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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국토부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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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국토부 2020.8)

admin | 수, 2020/06/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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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으로 368310유지

650곳 공원으로 새단장 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ㅇ 오는 7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 84%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공원조성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4’195,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지방채 이자지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연간 558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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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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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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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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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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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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