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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논평]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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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논평]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admin | 금, 2020/06/19- 01:33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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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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