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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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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admin | 목, 2020/06/25- 20:58
[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5일 오전10시반,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송현동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송현동부지 매입가격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2020.6.4.)을 통해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최소 5,000~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동시에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해 놓은 상황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지임과 동시에북촌과 인사동국립현대미술관서울공예박물관이 주변에 있어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또한 시민들의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하지만송현동부지는 해방 이후 줄곧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삼성에게 1,400억원에 매각되었고, 2008년에는 대한항공이 2,900억원에 매입하며 재벌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의 매입결정은 송현동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대한항공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이 관광개발 호텔 건립 목적으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재벌의 땅 투기를 옹호해주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게다가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한항공이 이미 2015년 당시 송현동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인근 학교에 대한 교육권 침해와 송현동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된바 있다그럼에도 송현동부지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한항공의 편협한 태도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대한항공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나그동안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편의와 혜택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으로 항공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에서매매가에 대한 대한항공의 불만은 공익추구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서울시 또한 송현동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공원화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가 최근에 송현동부지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오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공공성과 공유적 가치는 단순히 공공의 소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개입이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의 상상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송현동부지가 시민의 공간이자시민들이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공유지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구한다.
 
 
첫째서울시는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인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고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둘째서울시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간인 송현동부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과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라.

셋째대한항공은 더 이상 송현동부지 매각을 통한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적공유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동참하라.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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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

– 서민주거안정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

–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하고, 한남3구역 등 방지 대책 수립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0/24)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주(10/16) 경실련은 서민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자 배만 불리는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다.

2.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해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서민용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이 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서울시 중구청의 임대주택 매각계획 승인으로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96세대의 공공주택을 잃게 된다. 문제는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주택 850가구가 계획된 한남3구역에서 민간 매각이 거론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개정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 이에 경실련은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중구청에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 요구 ▲한남3구역 등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수립 ▲법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세운3구역 계획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법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 [첨부]
1.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서(2매)/ 2. 경실련 기자회견 보도자료(13매)

20191024_보도자료_서울시재개발임대매각방지대책공개질의_최종

목, 2019/10/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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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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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무시한 시민소통 내세워

졸속 강행하겠다? 당장 중단하라!

– 광화문광장 사업 반대하는 평창동 주민들과 서울시 책임자 면담예정

(11월 12일(목) 10시 2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동절기 도로공사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은 허구이며 구체적 근거도 없어

–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 GTX 2021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별도로 종로구 일대 주민들도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와 평창동 주민들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그동안 보여준 ‘주민·시민 소통의 결과’라는 숫자 나열이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쟁점들의 소통과정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도 적용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5일자로 보내온 서울시의 답변은 질의 내용은 회피한 채, 시종일관 ‘시민소통의 결과’라는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올해 동절기 도로공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1. 서울시는 2016년부터 4년간 300여회 소통과정의 결과라고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민소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공론화 내용들을 정리하고, 쟁점화하여 지속하는 과정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민소통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된 내용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 광장의 물리적 형태, 주변과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을 고수하며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9월 28일 전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4년간 300회 이상의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서측광장에 대해 2019년 12월 진행한 시민토론단 300명의 설문결과(64.9%찬성)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궁색하다. 오세훈시장도 시민설문결과를 토대로 중앙광장을 결정하였는데 이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고 박원순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면담 후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면담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흘 뒤인 27일 시장 주재 회의에서 ‘시민과 약속된 사업인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대행체제임에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시민과 약속했는가? 시민과 약속한 것은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기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300회 소통내용과 형식이 어떠한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300회 시민소통의 성과가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는 자문해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졸속적인 공사 추진을 중단하고 내년 4월에 취임할 새 시장의 책임하에 재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 서울시는 동절기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 시행 불가피성을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는 ‘보도공사클로징11’을 위배하면서까지 11월 중순에 시작할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현재 공사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추진되어야만 차량병목현상 방지, 시민통행불편 및 주변 상권 영업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도로공사위치도(그림1)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도로공사위치도(그림2)를 비교해보면 두 사업의 연관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는 차도폭을 줄이는 사업이며, 광화문광장 도로공사 사업은 광장 일부를 차도로 바꾸는, 즉 차도를 넓히는 공사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공사는 동절기 진행하고 KT 앞 보도공사는 내년 봄에 공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사를 분리하면서까지 급히 추진해야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가 현 광화문광장 양측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동절기에 광화문광장 차도확장공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3. 2019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사업, GTX 광화문역사 설치 사업이 2021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사실상 2019년 1월 발표안에서 달라진 것이라곤 역사광장을 떼어낸 것 밖에 없는 졸속안이다.

