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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입법조사처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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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입법조사처 2020.6)

admin | 수, 2020/06/24- 14:45


(이슈와논점+1726호-20200617)부동산공시가격+산정기준+관련+정책과제.pdf
0.50MB

 

국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소유ㆍ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조세ㆍ부담금 기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조세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 향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시 시장가격 기준의 적용
과 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 분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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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hwp
2.88MB


2020년 2월 고용동향-전체 경제활동인구 총괄 등 (통계청).xls
0.32MB

 


200310 보도자료-2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hwp
1.04MB

 

 

통계청은 3.11.(수) 「2020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함.

- 취업자는 2,683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 2천명 증가함.

<별첨> 전체 경제활동인구 총괄 등

금, 2020/03/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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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pdf
0.34MB

 

 

통게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다.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세대별 고용정책이나 국내외 인력자원 확보와 같은 적응력 강화 정책,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목, 2020/03/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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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국회예산정책처).pdf
2.65MB

 

부는 지난 35 202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액경정 3.2조원과 세출확대 8.5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액경정 통해 이를 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 소상공인기업 회복 지원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권을 살리기 위하여 0.8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한은잉여금 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 0.7조원, 국채발행 10.3조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815.5조원으로 GDP대비 40%를 넘어서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20년 본예산에 비하여 10.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의 편성 요건재원 및 재정건전성국세수입 감액경정 규모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총 8개 부처에 편성된 42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목, 2020/03/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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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대응 (산업연구원).pdf
0.34MB

 

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대응 (산업연구원)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본다.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 20~30대 청년층뿐 아니라 40~50대 장년층도 만혼과 비혼 그리고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1인 가구의 구성비는 2000년 기준 15.5%에서 2019년에는 약 2배 수준인 29.6%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제치고 제1의 가구 형태가 되었다. OECD 주요 선진국의 경험(핀란드 41.0%, 독일 37.3%, 일본 34.4%, OECD 30.7%, 2015년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3~4인 가구(부부+자녀) 중심으로 짜여 있고,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둔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규모를 보면, 전체 598만 가구(장래가구추계, 2019년 기준) 중 청년층(20~30대)이 208만 가구, 중장년층(40~50대)이189만 가구, 노년층(60대 이상)이 201만 가구를 차지한다. 성별로 보면(인구총조사, 2018년 기준), 남성이 290만 가구, 여성이 294만 가구로서 비슷한 숫자이다. 1인 가구 비중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을 해보면, 노년층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청장년층은 인구 외적 요인(만혼, 비혼, 이혼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인 가구의 소득(연간 2,116만원)은 전체 가구 평균(5,82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가구원수를 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인 가구가 30~40대에서는 다인 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44.5%가 무직가구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가별 정책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① 주거정책(싱글 룸, 코 하우징, 60세 이상 보호주택[공동라운지, 세탁실, 사회적 유대 유지 프로그램] 등), 
② 돌봄 정책(간병, 간호지원, 가정도우미 제도 등), 
③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공공
기관, 노인관련 기관, 협회 등이 협업하여 1인 가
구의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등), 
④ 안전정책(여성 전용택시, 자원봉사자가 노인·장애인에게 정기적 전화, 방문 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미국은 과세상의 차별을 제한하기 위하여 미혼 독신자가 동일한 과세소득이 있는 기혼 부부에 대한 세액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수, 2020/03/1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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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2020년 3월호(배포용).hwp
0.61MB

 

 

(총수입) ‘201 총수입은 과년도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51.2조원

 

(총지출) ‘201 총지출은 연초 적극적인 조기집행으로 전년동월비 6.5조원증가50.9조원

 

(재정수지) ‘201 통합재정수지는 0.3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1.7조원 적자

 

주요 내용

 

(총수입) 1월 총수입은 51.2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

 

(국세수입) 1월 세수는 36.5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6조원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1.5조원) 포함

 

** 진도율은 12.5%로 전년동기(12.6%) 대비 0.1%p이며, 최근 5(’15’19) 평균 진도율(12.4%)과 유사한 수준(+0.1%p)

 

- (부가가치세) 1월 세수는 18.5조원으로 환급지급액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1.0조원 증가

 

* 수출, 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환급신고일(예정신고기한, 1.25)로부터 15일 이내(1월말~2월초) 환급 지급

