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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철원군은 농민생존권 위협하고 두루미 서식지 파괴하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건설 재검토하고 소이산 모노레일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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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철원군은 농민생존권 위협하고 두루미 서식지 파괴하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건설 재검토하고 소이산 모노레일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admin | 화, 2020/06/23- 21:49

[caption id="attachment_207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사는 논 강제수용 거부하는 논 소유주[/caption]

○ 세계 최대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에 토건의 열풍이 불고 있다. 철원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철원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철원 노동당사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철원읍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중부권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민족분단의 장기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 불이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소외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철원군은 뛰어난 자연생태 및 경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명성은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1년에 7천여마리가 도래하여 월동하는 두루미와 흑두루미, 그리고 그들을 탐조하러 오는 관광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이 두루미류 서식지 바로 근처인 노동당사 앞 농경지에 근대문화거리(일제시대 거리의 재현)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다. 철원군은 2015년 철원군 전체 관광객 767,377명의 21%인 161,149명이 매년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인천, 군산 등의 지역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그 시대의 거리와 건축물이 다수로 보존되어져있고 특히 그 속에 사람이 문화 유산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과거만을 회상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 185억을 들여 건설된 단일 시설이 철원군 방문객의 21%를 흡수한다는 계산은 작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2015년 계산이기에 16만명 정도로 계산되는 것이지 2017년의 철원군 관광객 2,260,319명의 21%를 적용한다면 47만여명의 계산으로도 부풀릴 수도 있다.

 

○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첫째 철원군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업 지역내 논소유농민에 대한 정당한 생존권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즉 군관리계획 단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주민의견청취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원건설을 위한 강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논소유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농사가 생계인 논소유자인 농민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진행된 행정절차로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평생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농토에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87세 노인 농민의 호소에도 철원군은 공탁을 걸고 토목공사의 발주를 내었다.

 

○ 둘째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점은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두루미 탐조코스의 4지점인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농산물검사소/얼음창고)에서 불과 1.5㎞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로 겨울철이면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논의 낙곡을 먹기 위해 나타나는 곳이다. 철원군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정보호종인 삵(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의 배변이 발견되었으며, 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28호)의 도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 더구나 공원구역과 불과 1킬로미터거리인 노동당사 뒷편 철원읍 사요리 산71번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도래시기인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협의의견에서는 삵 등의 야생생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의 주요 번식기(3월-6월)에는 가급적 피하여 공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동절기부터 매립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야생생물의 번식기인 현재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평탄화 작업, 토목공사 등 건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저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의 출현을 막아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

 

○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 종료 후 운영중에는 철새 및 야생생물에 대한 교란이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공원 조성과 별도의 사업으로 대상지에서부터 강원평화국가지질공원 철원용암대지의 전망지점인 소이산전망대까지 모노레일 건설 계획은 철새 및 야생생물 교란과 무관하다 말할 수 있는가? 모노레일의 소음과 진동 탑승자의 소음이 인근 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란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 모노레일은 45억 5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왕복1.7㎞의 코스로 건설할 예정이다.

모노레일 운행시 2021년 14만명, 2027년부터는 11만6천여명이 탑승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는 철원군이 제시한 근대문화거리 연간 이용객 16여만명의 65% 이상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1년 운영비도 1억7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객이 수요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 군비로 이를 충당하여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예측으로 지역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군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다른 지자체 몇 곳에서 성공한 사업을 철원 여건을 무시하고 철원에서도 성공할 것처럼 계획하는 것은 무리다. 철원군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철원군의 뛰어난 자산인 논을 보호하는 길이다. 철원논을 찾는 두루미류만으로도 철원의 국내외적 의미는 매우 상당하다. 철원역사 공원의 건설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 철원은 사람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우리 먹거리 생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원의 청정한 자연은 철원을 가장 빛나게 해 줄 자산이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철원의 현재와 미래다. 더구나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논소유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공원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제수용을 거부하기 위해 농사중인 논 소유주[/caption]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철원군은 두루미류 월동지 활동반경의 노동당사인근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 !
  2. 철원군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부지내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하는 농민의 논은 매립에서 제외하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3. 철원군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한 소이산 모노레일 계획을 백지화하라 !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국장 (010-2845-7120)

철원 현지 논 소유주 관련 유경림 (010-2435-585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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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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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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