2019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당시,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GTX 광화문역사 설치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GTX 광화문역사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업이고,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애써 지상부에 광장을 재구조화하면서 보행네트워크는 지하에 만드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두 가지 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포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눈가리고 아웅한 건가, 아니면 시장이 없는 사이에 관료들의 몽니를 보이는 건가.

 
4.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권한대행 부시장단과 면담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11월 4일 김학진부시장과 면담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광화문추진단과의 우선 만남을 권고하여 11월 10일 시민사회단체와 광화문추진단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되짚어보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서울시 부시장단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끝”

 

2020년 11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목, 2020/11/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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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

 
2020년 10월5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한 우려들을 정리하여  다시 서울시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0월5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Ⅰ.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원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조성하려 한다. 서울시 스스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전문가’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파헤쳐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다.

Ⅱ.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역시 도시,교통,역사,문화,조경 등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수없이 진행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재의 중앙광장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서울시 역시 서측안으로 결정한 근거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고려한 결과라 주장하였는데, 시장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가 달라진다면 객관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인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Ⅲ.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9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전문가, 시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20년 5월 23일엔 공관에서 시민단체들을 만나 “합의가 되지 않고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 박 시장은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계획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행 체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Ⅳ.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예산 규모도 800억원으로 큰 편이고, 도시 공간과 교통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속해온 공론화 과정을 정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쟁점들을 정리하고 최종 계획안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과정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지난 9월28일 발표도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몇 장의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Ⅴ.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 사업을 2020년 10월 착공해서 2021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 주민에게는 2023년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사관 이전 이후 전면 보행 광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9월28일 보도자료에서 광화문 월대 복원을 2021년 착공해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이후까지 수년 동안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Ⅵ.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럭 10계명’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 조성을 위하여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동절기 보도블럭 공사 관행 근절 및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담당 부서인 보행정책과는 보도공사 ‘클로징11’의 이행 철저 및 예산집행 관련 협조 요청을 서울시 각 부서에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절기 내 모든 보도공사 일절 금지 및 동절기 전 사전 행정지도’. ‘현재 진행 중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은 2020년 11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긴급 굴착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에 한정하고 있다. 또 ‘공정상 공사완료 불가시 동절기 이후로 일정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보도공사 클로징11을 지켜져야 한다.

 
광화문 앞은 한양 천도 이후 600년 이상 서울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 광화문 앞을 어떤 공간으로 만드느냐는 당대 시민과 정부의 정치 철학과 사회적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형태와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이 같은 가치와 이상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완공한 지 10년 만에 재조성 논의에 휩싸인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디 서울시가 서두르지 말고 새 광화문광장을 21세기를 사는 시민들의 원대한 이상과 꿈을 담아서 추진하기 바란다. 선출직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도둑질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공사 일정을 당장 취소하고, 이 문제를 내년 4월 취임하는 다음 시장에게 넘기기 바란다. 그것이 시민과 역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2020년 10월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목, 2020/10/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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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21대 국회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

– 서울 지역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에 불과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어제(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법 개정 이래 무려 31년 만에 최소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다.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3년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기준 760만건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연 1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8년 372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 7월 기준 반년만에 2018년 한해의 사고건수를 넘어섰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 7.10대책은 현재 등록된 159만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일부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집주인이 실거주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이다.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4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이러한 단서조항은 세입자들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추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월세신고제도 수도권과 세종시 임대료 3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하고, 내년 6월로 시행을 연기한 것도 애초 계획대로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

벌써 임대차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07/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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