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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과거사청산위][공동기자회견문]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 촉구 및 정책 제안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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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과거사청산위][공동기자회견문]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 촉구 및 정책 제안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admin | 금, 2020/06/26- 02:1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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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선차적 과제로서 5대 과제 제안

–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 공수처 도입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 검찰은 현재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민변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변이 제기하는 위 다섯 가지 과제는 선차적인 과제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7/21- 17:33
178
0

[성명]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바로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공생담합관계’라는 것을. 돈으로 매수된 권력이 경영권승계, 규제완화, 사면 등 재벌의 뒤를 봐주는, 이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귀가조치 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청문회, 특검에서까지 위증과 혐의부인으로 일관하였다. 국민들 앞에서까지 대담하게 위증 행각을 벌인 자의 증거인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삼성은 2007년 비자금 사건 당시 주요증거인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였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여 4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전례까지 있다.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 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 원까지 보태면 뇌물액수의 규모는 무려 424억 원 이상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간의 이목은 이제 삼성 등 재벌이 공여한 뇌물액과 뇌물죄의 대가로 얻은 재산 환수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결코 단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수 십 년간 삼성이 조직적 로비체계를 갖추고 정계를 관리해 오다가 최순실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일 뿐이다. 재벌이 뇌물을 준 대가로 경영권과 수 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도, 막상 이를 환수할 수 없다면 범죄의 목적달성을 법이 수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범죄수익을 완전하게 몰수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특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소정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보전절차조치를 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사익편취,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노조파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범, 나쁜 일자리 양산 등 재벌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일각에서 이 사태의 본질을 ‘재벌의 탐욕’내지 ‘재벌 게이트’라 칭하고, 재계가 최순실을 매수해, 혹은 최순실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다.

 

임기 없는 권력인 재벌에 대한 개혁 없이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재벌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국민들의 염원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을 서둘러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1/13- 14:51
178
0

[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다수 의견 8인, 반대 의견 5인)

 

2. 다수 의견의 취지는,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 ①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여 비법인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거나 ②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보유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는 더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의 취지는,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할 뿐이므로 위 ②는 타당하지만 ①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수 의견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우리는 위 대법원 판결이 노조법을 민법에 종속시킨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 대법원은 독자적 교섭권과 협약체결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노조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반대의견이 지적하였듯이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산별노조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김신 대법관이 지적하였듯이 노조법상의 조직형태 변경을 다루는 사건에서 노조법은 간 데 없고 민법 이론만 (그것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 제33조의 정신과 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위 판례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편, 우리는 반대 의견 5인 전부가 다수 의견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발레오만도지회가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가 없다고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수 의견도 위 ①에 대한 심리를 더 해 보라는 취지로만 원심을 파기한 것에도 주목한다. 이는 대법원도 차마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근로자단체이고 그에 따라 그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파기환송심이 발레오만도지회의 결의를 무효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6.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노조 파괴 기획자인 창조컨설팅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은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위 결의는 조금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다.

 

7. 우리는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노조법의 취지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에 긴요히 요청되는 산별노조의 중요성을 몰각한 채, 민법상으로도 그 개념이 불분명한 ‘근로자단체’라는 개념에 의탁하여 한 위 판결이 곧 반노동법적시대착오적 판결로 회자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허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2016. 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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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사업사드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TV조선의 2017. 2. 23.자 “사드부지, 다음주 초 본계약… 군, 철조망 작전 돌입”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 이래로 주말 사이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오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국방부와 사드배치를 위한 성주 롯데골프장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심지어 ‘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군은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인 접근을 막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병력 400여명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의 사드 부지제공과 국방부의 ‘불법사업’ 밀어붙이기는 그 위헌·위법성으로 인하여 필연코 중단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작전 준비’ 운운하며 주민들을 겁박하지 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그 대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역시 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시행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후에야 비로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사드체계배치는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법규의 적용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의 ‘박근혜표’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의장실을 점거당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최초에 사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을 때에는 불분명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사드체계배치가 외교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재정적 부담이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외교부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눈도 귀도 닫아버린 채 여전히 밀어붙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중국에게만 주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주권과 법치의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롯데 역시 ‘대승적 차원’ 운운하며 대단히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박근혜 정권과의 밀월유착관계에서 롯데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이미 상당히 밝혀졌고, 삼성 이후에 수사대상으로 대기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롯데가 처음에 국방부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회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할 목적으로 「국유재산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부지를 제공받겠다고 한 것에 동의한 시점부터 이미 불법사업의 공범이다. 롯데의 중국 사업에 대한 여신 리스크까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 주주들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롯데와 국방부는 ‘주권’을 유린당한 국민의 분노가 아직 한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드부지 제공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 할 때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7/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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