적다.

 

실제 한국 조세부담률(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25%)에 한참 못미친다.세금을 덜 내는 대신 어디에 돈을 쓸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6개국 중 한국이 1등인 지표 가운데 하나는 국내총생산 대비 민영보험료 비중이다. 무려 11.8%(2010~18년 평균)로 6%대인 독일, 7%대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을 압도한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고용주 몫 포함·10.7%)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적은 유일한 나라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10~20%포인트 높지만, 한국만 더 적다(-0.2%포인트). 여기에 민영보험 중도 해지 때 손해액인 납입액과 해지 환급금의 차액도 매년 10조원이 넘는다.

 

(중략)

 

 당신의 세금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면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보편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주장하거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증세에 반대하는 좌우 모두의 위선과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추천사)하는 저자가 내놓는 결론은 상식적이고 단순하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부담을 늘려야 세금과 복지가 온전히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개세주의(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중요한 원칙이고, 한국사회에서 보편증세 필요성에는 사회정책과 재정 전문가들 상당수가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야 거의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표 떨어지고 머리 아픈’ 얘기이기 때문이다.‘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을 확대했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대했다. 올해에도 기초연금 인상(30만원)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이뤄졌다.

 

(중략)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수업> 저자는 세수 확대를 위해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소비세율이 높고, 소비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1600만명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한푼도 내지 않는 소득세 과세 구조 손질, 자산보유세의 점진적 인상 등이 먼저란 얘기다. 황상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연구원장)는 “소득세와 자산보유세 다음으로 법인세를 손볼 수 있을 텐데, 세율을 더 올리기는 어렵고 최고세율(25%) 적용 구간을 (현재 3000억원에서) 예전처럼 200억원으로 환원하는 수준은 가능할 것 같다”며 “소비세 인상은 이런 조치들을 다 시행한 뒤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술·담배·유류 등에 대한 교정과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증세에 찬성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작다.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조항 손질과 과도한 재정칸막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 문제 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증세나 재정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의 장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며 비판하던 민주당은 사실상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를 함께 비판하던 진보진영은 별다른 말이 없다.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니 당분간 적자재정은 별문제 없지 않느냐는 위험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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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독립연구가 펴낸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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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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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재인 정부 3주년을 맞아 진행한 공약 조사에 따르면 전체 887개 세부공약과제 가운데 검증이 불가능한 30개 과제를 제외한 110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2년차 이후 1년간 완료된 공약은 총 41개다.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 등 12개 과제는 ‘파기’로 새롭게 분류됐다. 공약이 파기 수준에 이를 만큼 이행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중략)

 

보육 공약 부분도 이행이 충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은 이미 2018년 3월 이행됐다.

반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지체되거나 파기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등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에서 공약 이행이 미진했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선 경제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이 맞물리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공약은 완료로 평가됐다. 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법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로 평가됐다.

 

(중략)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이 가운데 30개 과제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문재인정부 3년차 대선공약 이행률 12% 그쳐

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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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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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보니 확진자, 동선, 증상, 사망자, 음주단속(?) 등이다. 왜 음주운전이 연관검색어인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음주단속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20이라는 아재개그에 웃은 당신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이니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 유지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예산쟁이'의 시각으로 본 코로나19의 연관검색어는 '재난기본소득'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오염된 개념을 좀 소독해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알려진다. 기획재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를 칭찬했다고 한다. 뒤죽박죽이다. 똑같은 단어에 각각 다른 개념을 넣어 말하니 혼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정책은 아냐!

먼저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소득수준이나 지역, 나이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 계속 주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다. '정기성'이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국에 약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일정하게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하다. 확장된, 변형된 기본소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중략)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수당'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재난 정책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이 좋을까, 아니면 '재난수당'이 좋을까? 모두 장단점이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물론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은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 각각의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확진자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수 악화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상류층까지 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 승수(乘數)는 0.2~0.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❶ 즉, 10조 원을 지급해도 GDP 상승효과가 2~3조 원에 그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다.

재난수당은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재원을 더 몰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소득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없다. 작년 소득은 높아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진 사람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재난지역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재난지역에 속하는 소상공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에 보편지급, 선별회수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졸고❷에 따르면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란, 기본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형식의 기본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에는 아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인 소득자는 23만 원, 연봉 8천만 원 36만 원, 연봉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는 63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50만 원 현금을 받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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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vs 재난수당, 어느 것이 좋을까?

이상민의 알기 쉬운 예산과 세금 이야기

www.ohmynews.com

 

수, 2020/04/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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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7억 600만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모두 연가보상비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 외에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 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 인건비도 다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 편성'을 원칙으로 한 기재부는 지난 16일 2차 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사기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재부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목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소는 기재부가 공무원 연가비 전액 삭감을 공언하고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이들 기관의 인건비 삭감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연구소는 "모든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한 것도 아니라 사실상 자의적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 연가보상비만 삭감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구소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를 받는 부처가 총 55개인데 이들 부처 인건비 삭감안을 모두 추경에 담아 제출하면 그만큼 추경 심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회, 인사혁신처 등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는 추경에 포함하지만 않았을 뿐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나라살림연구소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불용처리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연가보상비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 연가보상비를 불용 처리한 것은 연가보상비가 대규모로 삭감되는 다른 기관 공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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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질본 연가보상비도 싹둑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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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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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총선이 끝나는 내주 16일께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한데다 3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최가 무산된 문화·축제 지원, ODA(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서 남는 돈을 동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염려했던 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가 69조원(1차 추경 포함)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를 대비해 비상 카드를 아껴놔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략)

 

확장재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확장재정에 목적이 있는데 인프라,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아껴 돈을 마련했다면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추가 국채를 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예산을 아껴도 사실 1조원을 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의료보험기금에 넣어야 할 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지출을 조정했거나 회계적 꼼수를 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단 국채 발행이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마련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아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복지나 경기대책 아닌 재난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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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7조, 전액 자체 조달 방침에 경제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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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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