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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_청주시 쓰레기 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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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_청주시 쓰레기 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6.23)

admin | 수, 2020/06/24- 22:51

청주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

밖으로는 허가취소 소송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민간 소각업체 밀어주고

청주시의 민간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인해 청주시는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의 관계가 수상하다.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청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소각양을 줄이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 소각양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에서 2019년 331톤/일을 처리하던 소각양은 2020년 5월 31일 현재 303톤/일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한 처리량은 2019년 61톤/일에서 2020년에는 85톤/일(추정)으로 24톤/일 가량 늘었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 소각업체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2018년 26억에서 2019년 49억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서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을 지출했고, 이 추세라면 올 한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약 44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32톤/일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렸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 331톤/일에 비해 28톤/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량이 24톤/일을 늘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의 처리용량이 400톤/일 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간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먹고 산다. 태워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진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가연성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360톤에서 392톤으로 대폭 늘었다. 늘어난 양에 비례해 민간위탁처리량도 늘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면 폐기물은 왜 늘었을까? 이를 찾고자 한다면 201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그해 재활용 제품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재활용 기업이 도산했다.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이지만 민간수거업체에 지원을 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이 ‘비유가성’과 ‘유가성’ 재활용 폐기물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일괄수거 원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청주시내 거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분리수거함 자체가 사라졌다. 민간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분리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청주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더니 2020년 826톤/년으로 줄었다. 2018년 대비 2020년 연간 1107톤이 줄었는데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도 다르지 않다. 민간수거업계에선 현재 공동주택(2020년 기준 22만호) 1가구당 월 2㎏의 비닐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5280톤, 1일 평균 14.5톤에 해당한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 90%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보면 1일 평균 약 13톤가량의 폐비닐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9년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간 폐비닐양은 1일 16톤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8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 떠넘겼고 그 결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 결국 소각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폐비닐은 분리배출 돼야 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담겨 있다면 청주시는 이를 수거해선 안 된다. 또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1일 16톤에 가까운 폐비닐이 소각되게 방조했다. 늘어난 폐비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주시는 다시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비싸다. 1㎏당 소각비 220원, 여기에 수집운반비용을 더하면 400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소각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해 70억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괄수거 원칙을 내세우며 줄다리기하고 있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들은 1㎏당 2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껏 방치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하여 전체 소각양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면 2018년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었듯이 이제는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종량제 봉투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민간소각업체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 당면한 논란의 핵심은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가 아니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소각용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지금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 소각업체의 물주가 될 수밖에 없다.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환경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이를 대비하는 청주시는 중장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과연 지금 어떤 쓰레기 정책이 필요한지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623_청주시 쓰레기 문제 기자회견 설명자료(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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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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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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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3" align="aligncenter" width="650"]캡처1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각종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2015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1096" align="aligncenter" width="300"]sustainable consumption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함께할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거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 [caption id="attachment_151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환경연합은 지난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을 염원하는 국민의 희망이 '환경 파괴의 ‘판도라 상자’에 갇히지 않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음[/caption]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통한 기업들의 실험과 도전이 확산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151097" align="aligncenter" width="736"]캡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 지속가능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합니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환경의 ,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8" align="aligncenter" width="500"]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목, 201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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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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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논평 제 1보 (1쪽)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갖은 협박과 무차별적 방해공작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다. 투표결과는 12일 자정 현재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치반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덕군민은 청정 고향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영덕군민들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의회와 함께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불온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로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덕군민이 거둔 선거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승리다.

이제 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영덕핵발전소 예정지 고시를 백지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앞으로도 영덕군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영덕군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주민투표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영덕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성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숙한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유치되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승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핵의존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5. 11. 1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염형철 010-3333-3436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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