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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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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dmin | 수, 2020/06/17- 03:34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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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의 특성은 중증 질환 치료제 증가, 고가화, 의사 결정에 필요한 근거의 불확실성 등으로 요약됨. 2007~2018년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 570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관찰되었음.
· 신약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근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항암제 급여에서 위험분담제가 일반화되고 있음. 신약이 시장에서 채택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약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 향후 신약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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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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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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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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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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