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국토부 2020.6)
□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SOC 예산이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최근 인프라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국가인 영국과 싱가포르의 최근 인프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의 방향 설정과 투자 효율성 제고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영국 정부는 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임.
-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함.
-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에서 인프라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함.
- Transforming Infrastructure Performance에서 인프라 성능 향상,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Transport Infrastructure Efficiency Strategy에서는 교통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Analysi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을 통해 인프라 부문별 투자 현황과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Sector Deal로 정부와 산업 간 협약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정책을 제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음.
- Draft Master Plan 2019에서 인프라 정책을 포함한 싱가포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제시함.
-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을 통해 2040년까지의 교통 인프라 관련 정책을 제시함.
- Budget 2019를 통해 인프라 투자 증액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에서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정책을 제시함.
● 종합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을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두 국가 모두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과 혁신을 지원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비용 대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혹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것임.
[요 약]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5
1. 개요 ········································································································· 5
가. 도시홍수의 원인 ················································································· 5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 6
2. 법령 현황 ······························································································· 11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 11
나. 입법 연혁 ························································································· 23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 28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8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30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3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34
Ⅳ. 해외 사례 / 37
1. 중국 ········································································································ 37
가. 도시홍수 사례 ·················································································· 37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39
2. 일본 ········································································································ 41
가. 도시홍수 사례 ·················································································· 41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3
3. 유럽 ········································································································ 45
가. 도시홍수 사례 ·················································································· 45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6
4. 시사점 ···································································································· 48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49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49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 51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53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55
Ⅵ. 결론 / 57
참고문헌 / 61
부록 / 63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63
미래 국방인력 확보 전망을 예측해내고, 확보된 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절벽이 코앞에 도래한 시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 및 운영방
안의 모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할 것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임. 출산율 급감에 따라 20세
남자 추계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약 33만에 달하는 20세 남자인구는 2025년에는
약 23만, 2035년에는 약 22만, 2040년에는 약 15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에 2024년 이후에는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에는 4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45) 인구
절벽시대를 대비한 개혁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검정고시 제도의 응시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답니다. 고졸검정고시가 2017년 4만명으로 줄었다다 2019년에는 4만380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년 수능 응시자가 47만명으로 1년동안 7%인 3만5천여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검정고시 응시자 비중은 급증한 셈이지요. 대입진학률 하락, 학교밖 청소년 증가, 내신에 대한 회피수단 등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한 교육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이를 주관하는 ‘검정고시지원센터’는 사업위탁기관입니다. 좀더 정규적인 제도로 편입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해오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음.
○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아동기 때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지역 저소득 문제가 대두되어 왔지만, 중앙정부 정책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관련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 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함. 분석 결과와 정책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현재의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중앙 단계에서 또한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에서 농촌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 요함. 특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의 경우,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 이 주로 광역시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농촌지역이 배제되어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육비 지출로 손꼽았음. 교육급여를 실질적 지출 금액(최저교육비)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중위소득 60~50% 구간에 있는 가구의 규모와 예산 가능범위를 따져, 향후 교육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 저소득 가구 아동, 다문화/한부모 저소득가구 아동의 서로 다른 정책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원론적인 보고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문화, 고령화 등 향후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점이 먼저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시사점을 발견할수 있음
○ 최근 법인의 토지보유가 늘어나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2018년 기준 국토 총면적은 100,378㎢로 2006년 대비(99,678㎢) 0.7% 증가했지만,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같은 기간 중 28.3%나 증가함
- 2019년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현행 「법인세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가 전체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억제가 필요하며, 취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도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은 낮음
○ 취득세 중과제도 도입에 앞서 비업무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할 것으로 의심이 가는 법인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경영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부터 법의 주택구입이 개인의 주택구입을 넘기 시작함 따라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짐
저축의 역설 (Saving glut)
• 저축의 역설이란, 각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감소시키면 거시적으로는 총수요가 줄어들어 경기 변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
•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며 경제적으로는 ‘과도한 저축’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
• 금융위기 이후 저축의 역설로 대변되는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총수요가 아직도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줄어든 글로벌 수요에 맞추어 공급(생산)부분의 구조조정 압력도 지속될 가능성
• 따라서 최근 미/중간의 무역 1차 합의로 무역분쟁이 완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기의 하강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요인이지만, 글로벌 총수요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기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동인(catalyst)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저축의 역설이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
• 저축의 역설로 인해 총수요 회복이 미진하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공급(생산)측면을 담당하면서 성장해왔던 신흥국의 기조적 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 최근 IMF의 전망에 따르면 미/중간의 1차 무역 합의로 인해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 반영 등으로 인해 체감경기는 여전히 불안정할 가능성을 내포
• 따라서 2020년 신흥국의 성장이 두드러지더라도, 글로벌 저축의 역설 현상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통화가치나 주가의 상대강도는 (선진국 대비) 기조적 강세보다는 제한적 강세에 그칠 가능성을 염두
* 결론적으로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라는 것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임. 결국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인데, 현금을 살포하는 것으로도 효과가 미진한 것이 글로벌 경제의 고민임.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IMF의 지적이라고 보여짐
-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함
-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만 1,545㏊ 발생했고, 전국 빈집은 1995년 약 37만 호에서 2015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 호가 되었음
- 선진국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음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 규정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 실시, 교부금 제도를 통한 유휴농지 발생 방지
* 더미래연구소의 농지비축 제안, 빈집증가 등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요소를 점검해보는데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임
- 소상공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 소상공인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7)을 제정하여 2018년 10월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 상황 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됨
○ 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3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임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2월 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힘
○단기적으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음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긺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자원은 의사인력은 적고 병상ㆍ장비는 많은 편임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서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임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진찰 시간 최소화’를 의미하며, 다음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
• 의료서비스 부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바, 의료자원(병상ㆍ장비 등)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Ⅰ-보조금 분야 (감사원)
*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67조 원, 정부지출의 15% 이상)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과 효과성 논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 이에 각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부정수급액을 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지원ㆍ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권 개입ㆍ구조적 비리 등을 적발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의 건전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국채 백서 「국채 2019」을 발간하였습니다.
2019년에 추진된 국채시장 주요 정책과 함께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 월별 국고채 시장 동향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특정 산업 및 특정 이슈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건설투자의 시점 조정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마디로 설비와 건설의 성장기여도는 일시적이라는 분석임. 쏠림현상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투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과 주장이 있음
-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일본식의 장기불황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주택장의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임
- 사후적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됨
- 금리, 조세, 주택공급, 거시건전성 정책등을 이용한 정책조합을 통해 최대한 제어하면서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그 나선다면 일본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