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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G/ 다양한 자동차 연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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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G/ 다양한 자동차 연료의 차이

admin | 수, 2020/06/03- 01:26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연료의 차이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휘발유, 가솔린, 경유, 디젤, LPG, 전기, 하이브리드, CNG 등 다양한 연료들이 있는데요 

차이 점을 알아보시죠!

Q. 다양한 자동차 연료, 무엇이 다른건가요?

 

# 휘발유(가솔린)

-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료

-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이 비쌈

- 연비가 뛰어나고 승차감이 편함


# 경유(디젤)

- 엔진의 힘이 강해 주로 트럭, SUV에 쓰임

- 연료 값이 저렴하나 환경 오염 문제가 있음

- 엔진의 소음으로 승차감이 좋지 않음


# LPG

- 액화석유가스로 다른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

- 택시, 영업용 차량에 주로 쓰임

- 연비가 낮고, 엔진의 힘이 약함


# CNG

-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한 연료

- 연비는 떨어지지만 적은 오염 물질을 배출

- 대부분 시내버스는 CNG 사용


# 전기

- 순수 전기로 움직이는 방식

- 진동, 소음이 거의 없음

- 완충시에도 주행거리가 짧고 가격이 비싼편


# 하이브리드

- 기존 엔진에 전기 모터를 추가한 형태

- 연비도 좋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음

- 가격이 비싸고 정비, 수리 비용도 비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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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어떤 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는지 알아 볼까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란 ?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등급에 따라 운행제한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일 운행 제한 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대부분 오래된 경유차 이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도'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2017년부터 서울시를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까지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어떤 지역인가요?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 28개 시 지역입니다. 



   그럼 공해를 일으키는 노후 경유차는 어떤 차를 말하는 건가요?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차는 노후 경유차라고 합니다. 이 차종이 배출등급 최하위인 5등급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는 다 폐차 해야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만 제안하고 있는데요.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지역을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한 경우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 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반차량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 적발 된 경우 1회로 간주) 

  그럼, 제도 이전에 구매한 5등급 차량은 무조건 폐차하거나 수도권 지역을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에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 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잘 시행 되길 바랍니다! 




금, 2020/06/1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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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2020년 개정 된 교통법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확인하시고 법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면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로에서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을 친 사고는 A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급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B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 A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B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차량간 사고는 기준에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차로에 있던 B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로에 있던 A차량과 부딪힌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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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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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도로에서 택시를 볼때면 종종 옆과 뒤에 가, 나, 다, 라, 9의 

표시가 쓰여져 있는걸 본적이 있으실텐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녹색교통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Q. 개인택시에 표시 된 가나다라는 무엇인가요?

택시는 전국적으로 부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ex) 3부제, 4부제(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너무 많은 택시로 인한 교통량을 줄이고 운행 대수를 줄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과도한 근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나,다,라조로 분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부제는 어떻게 운영 되고 있을까요? (서울시 기준)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부제는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를 말합니다.

가,나,다,라,9조 중에 가, 나, 다 조는 2일 근무 1일 휴무로 운영이 되고 있고

택시 조합원의 여가활동 보장 및 복리증진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라조

일요일, 수요일이 고정휴무이며 금요일은 차량의 번호에 따라 격주로 휴무이며 그외에는 근무입니다.

심야시간, 출근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9조

저녁 9시부터 아침9시까지 근무이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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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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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번호와 색깔의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번호와 색깔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Q.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서울시에서는 5종류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 서울 시내 먼거리를 운행하는 간선버스

2. 지하철 연계 및 지역내 통행을 위한 지선버스

3. 서울과 수도권을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

4. 도심과 부도심 내에서 단거리 운행하는 순환버스

5. 지하철과 버스가 없는 심야에 운동하는 N 버스

 

Q. 그렇다면 버스 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는걸까요?



 서울시는 8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로, 중구, 용산을 0번으로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정합니다.


간선버스 721번의 경우에는 7번 권역 은평, 마포, 서대문에서 출발해서

2번권역인 동대문, 정랑, 성동, 광진으로 도착하는 1번 버스라는 의미이며

지선버스 5714번의 경우에는 5번 권역 동작, 관악, 금천에서 출발해서

7번 권역인 은평, 마포, 서대문으로 향하는 14번 버스 입니다. 

서울 광역버스앞자리가 9이며 간선, 지선과는 달리 두번째가 출발권역입니다.

9703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7번 경기도 출발권역인 파주, 고양에서 출발해서

서울방향으로 이동하는 03번 버스라는 의미 입니다.


순환버스는 서울역,남산타워를 중심으로 도심, 부도심안의 일정한 지역을 순환하여 운행을 하고 있고

N버스는 지하철과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자정부터 05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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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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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 주차된 자동차는 엘리베이터 근처까지 알아서 이동하고 차에 접근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운전석에 앉아서 목적지를 말하면 자동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알아서 운전을 시작한다. 녹색불에서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면 알아서 정지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며 주행하고, 주행하면서 차선을 적절하게 변경하며, 목적지에 다다르면 빈 주차면을 찾아 스스로 주차한다.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아침 회의 준비를 하거나 아침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자율주행차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지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출처 :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연구, 2016,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문영준·조선아·이종덕)

여러 자동차 제작사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하기 위해 모든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은 2020년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인 NHI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와 미국자동차기술협회인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는 자율주행의 단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 6단계로 정의된 자율주행의 단계를 살펴보면

운전자가 모든 것을 제어하는 Level 0

운전자를 보조하는 Level 1~4

운전자가 필요 없이도 모든 주행이 가능한 Level 5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출시되어 판매되는 자동차는 Level 2와 3단계 사이입니다.

