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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대응 방안(건설산업연구원.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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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대응 방안(건설산업연구원.2020.6)

admin | 수, 2020/06/17- 14:26

요 약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건설사업들은 대부분 다수의 단일사업들(projects)이 복합적으로 구성
된 종합사업(Program)인 경우가 많은 반면, 종합사업관리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의 기획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사업관리 기능 부족으로 초기 계획에 실패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으로 기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상실함.
- 단일사업에 대응하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와 달리 종합사업관리는 복합적인 다수의 사업
이 혼재된 사업에 대응하는 체계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발주청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기획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적절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침.

 

단일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와 다수의 복합사업으로 구성된 종합사업관
리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사업관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임.
- 건설사업관리는 특정 단일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계약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만,
종합사업관리는 다수의 복합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상위의 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단위사
업의 성패보다 전체 사업의 성패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하는 것임.
- 건설사업관리는 실행에 해당하는 시공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종합사업관리는 전체 사업의 방향성
과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획과 계획 단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종합사업관리는 각 단위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위사업 간의 이해충돌 등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존의 국책 대형 사업에도 종합사업관리가 적용된 사례들이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적용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발주
조직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형 국책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을 원활
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설 물량과 국가경제 관점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합사업관리의 도입이 필요함.
- 정부가 수행하는 대다수의 대규모 사업들은 복수의 사업들로 구성된 종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단일사업과 구분되는 종합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종합사업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대형 국책사업에서 이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종합사업과 종합사업관리에 대한 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도입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룸으로써 최소한의 발주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종합사업관리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적용 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그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문적인 종합사업관리 전략하에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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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4MB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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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0.39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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