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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일회용 마스크 삼킴 사고로 내원한 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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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일회용 마스크 삼킴 사고로 내원한 율무

admin | 토, 2020/06/27- 01:19

출처: 우리동생 블로그

지난 3월 29개월된 폼피치 율무가 우리동생 동물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평소 산책을 즐기는 경기도의 한 내천에서 무엇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율무가 이물질을 삼킨 다음날이었어요. 산책 중 종종 무엇인가를 삼키고 토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보호자는 당일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평소 활기가 넘치는 율무가 다음날에도 쳐져있자, 우리동생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8039" align="aligncenter" width="400"] 검사 결과, 철사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었어요[/caption]

이물질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진행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율무의 위 가운데 구불구불한 철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사와 같은 날카로운 이물질은 구토를 유발하여 제거하고자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레 결국 율무의 개복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눈물을 흘리는 보호자분을 뒤로 하고 율무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율무의 위에서 이물질을 꺼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개껌 등과 함께 놀랍게도 엑스레이에서 확인했던 철사의 정체는 바로 일회용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의 천은 엑스레이를 통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코 부분을 지지하는 철사가 구불구불하게 접혀 있던 것만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돌돌 말아 산책로에 버려진 마스크를 율무가 삼킨 것으로, 보호자는 삼킨 것이 마스크일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율무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당부 드리며, 율무는 3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안내해 드린 대로 약도 잘 먹이고 수술 부위를 핥거나 붕대를 뜯지 않도록 넥카라 계속 채우고 지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수술 부위를 체크하고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한 날에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고,

처음 수술 부위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보호자분의 걱정과는 달리 실밥 제거 후 큰 상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2달이 훌쩍 지난 지금 율무는 예전처럼 아주 팔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율무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죄책감에 마음아파 하셨던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산책 시 더욱 조심하고 이물질을 물어도 놓게 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글을 보시는 우리동생 조합원을 비롯한 여러 반려인들께 코로나로 인해 길가에 마스크가 정말 많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후 안전을 위해 돌돌말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셔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도 꼭꼭 약속해요~~

수술을 담당했던<우리동생 동물병원> 원장 수의사의 한마디

​개나 고양이의 경우,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식으로써 냄새를 맡아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뭐든지 입안에 넣어보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집안에선 입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작은 물건들을 방치하지 않는 조심이 필요하구요. 산책 시에도 입마개 착용이나 보호자의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최근 노즈워크, 혀를 내어 체온 조절 가능, 물과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한 입마개 들이 많이 출시 되어있어요. 산책시 무엇이든 입에 넣고 보는 아이들의 경우 고려해보세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해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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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어업은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지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 현장 조사, 어업관리단과 함께한 육상 지도단속 현장 조사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진행한 해상지도단속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를 통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으로 나눠진 불법 어업 지도 시스템 개선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선박, 모터 마력, 어구 등의 개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항구만 둘러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양경찰서 앞에 정박한 어선의 마력이 허가받은 기준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은 모터 마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규정 마력보다 높은 선박을 보거나 어구를 개조한 선박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업관리단과 현장 단속을 다니다가 적발한 불법 어업 선박과 해양경찰청의 순찰선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업 간 충돌에 제기한 불법 어업 현장에서 단속 지자체 공무원의 늑장 대응이나 불법 어업 혐의자와 관계 공무원의 사적 관계를 토로하는 민원을 종종 받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9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자체, 해양경찰, 중앙정부와 항만구역까지 책임을 미룰수 있는 군산의 불법 실뱀장어 폐선[/caption]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이 통합돼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던 때엔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책임이 분산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불법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고 어민이 스스로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어업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인력의 활동 반경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어민이 불법 어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어선, 41종의 허가어업, 목적 어종, 금어기, 변화하는 어구 및 선박 규격 등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분리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어민과 지도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수산업법과 변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기엔 매우 많은 어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법이 개정됐네! 안됐네!” 실랑이를 벌어집니다. 게다가 바쁜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어업 현황이나 어종별 금액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어업 지도단속 및 통합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선박의 선장이 본인이 소지한 어선정보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선박의 어업 형태, 어구, 선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 정보를 스캔해 새로 바뀐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 불법 어업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정보를 통한 지도·단속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어민 그리고 수산자원공단의 총허용어획량(TAC) 지도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단속 공무원도 지도·단속 진행 정보, 어가, 의견수렴 사항 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수, 2020/11/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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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Science지를 통해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의 나이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CSIRO[/caption]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북극고래의 유전학 생체시계를 분석한 결과 북극고래의 평균 수명은 26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시대 정조대왕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북극고래가 아직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세계자연보전연맹 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종이기도 한 북극고래는 1921년 상업적 조업이 금지됐는데요. 비교적 풍부했던 고래의 개체 수가 3,000마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워낙 느린 이동 속도와 90cm가 넘는 지방층으로 인해 알래스카에선 북극고래 포획 금지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4690"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90톤에서 100톤의 무게에 2m가 넘는 수염을 가진 북극고래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4" align="aligncenter" width="800"] 밍크고래의 수염, 북극고래는 2m가 넘는 수염을 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에선 지금 북극고래는 식량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선박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구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소음과 원유개발 그리고 공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972년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한 미국은 법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의 포획, 혼획, 서식지 파괴나 괴롭힘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92" align="aligncenter" width="800"] 고래에 다가갈 수 있는 근접거리, 위기상황시 연락처,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고있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caption]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는 고래와 해양포유류별 위협 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아직 식용이 가능한 모순된 고래 고시로 인해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보겠다고 배를 고래들 가까이 접근하며 사진을 찍는 관광업도 성횡하고 있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멸종위기 생물인 고래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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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경이로운 생물, 오늘은 고래의 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2월 16일은 국제 고래의 날입니다.