- (교통에너지환경세) 1월 세수는 1.3조원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18.11~’19.8)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0.2조원 증가

 

- (관세) 1월 세수는 0.7조원으로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0.2조원 감소

 

* 수입(억불) : (’18.12~’19.1)892 (’19.12~’20.1)864 (3.1%)

 

- (기타) 1월 세수는 4.2조원으로 과년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비 1.3조원 감소

 

(단위: 조원, %, %p)

국세수입

’19

’20(잠정)

전년동기 대비

예산

(A)

결산

(B)

1

(C)

1

(누계,D)

진도율

예산

(H)

1

(I)

1

(누계,J)

진도율

(K=J/H)

1

(I-C)

누계

(J-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5년 평균

(G)

예산

(K-E)

결산

(K-F)

국세수입

294.8

293.5

37.1

37.1

12.6

12.6

12.4

292.0

36.5

36.5

12.5

0.6

0.6

0.1

0.1

일반회계

287.2

286.0

36.0

36.0

12.5

12.6

12.4

284.1

35.6

35.6

12.5

0.4

0.4

0.0

0.1

- 소득세

80.4

83.6

9.1

9.1

11.4

10.9

10.4

88.4

9.3

9.3

10.6

0.2

0.2

0.8

0.3

- 법인세

79.3

72.2

1.8

1.8

2.2

2.4

2.4

64.4

1.6

1.6

2.4

0.2

0.2

0.2

0.0

- 부가가치세

68.8

70.8

17.5

17.5

25.4

24.7

24.1

68.9

18.5

18.5

26.8

1.0

1.0

1.4

2.1

- 교통세

14.8

14.6

1.2

1.2

7.9

8.0

8.4

15.7

1.3

1.3

8.5

0.2

0.2

0.6

0.5

- 관세

9.1

7.9

1.0

1.0

10.5

12.1

9.5

8.8

0.7

0.7

8.3

0.2

0.2

2.2

3.8

- 기타

35.0

37.0

5.5

5.5

15.7

14.9

14.4

37.9

4.2

4.2

11.1

1.3

1.3

4.7

3.8

특별회계

7.6

7.4

1.1

1.1

14.3

14.6

13.5

7.9

0.9

0.9

10.8

0.2

0.2

3.5

3.8

 

(세외수입기금수입) 1월 세외수입은 1.6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 기금수입은 13.2조원으로 전년동월비 0.6조원 증가

 

(총지출) '201월 총지출은 50.9조원으로 적극적인 조기집행 결과, 전년동월비 6.5조원 증가

 

* 증가요인(조원) : 일반회계(4.7) + 특별회계(0.7) + 기금(1.0)

 

(단위: 조원, %, %p)

 

’19

’20(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1

(당월)

1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총지출

475.4

44.5

9.4

512.3

50.9

50.9

9.9

6.5

0.6

예산

332.6

34.7

10.4

351.1

40.1

40.1

11.4

5.4

1.0

- 일반회계

280.9

29.9

10.6

296.0

34.6

34.6

11.7

4.7

1.0

- 특별회계

51.7

4.8

9.3

55.1

5.5

5.5

10.0

0.7

0.7

기금

142.8

9.8

6.9

161.1

10.8

10.8

6.7

1.0

0.1

(사회보장성기금)

47.6

4.2

8.8

54.8

4.9

4.9

8.9

0.7

0.0

세입세출외*

-

-

-

-

-

-

-

-

-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재정수지) '201 통합재정수지는 0.3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1.7조원 적자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비 흑자폭 감소(통합재정수지 6.6조원, 관리재정수지 6.6조원)

 

(단위: 조원, %, %p)

 

’19

’20(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1

(당월)

1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총수입(A)

476.4

51.4

10.8

481.8

51.2

51.2

10.6

0.1

0.1

총지출(B)

475.4

44.5

9.4

512.3

50.9

50.9

9.9

6.5

0.6

통합재정수지

(C=A-B)

1.0

6.9

-

30.5

0.3

0.3

-

6.6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43.3

2.0

-

41.0

2.0

2.0

-

0.0

-

관리재정수지

(E=C-D)

42.3

4.9

-

71.5

1.7

1.7

-

6.6

-

 

(집행실적) '20년 조기집행 관리사업 1월 실적은 33.3조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10.9% 집행

