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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대응 방안(건설산업연구원.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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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대응 방안(건설산업연구원.2020.6)

admin | 수, 2020/06/17- 14:26

요 약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건설사업들은 대부분 다수의 단일사업들(projects)이 복합적으로 구성
된 종합사업(Program)인 경우가 많은 반면, 종합사업관리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의 기획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사업관리 기능 부족으로 초기 계획에 실패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으로 기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상실함.
- 단일사업에 대응하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와 달리 종합사업관리는 복합적인 다수의 사업
이 혼재된 사업에 대응하는 체계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발주청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기획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적절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침.

 

단일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와 다수의 복합사업으로 구성된 종합사업관
리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사업관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임.
- 건설사업관리는 특정 단일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계약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만,
종합사업관리는 다수의 복합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상위의 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단위사
업의 성패보다 전체 사업의 성패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하는 것임.
- 건설사업관리는 실행에 해당하는 시공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종합사업관리는 전체 사업의 방향성
과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획과 계획 단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종합사업관리는 각 단위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위사업 간의 이해충돌 등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존의 국책 대형 사업에도 종합사업관리가 적용된 사례들이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적용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발주
조직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형 국책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을 원활
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설 물량과 국가경제 관점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합사업관리의 도입이 필요함.
- 정부가 수행하는 대다수의 대규모 사업들은 복수의 사업들로 구성된 종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단일사업과 구분되는 종합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종합사업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대형 국책사업에서 이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종합사업과 종합사업관리에 대한 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도입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룸으로써 최소한의 발주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종합사업관리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적용 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그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문적인 종합사업관리 전략하에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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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5호]2021년및중기경제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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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2021 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잠재성장률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화, 2020/10/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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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4호]2020NABO장기재정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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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2020NABO장기재정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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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보기↓

 

2020NABO장기재정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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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Ⅲ.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Ⅳ.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Ⅴ. 시나리오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화, 2020/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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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7]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PM최원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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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 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 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 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 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중략>

 

 정책제언
1)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
 출국납부금은 외국의 사례 및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세 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출국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부담금 평가에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은 한 번 입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공항 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항공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과 같 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iii
또한, 현행 레저세가 갖는 한계, 즉 현재는 사행산업에만 부과하고 있어 레저세의 과세대 상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세인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 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전 환・도입할 것을 제안함.

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현재의 출국납부금의 규모 인 약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인천광역시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가 2020년도 기준 약 1,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출국납 부금의 레저세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항 관 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현재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컨테이너세)를 선박 및 항공 화물 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톤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현행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부두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징수할 수 있어 선박 화물의 종류 및 선박화물과 항공화물 간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존재하고 지방세 원 칙에도 보편성의 원칙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함.
따라서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을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지방세로 확대하 여 상대적으로 조세형평 및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톤세의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납세지는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세목이므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됨.
과세대상은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임.
납세의무자는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는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 공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됨.
세율은 선박화물 및 항공화물 모두 톤당 일정 금액(외국의 톤세를 감안할 경우 400원 내 외)으로 설정함.
 톤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6,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톤세수 규모는 항만의 물동량 및 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8년 도 기준 약 6,500억원, 2019년도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임. 이는
2018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163억원의 40배 이상이 되며, 부산광역시에 서 2006년도에 징수한 컨테이너세 923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톤세의 도입으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톤세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할 것임.
또한, 톤세의 도입이 갖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주제어 : 출국납부금, 인천국제공항,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개별소비세, 톤세

수, 2020/10/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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