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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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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회

admin | 수, 2020/06/17- 00:13

지난 6월 11일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날 보고회는
<1부.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 중심으로>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 정보인권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언론의 사회적 의무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2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
- 장애인 : 장은희(장애여성공감)
- 어린이·청소년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 수용자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 소개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보고서의 전문은 http://act.jinbo.net/wp/43050/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공중 보건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특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 속에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사람으로서의 공통의 지위를 갖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평가 및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다. 위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전가되지 않기에, 방역과정과 예방정책, 지원정책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들과 소통·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 잠재적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지원조치 등과 자신의 해당 여부, 자신이 누리는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및 사회적 신뢰의 증진, 민주주의적 법치의 강화는 모든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등이 대표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재난과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고 접근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행해지는 긴급조치들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행해진 권한은 위기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공공병상, 공공의료 인력,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의료비 경감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의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정보인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공개 대신 데이터만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금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집회 시위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의 권리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한 이용제한과 퇴거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 및 인하와 같은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의 권리

 일터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노동자의 권한과 기업의 의무와 같은 실질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과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휴가 및 기본생활을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기의 대응과 정책 및 지원은 정체성과 비임금 노동을 비롯한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불안정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는 조건 없이 우선하여 취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지원은 모든 해고금지와 같은 고용유지, 안전한 노동조건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일터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의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이어야 하며 실직과 휴직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보편적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로 침해되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체들의 배제 없는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함께 결정되고 진행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보장의 권리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빈곤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고, 다른 수급요건 역시 완화·개선되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재난소득지원은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업과 언론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경제적 위기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의 핵심조치는 노동자와 위태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보도해야 하며, 공정한 보도를 기반으로 사회 소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코로나 19를 이유로 노동권이 후퇴 되서는 안되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 (커뮤니케이션 권리)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재난주관방송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통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특별히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대책은 당면한 현재의 요구에서부터,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낙인과 혐오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브리핑, 재난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여성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여성들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악화로 영향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실태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동등한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난민·이주민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HIV감염인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을 충분하게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공립 요양병원을 마련하고 확충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HIV/AIDS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가이드가 필요하다.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HIV감염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와 언론은 과도한 정보공개를 막아 이로인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국적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용자

 재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금의 필요성이 낮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석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위생용품의 무상 지급과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용자에게 외부 소통을 위한 면회, 접견 및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수단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여 하고, 휴일·야간 작업 등 강제노역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들과의 사회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 마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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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 집회 

- "경찰폭력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 앞에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된 다음날인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는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이철성의 사과에 백남기 농민 유가족은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고 했던 강신명과 함께 하라 일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부검 영장을 내밀었던 이철성은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토벌작전의 총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 불법 반입을 막고자 하는 주민들에 ‘불법’ 운운하는 경찰들과의 충돌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는 현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쌍용차 파업 진압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꼽았던 조현오는 제주 강정을 점령하고자 육지경찰을 투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문 대통령’이라 불린 최성영은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권침해를 자행한 주요 책임자들의 이름을. 그리고 경찰폭력이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없는 ‘인권경찰’이란 어불성설임을 이야기하며 경찰폭력의 경험이 오늘로 아로새겨져 있는 현장들과 함께 인권침해의 주범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1시 경찰청 앞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집회 후 행진하여 3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회적총파업대회에 함께 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7/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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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로서 인권경찰에 대한 청와대 주문이 나온 직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바꾸겠다는 등등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1일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인권침해 경험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하고 경찰청에 접수한 경찰 인권과제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의 피해자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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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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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심수는 현재 38명이며 이들 38명 기결수들의 형을 더하면 96년입니다. 

이들이 하루 빨리 감옥문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양심수 석방을 위해 이 더운 날에 코스튬 입고 열일한 랄라 활동가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진 활동가가 쓴 양심수에 관한 스토리 펀딩 사이트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양심수 #양심수석방 #열여라감옥문 #열일하는다산인권센터 #벗바리가입환영

장소불문, 날씨불문 열일하는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하고 싶다고 여기로!! 
http://www.rights.or.kr/74