 

* 연도별 1월 집행률(%) : (’15)8.3. (’16)8.1 (’17)8.0 (’18)8.6 (’19)10.2 (‘20)10.9

 

(단위: 조원, %, 누계기준)

구 분

’20

연간계획(A)

상반기 계획

1월 실적(B)

집행률(B/A)

합 계

305.5

189.3

33.3

10.9

중앙부처

262.0

164.6

30.4

11.6

예 산

211.5

134.2

26.9

12.7

기 금

50.5

30.5

3.4

6.8

공공기관

43.5

24.7

2.9

6.7

 

향후 계획

 

'1912월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계획

화, 2020/03/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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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리포트 17호 - 2019 '토지소유현황' 분석,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pdf
0.21MB

* 토지가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소유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2019년 연말에 발표한 토지 소유 통계자료를 근거로 토지 소유 불 평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 첫째, 2005~2018년 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토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추측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개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보다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점이다. 2018년 현재 개인토지는 상위 10% 세대가 68.7%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 토지는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개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4.7배이지만, 법인토지의 10분위는 9분위의 무려 18.2배나 된 다.
- 셋째,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개인토지의 2018년 지니계수는 0.809로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불평등한 소유 구조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토지가 소득 불평 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호에서 다루려고 한다.

화, 2020/03/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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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3297-2019교통사고 사망자 11%감소.hwp
0.85MB

- 어린이(23.5% ), 사업용차량(15.4% ), 음주운전(14.7% ) 등 사망사고 크게 감소 -

- 7년 연속 감소세 유지, 최근 2년간 크게 감소(연평균 10.5%) -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하였으며, ‘02(10.8%)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11.4%)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찰청(청장 민갑룡)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4%(‘183,781), 2년전 대비 20%(‘174,185) 감소하는 등 최근 2년간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 (‘15) 4,621(3.0%) (‘16) 4,292(7.1%) (‘17) 4,185(2.5%) (’18) 3,781(9.7%) (‘19) 3,349(11.4%)

 

 

특히, 전년에 비해 어린이(8, 23.5%), 사업용차량(115, 15.4%), 음주운전(51, 14.7%) 보행자(185, 12.4%)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발생 사고건수는 229,600건으로 2018(217,148)과 비교하여 5.7%(12,452) 증가, 부상자는 341,712명으로 2018(323,037)과 비교하여 5.8%(18,675) 증가하였다.

 

화, 2020/03/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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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우리나라 투자부문 추이와 시사점.pdf
1.23MB

*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특정 산업 및 특정 이슈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건설투자의 시점 조정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마디로 설비와  건설의 성장기여도는 일시적이라는 분석임. 쏠림현상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투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화, 2020/03/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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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백서 2019(기획재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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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국채 백서 국채 2019을 발간하였습니다.

2019년에 추진된 국채시장 주요 정책과 함께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 월별 국고채 시장 동향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화, 2020/03/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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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Ⅰ-보조금 분야 (감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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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Ⅰ-보조금 분야 (감사원)

 

 *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67조 원, 정부지출의 15% 이상)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과 효과성 논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 이에 각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부정수급액을 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지원ㆍ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권 개입ㆍ구조적 비리 등을 적발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의 건전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금, 2020/03/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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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보는+이슈+150호-20200221)우리나라+국민의+의료서비스+이용+현황과+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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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음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긺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자원은 의사인력은 적고 병상ㆍ장비는 많은 편임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서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임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진찰 시간 최소화’를 의미하며, 다음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
• 의료서비스 부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바, 의료자원(병상ㆍ장비 등)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수, 2020/03/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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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보는+이슈+151호-20200226)남북한+보건의료+현황과+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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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3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임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2월 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힘
○단기적으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수, 2020/03/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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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664호-20200227)저소득+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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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 소상공인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7)을 제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 상황 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됨

화, 2020/03/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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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752호-인구감소시대의 유휴토지 관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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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함

-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만 1,545㏊ 발생했고, 전국 빈집은 1995년 약 37만 호에서 2015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 호가 되었음

- 선진국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음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 규정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 실시, 교부금 제도를 통한 유휴농지 발생 방지

 

* 더미래연구소의 농지비축 제안, 빈집증가 등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요소를 점검해보는데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임

화, 2020/03/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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