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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입법조사처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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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입법조사처 2020.6)

admin | 수, 2020/06/24- 14:46

 


(NARS+현안분석+제150호-20200618)+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재발+현황과+과제.pdf
0.78MB

요 약
□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치
료제가 없어 매몰방제가 최선인 세균병으로, 2015년 이후 충남・
북, 경기지역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음
◦ 정부의 조기 예방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수화상병이 올해
도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
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와 과수산업 피
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한 점, 예방방제의 효과가 낮은
점,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점, 식물방역 총괄조직 부재, 관계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로 매몰‧방제기준
의 일관성 확보, 역학조사결과에 기반한 예방적 방제체계 구축,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 마
련,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손실보
상금 기준 현실화, 대체작물 등 발생지역 과수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과수산업계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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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4MB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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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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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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