아래는 B컷 영상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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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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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어제(7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 사망),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강정해군기지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총 8개의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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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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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제를 제안하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당겼다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패한 권력에 저항했다그들 손에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이 들려 있었다특권과 반칙이 지배한 사회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음을 말했다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출항했다지난 시기 적폐들과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불의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차지한 자리는 아직 크기만 하다인권의제는 어떠한가아직 새정부의 중요 개혁 리스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것들이 많다오래된 폐단과 편견들로 포획된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풀어쓰는 과제들은 여전히 무겁고 많다하지만 어느 하나 내일로 미뤄두기에 적합하지 않다현실의 이름으로 재단하기만 해서 바꿀 수 있었던 미래는 없었다인권의제들이 더욱 그렇다구체적 사람의 삶과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이다정책과 법행정적 조치와 규범이라는 비인격적 단어 뒤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운명이 빼곡히 연결되어 있다그래서 다시금 인권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본다.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될 때 프랑스 사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선포였다자유와 평등종교와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을 선포했다이를 통해 구체제는 종언을 고했고 프랑스 선언은 인류 전체의 인권 증진을 앞당겼다이 제안서에 인권과제를 기록한 인권활동가들은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발걸음이 인권의제 확장으로 나가길 원한다더 이상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기를 바란다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생명과 노동이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평화로운 한반도를 통해 인권의 미래를 꿈꾸려 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안서에는 총 4개의 큰 분류 아래 81개의 구체적 의제들을 담았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는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27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지난 정권아래 벌어진 국가폭력과 공작정치를 처벌할 것과 국정원검찰경찰사법기구에 대한 개혁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한 인권기구 개혁 의견을 담았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28개의 과제를 포함했다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어린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여성 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을 폐지하라는 제안을 담았다. <생명과 노동의 존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에는 사형제 폐지를 비롯한 18개의 과제를 제출한다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며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부양의무기준제 폐지 등 빈곤문제 해결책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 제안들을 담았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에는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7개의 과제가 있다평화권은 한반도 분단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이며 치명적인 인권문제이기도 하다오래된 과제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문제부터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대체복무제 도입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등 평화정책들을 담았다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개선책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인권의제들은 지난 정부가 만들어낸 불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과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요청된 오래된 과제부터 다양하다법 개정처럼 국회를 향한 요청도 있지만 정부부처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이 중에는 새 정부에서 개선과 개혁을 약속한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나 예산 책정 또는 반인권적 관습과 편견들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인권단체들이 협력해서 제안서를 모으고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들의 현실화에 대해 논의조차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과제에 대한 주무부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적은 단체와 조직들을 적었다오늘 우리의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인권과제 제안이 인권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1) 용산참사 진상규명
2)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정치공작 진상 조사 
3)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
4)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5)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후속조치 
6)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철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1)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2) ‘국정원은 손 떼라!’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2-2. 검찰 
1) 검찰권 민주적 통제 - 기소배심제와 검찰시민심사회 도입
2)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2-3. 경찰 
1)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3)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4) 청와대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
5) 경찰의 권한분산과 기구개편 
6) 경찰청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 확대
2) 사법과거청산 
3) 지방법원장 주민 선출제 도입

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1) 독립성 확보 위한 인선 절차 개선 

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4)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5)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7)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 개정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반영 및 독립적 성소수자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면 개정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5) 성소수자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동성결혼, 파트너 십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보장
6)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및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7)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8) 성소수자의 표현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행정 개선
9) 비과학적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 공공 건물 대관 금지
10) 혐오 폭력 및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1) 경찰의 이주민 조사 시, 이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3) 고용센터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4) 난민 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6)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8)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합법화 실시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1) 게임셧다운제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폐지 
2)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3)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4)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5)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

9. 여성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 폐지 
1)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
2) 유흥업소종사자 관련 법안 폐지 
3)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Key. 사형제 폐지

10.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미수습자 수습
2) 4.16 안전공원 건립 
3)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의 처벌강화

11.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조직으로부터 
1) 어용노조와 노조파괴 범죄 처벌
2)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3)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대
4)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12. 권리의 사각지대에 더 많은 권리를 
1)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4) 파견법 폐지 

13.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 폭력적, 살인적인 노점강제철거 중단과 용역깡패 해체 및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
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4)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4.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지역과 사회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수용시설폐지-탈시설정책수립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Key.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

15.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1) 한반도 긴장 완화
2)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 
3)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6. 군대 내 인권이 평화를 보증한다 
1) 대체복무제도 입법
2)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현실은 한반도 인권의 바로미터
1)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 침해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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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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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녹색당,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전교조 경기지부 초등,중등지회, 그리고 희망샘도서관이 함께 주최한 '런던 프라이드'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광산노동자들과 성소수자들의 연대를 다룬 영화로, 평이 꽤 좋았음에도 상영관이 많지 않아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었죠. 때마침 이번 주말 퀴어 퍼레이드를 앞두고 수원에서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이 영화를 상영해보면 어떨까 싶어 공동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이야기를 전개해야 하다보니 갈등의 해결이 조금 단순화된 것 같다는 느낌도 있긴했지만, 실제로 이런 연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영화 후 김조광수 감독님과의 GV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영화만 봤으면 잘 몰랐을 배경이나 맥락, 영화 속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히 잘 설명해주셔서 영화의 감동이 더욱 배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정말 말씀을 잘 하시더라구요^^ 

영화를 보고 2017년 우리에게 연대란 무슨 의미인지, 새로운 연대를 위한 상상력의 확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말 퀴어 페스티벌에서부터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수원사람들의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연대는 더위보다 뜨겁고, 혐오보다 강하다!! 

