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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이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예산정책처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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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이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예산정책처 2020.6)

admin | 수, 2020/06/17- 14:32


[NABOFocus제18호]공시가격인상이주택분보유세에미치는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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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주택의 적정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어 세수에 직접적 영향
- ‘적정가격’ 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1)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등으로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시세상승률은 저가주택에 비해 고가주택에서 높은 상승세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19.12.17)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고가 공동주택
중심의 시세반영비율 인상폭을 확대
•정부는 고가주택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시세반영비율이 낮은 현상을 역전시키는 정책 추진
•(9억원 미만) ’19년 68.4% → ’20년 68.1%, (9억원 이상) ’19년 67.1% → ’20년 72.2%
* 시세반영비율 = 공시가격/시세 × 100(%)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할 필요
-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낮고 가격대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세반영비율 차등 인상
• 정보비대칭, 투기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존재를 감안하여 ‘적정가격’ 산정시 시세의 반영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2020년 한시적으로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비율을 높게 차등 적용한 바, 이에 대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 여부 검토 필요

 

최근 1주택자 세부담 조정 논의 등장 및 제언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 여·야 일부의원들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세부담 완화 논의 필요성 제기
- 1주택 부부 공동소유가 확대되는 추세 가운데,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배제는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이라는 논란의 소지 존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NABO 추계&세제이슈”(통권 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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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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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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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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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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