매년 2월 세 번째 일요일에 지정된 고래의 날은 1980년 하와이 마우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래는 고기와 기름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날은 깊고 푸른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의 개체 수 감소로 연구 목적 외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고래가 현재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로 이용하는 고래는 주로 밍크고래이며, 포획된 총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기엔 한 종에 치우쳐있습니다.

밍크고래 개체 수가 감소하는데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물론 일본입니다.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수식어도 불필요한지 작년 IWC를 탈퇴해 상업적 포경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870" align="aligncenter" width="800"] ⓒYTN[/caption]

우리나라도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혼획이 아니라고 판단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어 고래가 지나는 길에 그물을 놓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도 매년 약 천여 마리에 가깝게 그물에 걸려 죽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인 고래에 대한 사람들의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 수백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 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선박 등의 소음으로 고래가 살아갈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지요. 선박에 치여 죽거나 프로펠러에 꼬리가 잘린 고래 이야기도 자주 띕니다.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도 너무 많습니다.
이젠 고래 배 속에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까지 고래가 살아가기엔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푸른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월, 2020/0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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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9년 금강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204918" align="aligncenter" width="8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으며, 이 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에서 나아가 보가 해체된다면 지금보다도 자연성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20" align="aligncenter" width="800"][/caption]

화, 2020/02/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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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셜제도 수산국은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 무허가 침범 조업이 이유다. 이번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2017년 남극 수역에서 보전조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산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감싸기식 행정처리가 문제를 키웠다. 2013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정부는 2013년과 2019년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두 차례 모두 불법 어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보도했지만, 오룡721호가 보도 약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다.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및 조업감시시스템 강화가 실질적으로 업계의 불법어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마셜제도 관할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본 사건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은 물론, 국제수산기구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한 국가의 관할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해 조업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사조산업 측은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원양산업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자부하는 2대 대형 선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변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미 몇 차례 우리 원양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전적이 있다. 가령,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선원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가 대표적으로, 우리 법원은 지난 14일, 6년 만에 유죄선고를 내렸다. 선사의 욕심이 빚어낸 사고로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선박이 행한 불법어업의 책임을 그 선박이 속한 기국에 묻고, 자국의 어선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국가인지도 하락과 함께 수출 불이익 등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각 선사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사조산업과 같은 대형 선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IUU근절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오룡721호 사건을 계기로 조업감시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다.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 한국의 원양선박 조업감시시스템이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우리 선박이 무려 일주일가량 불법조업을 계속한 일이 사전에 차단되었을 것이다. 한국 선박이 또다시 IUU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실질적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국에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업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국 어업허가 사항 등을 공개하면 보다 책임 있는 조업을 유도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이번 오룡721호 불법 어업 사건은, IUU 어업 근절에 우리 원양업계와 정부의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 원양업계와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이 어떻게 이행되고 개선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목, 2020/02/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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