혹시 혼자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시기 어색했던 분, 어색하지 않더라도 축제엔 사람이 많을수록 흥겨운거니깐 함께 하고 싶다는 분들은 7월 15일 오후3시 (서울)시청역 6번출구 앞, 이 현수막으로 모여주셔요. 퀴어 퍼레이드에서 연대의 정신을 화끈하게 보여줍시다!! 

그럼 이번 주말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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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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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비도, 혐오세력들의 방해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연대를,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  

지난 1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에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비롯한 수원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넘실넘실 밀려오는 축제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 퀴어 퍼레이드에는 수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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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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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 18()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강정마을회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구성된 국가폭력  피해의 당사자들은 새정부가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반복된 국가폭력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경찰이 외치고 있는 경찰개혁 및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진정성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경찰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님의 발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님의 발언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님의 발언


한옥순 (밀양 주민)님의 발언


김영호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님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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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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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KBS가 다음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했습니다. MBC 총파업도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양쪽 경영진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물러날 뜻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적폐가 스스로를 적폐로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날리가 없죠. 이런 때일 수록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수원지역에서 영화 '공범자들'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가 공동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거의 모든 좌석이 다 찬 상태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상영 후에는 경기일보 최종식 님의 진행으로 김현석 KBS 기자(전 새노조 위원장)님과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정권에 부역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움, 예전의 KBS와 MBC는 어땠는지, 어떻게 해야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어떻게하다 KBS와 MBC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려던 구성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적반하장으로 버티로 있는 경영진들을 보면서 부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한 김장겸(MBC)과 고대영(KBS) 사장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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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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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요구와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망친 KBS의 고대영, MBC의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요~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시도록 해드려야겠죠? 

수원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외쳤보았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종종 출동하는 스파이더맨과 배트맨도 함께 외쳤습니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이 뻔뻔한 작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동네에서 계속 외치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고대영은 물러나라!! 

벗바리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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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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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보인 소극적인 모습과 최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이 빠진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치권의 태도에 힘입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기세등등해지는 상황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민 청구안이 올라오고 있고 목포에서는 ‘우리도 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분위기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하기: bit.ly/차별금지법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9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현재 11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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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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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의한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광장에서 촛불을 든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수원촛불도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수원역 앞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1년 전 맨처음 촛불을 들었을 때는 1년 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촛불을 들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촛불혁명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촛불집회에서 만큼은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며 어깨를 다독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수원촛불에서는 가래떡을 뽑아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과 나눴습니다. 

광장 한켠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는 사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촛불문화제에서 공연해주신 민예총 시조창 팀과 출장 작곡가 김동산님, 그리고 칠보산마을 율동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촛불을 들고, 가던 걸음을 멈춘 채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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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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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이번 겨울 인권강좌는 소위 '혐오세력'이라 불리는 집단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외치는 노인들, 

'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동성애 합법화라고 외치는 보수 개신교세력, 

온라인와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언행을 서슴치 않는 청년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산인권센터 2017년 겨울인권공부방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

11월 14일(화) 저녁 7시  나라를 사랑한 노인들 /최현숙 ('할배의 탄생' 저자)

11월 21일(화) 저녁 7시  '동성애자는 지옥으로'와 '돌아와, 기다릴게' 사이에서/ 시우(문화연구가)

11월 28일(화) 저녁 7시  이론적 평등 시대의 차별 가담자들/ 손아람 ('소수의견', '디 마이너스',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저자)

12월 4일(월) 저녁 7시  '혐오 시대'의 도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강사의 사정으로 마지막 강좌는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링크: https://goo.gl/forms/ZIRnOfFX920a9Vk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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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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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다산인권센터가 포함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단체들을 비롯한 12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가 여러 권고를 내고, 경찰청이 권고를 상대적으로 잘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밖에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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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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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랜만에 열린 수원촛불을 위해 급 결성된 고리 시스터즈의 시범으로 

촛불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댄스를 췄습니다. 

우리 음악소리 보다 배경소음이 컸지만 그래도 꿋꿋이 췄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췄습니다. 

반복의 미학이 돋보이는 '신고리 댄스' 함께 보시죠!! 

혼자 추는 신고리 댄스


둘이서 추는 신고리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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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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