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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홍콩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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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홍콩경제에 미치는 영향

admin | 화, 2020/06/16- 20:22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정부가 홍콩에 부여한 무역의 특별한 지위를 중단하는 제재조치에 착수했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재가 홍콩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호주의 중국무역협회 의장인 Daryl Guppy와 중국국제방송CGTN 간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CGTN: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종결한다는 선언을 행한 이후, 트럼프가 취할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Guppy: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미국기업들이 홍콩에서 사업하기가 좀더 어려워 지겠지요. 일부 사업분야에는 직접적으로 금지조치가 행하여질 것이지만, 가장 주요한 관심은 비자의 제약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콩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것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자처럼 받기가 어려워 지겠지요. 이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홍콩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극적이고 나쁜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일단의 충격으로 투자알선 기금들, 즉 현재 홍콩지수를 투자의 대상 삼고 있는 기관들과 헤징 조직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본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본토에 접근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도 충격을 받겠지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제재가 이루어지면 홍콩을 통해 중국본토에 흘러 들어가던 자본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상기에 언급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가지 보탬이 되는 측면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중국의 중시로 복귀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진작에 Alibaba와 Tencent가 미국의 증시를 떠나 홍콩의 증시로 이동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홍콩이라는 도시가 WTO에 의해 여전히 독립적인 관세지역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GTN: 홍콩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Guppy: 향후 홍콩이 상해처럼 변해가는 것이 불가피할 듯 합니다. 상호연계된 자본시장 특성상, 중국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홍콩이 지난 시절에 자본시장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반면에 중국경제 전체와 결합되는 수준은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는 거대한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게는 좋은 일이죠. Greater Bay(광동-홍콩-마카오)의 결합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영향을 종합해 보면, 홍콩이 중국경제의 전반과 상당한 수준으로 결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하던 국제투자 행위들은 향후에는 중국본토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CGTN:  홍콩 내의 미국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Guppy: 미국 기업들이 받을 중요한 충격은 관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660억불의 무역이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관세이던 이들 무역거래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부담과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액수가 500억불이고, 나머지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액수인데 그간의 용이했던 거래에 관세라는 충격이 다가오는 것이죠.

다른 한가지는, 이것도 매우 주요한 충격으로 작용할 텐데, 과거에는 누구나 홍콩을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비자라는 과정없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미국인들의 이동에 비자를 요구한다면 홍콩에서 사업하는 것의 용이함이 줄어들게 되고, 사업의 편이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불리한 점이 되겠지요.

CGTN: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Guppy: 첫 번째 동기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하여 반중 캠페인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 트럼프 진영은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 시점에서 매우 큰 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손쉽게 판단한 듯 합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이는 변경시킬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간 홍콩은 매우 큰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간 혼란을 겪으면서 중국당국이 홍콩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 미국 내에 전국적으로 시민적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시다(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런 경우 미국은 중국이 홍콩에 가한 것보다 훨씬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려 할 것입니다.

사업은 시위진압처럼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나갈 수도 없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겠지요. 어떤 사회도 그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중국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에게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시민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도록 요구를 해야겠지요.

 

출처: CGTN,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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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중단해야

‘14년 콜옵션 평가 후 ‘16년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증거인멸 등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증거 차고 넘쳐도 반성 없이 제재 불이행

증선위 절차 농락한 거짓 주장 재판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 농후

검찰의 부당 합병·회계사기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및 엄단해야

 

어제(1/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무수히 제기된 고의 분식회계 증거에 대한 합당한 반론 없이 정당한 회계처리임을 주장하며(http://bit.ly/389vMlD) 증선위 제재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고, 관련 내용도 공시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삼성 측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http://bit.ly/2ODPj6F)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 주장은 삼바가 그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역설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http://bit.ly/35CaXyu).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기간동안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삼성의 행태는 한 나라의 감리시스템을 농락한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회계 정당성을 피력하며 제시한 근거들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감리시스템을 우롱하려는 삼성을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삼성 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삼성 측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에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삼바 회계사기는 삼성 측 주장대로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이 아니다. 이는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인 범죄 행위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숱한 증거가 드러났고, 관련하여 삼바와는 외견상 관련 없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등 임원이 개입하여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회계사기를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삼성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2015년 주가조작 및 그 결과물인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 정당화를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뇌물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 합병, 삼바 회계사기, ▲2016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삼바 회계사기와 이에 엮인 다른 범죄 줄기들이 규명되어 그 몸통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증거인멸 등을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를 2012년부터 회계법인에 제공,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으로 인해 장부 미반영, ▲에피스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이 불가피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 삼성의 위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증선위 과정에서 제시한 거짓 주장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2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사후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회계처리만은 적법했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수개월의 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을 법원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삼성의 기대는 허황되다. 여러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인멸도 했지만 회계처리 자체는 정당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일 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삼성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 우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하고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주장은, 바이오젠이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새로운 제품 추가 등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경영상 주요 이슈에 대해 동의권을 갖고 있는 등 합작 단계부터 공동지배 해왔고, 이후 삼성 측이 이를 변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확인(http://bit.ly/2LO2ml4)되어, 허위임이 드러났다.

  •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콜옵션을 은폐해왔고 이후 이를 확인한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삼바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회계사기를 제안했음이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년 7월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합작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2014년 이미 실제 콜옵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http://bit.ly/32HirPu)한 바 있다.

  •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삼성 측이 2016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음을 능히 추정케 했다. 

  •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검토한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 중 하나임이 공개된데다, 삼성이 2015년 에피스 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더라도 기업가치의 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복제약 판매 승인만으로 기업가치가 2,900억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7배나 상승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동중 전무도 “나스닥 상장이 좌절된 이후 바이오복제약 승인을 주요 ‘이벤트’로 급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bit.ly/388v7Rl).

이처럼 삼성 측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사기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한 내부 문건 등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도 재무제표 수정 등 책임있는 반성적 조치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삼바 회계처리의 불법성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은 분명하나,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 및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과 문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회계사기 자체는 물론,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등 다종다양한 범죄를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루 정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반성 없이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철퇴를 가할 때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삼성 측의 허위 주장과 모순당착을 두루 살펴 엄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20/01/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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