Level 2는 부분 자율주행(Partial Automation)으로 차선유지와 차간거리 유지 모두에 대해 핸들조작과 가/감속에서 운전자를 도와주는 단계로 운전자는 도로주행환경을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최근 차량들의 자율주행 기능을 키고 달릴 때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메시지가 뜨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Level 3은 조건적 자율주행(Conditional Automation)으로 운전자의 적절한 대응을 전제로 모든 운전(차선유지, 차간거리유지, 차선 변경 등)을 자동화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자는 차내에서 독서, 문자, 전화 등을 해도 되지만 필요시에는 제어권을 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합니다. 이 수준은 자동차가 횡단보도와 신호등, 보행자와 교차로 등의 교통상황 전반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Level 4의 경우 고도의 자율주행(High Automation)으로 운전자의 대응 없이도 모든 운전을 자동화 하는 단계로 운전자는 잠을 잘 수도 있고, 시스템이 위험도가 최소화 되도록 알아서 조치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미국에서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자율주행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Level 2보다는 조금 높고 Level 3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잠을 잔다거나 하는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국내에서는 2020년에 Level 3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맞추어 자동차 제작사들은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2025년 이후에는 Level 4를 만족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일상의 모습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것입니다. 만약 Level 5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된다면 더 이상 운전자는 필수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도 우리의 일상을 아주 크게 바꿀 것입니다.

자율주행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ADAS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이란?

운전자를 도와 안전과 편의성을 도와주는 기술로

전방에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와 충돌 위험을 감지하여 경고를 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브레이크를 제어해주는 전방충돌방지보조(FCA, Forward Collision-Avodance Assist)

자동차가 차로를 벗어날 것 같은 순간에 조향(핸들)을 보조해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 Lane Keeping Assist)

이와 비슷하게 차로유지보조(LFA : Lane Forard Assist)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차로유지보조가 차로이탈방지보조보다 작동영역(속도범위)이 넓다. 

출처 : https://tech.hyundaimotorgroup.com/kr/

목, 2020/08/2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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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

자동차 운전자가 내는 세금 중에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이 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로 주유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 소비에 붙는 목적세로 현행 세율은 휘발유는 리터당 529, 경유는 리터당 375원이 부과된다.* 목적세란 법률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처럼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목적인 교통시설에 투입되기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전부 집행되지도 못한 채 교통시설 특별회계 수입 17조 원 중 무려 7조 원(2018년도 결산)이나 쓰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 법정세율은 휘발유 475/L, 경유 340/L(위는 탄력세율 적용)


우리나라는 1977년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처음으로 에너지세제를 도입했다. 1994년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한 목적세인 교통세로 시작되었으나, 200171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했고, 2005년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그해 7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단행했다. 2007년에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세 기능이 부가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되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세수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나머지 1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5%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쓰인다.

본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부과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초 199410년간의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법률안이 2009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과세기한이 3년씩 연장되다가 일몰 예정이었던 2018년 한차례 더 연장되어 20211231일 만료 후 개별소비세로 편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4차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990년대에는 교통시설 인프라의 부족으로 교통시설투자에 따른 재정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목적세가 필요했다. 현재 연간 15~17조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우리나라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목적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문제점은 재원이 특별회계에 묶여 있어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재정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회계 내에서도 사업의 중요도나 시급성보다는 계정 단위로 배분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를 기준으로 운용되어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이 시급한데, 방안으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한가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비율 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더 이상 과세기한 연장 없이 20211231일부로 만료해 개별소비세로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비율 조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2에 따르면 도로에는 매년 약 46%, 철도에는 매년 약 33%를 집행하도록 배분 비율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는 불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만들 여지가 있다.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 사업(사업비 500억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 예산낭비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2019년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재 몇 년간의 추이를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015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도리어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몇 년간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는 늘어나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감소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의 예산 운영에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액의 80%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부터는 위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2018~2022년 중기사업계획을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 예상 규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129,844억 원에서 최대 139,03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후에도 큰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수입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51.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중 6.2% 만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금과 자체수입 등으로는 세출예산을 충당하기에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가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확정할 때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상당부분(60.4~76.3%)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여 세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규모를 축소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전입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만약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원래의 취지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일몰된다해도, 소비자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목적세가 아닌 일반 보통세 형식(LP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유류가격 인하 등으로 인한 소비의 증가 효과가 따르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폐지가 된다면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세금의 쓰임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로 걷힌다면 특정한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통시설 투자 등에 사용할 필요 없이 교통·에너지·환경분야 뿐 아니라, 복지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줄이기가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 유류에 부과된 세금을 이러한 정책 방향에 집중 지원할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미세먼지 대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연간 약4천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는 정부의 교통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지출세목에 이러한 예산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세로 귀속시 이러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화, 2020/09/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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