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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단독] 지자체·공기관, 현금으로 쌓아둔 수십조원 주식·채권에 투자한다(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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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단독] 지자체·공기관, 현금으로 쌓아둔 수십조원 주식·채권에 투자한다(6/12)

admin | 월, 2020/06/15- 23:01

지자체·공공기관, ‘연기금 투자풀’에 포함 추진

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가입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잉여금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연기금 투자풀은 전문적인 자산운용조직을 갖추지 못한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금융 시장의 ‘선수’인 자산운용사에 맡겨 돈을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 투자풀에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여유 기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에는 국가가 설치한 기금외에도 일부 공공기관 자금이 위탁되어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연기금 투자풀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자체 여유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지자체 여유재원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69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절반 가까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 지역 기초단체는 전체 잉여금 7조5000억원 가운데 3조1000억원(42%)을, 경기도와 경기 지역 기초단체는 18조1000억원 가운데 6조6000억원(37%)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연기금 투자풀은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복수 주간 운용사를 맡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삼성자산운용이 16조7858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조4883억원을 운용 중이다. 올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계약이 만료된다. 유형별 순자산 비중은 국내 채권이 35.6%, MMF가 32.7%, 혼합형이 27.9% 순으로 많았고, 그 외 해외주식(1.7%), 국내주식(1.2%), 해외채권(0.4%)도 1% 안팎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독] 지자체·공기관, 현금으로 쌓아둔 수십조원 주식·채권에 투자한다

지자체·공공기관, ‘연기금 투자풀’에 포함 추진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가입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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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략)

 

■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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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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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에 분산돼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1~4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3개월간 1.3~3.5%포인트씩 높아진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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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이번엔 ‘소득 역전’ 논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및 폐업을 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중구 명동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져있다. 뉴스1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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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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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기사 속 전문가 멘트의 비밀

 

“나 요즘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라는 연인의 말에 대한 대답은?

1번, “응, 요즘 피부가 좀 푸석해진 것 같아.” 2번,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물론 답은 2번이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이다. 형식은 질문이지만, 답이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한다.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직간접으로 압박을 가해 상대가 자신이 의도한 답을 말하게끔 하는 것을 ‘답정너’라고 칭한다. 

시민이나 전문가의 코멘트를 인용해 전하는 것은 기사 작성의 기본 중 하나다. 그런데 시민이나 전문가에 묻는 인터뷰 질문은 대부분 ‘답정너’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수습기자가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그래서 야마가 뭔데?” 선배들은 소위 야마(기사가 의도하는 핵심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사를 쓰도록 가르친다. 팩트와 야마를 구분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기사 작성의 기본이라고 가르친다. 수많은 팩트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좋은 기사가 아니라고 한다. 그 많은 팩트를 관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야마를 찾아서 기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오늘 정부가 내놓은 OO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기자의 말에 만약 기자가 미리 설정한 야마와 다른 대답을 하면, 이어지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가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둘 중의 하나다. 잘리든지 아니면 기계적 균형을 위한 반대 측 전문가 코멘트로 실리게 된다. 그런데 기자들의 묘한 능력은 기계적 균형을 위해 반대 측 주장을 싣더라도 야마가 희석되는 일은 없다. 마치 달콤한 과일 주스에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짠맛이 나기보다는 더 달게 느껴지는 마법을 구사한다. 

그래서 나는 ‘답정너’의 질문을 받으면, 대답 전에 이렇게 말한다. “저의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멘트가 필요하신 건가요? 설명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멘트는 불가합니다.” 기자들이 전문가에게 전화하는 목적의 대부분은 자신이 설정한 야마에 부합하는 멘트를 따기 위함이다. 전문 식견을 배우고자 연락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다.

 

(중략)

 

이 세상에 단점 없는 팬시한 정책은 없다.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정책도 그 정책이 나올 만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 하나씩은 있다. 즉, 아무리 이상한 정책도 현실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명확한 야마를 추구하는 시원시원한 기사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악이고, 찬성하는 세력은 선이라는 기사는 다원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언론은 아레나(Arena, 원형경기장)가 아니라 아고라(Agora, 토론 광장)가 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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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전문가 멘트의 비밀 - 미디어오늘

“나 요즘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라는 연인의 말에 대한 대답은?1번, “응, 요즘 피부가 좀 푸석해진 것 같아.” 2번,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물론 답은 2번이다.‘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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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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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묵혀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출은 각각 1.5%와 0.2%에 그쳤다.

 

서울시 마포구 소재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과 지출액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3일 기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출액은 726억원(1.4%)에 불과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현액은 3조8875억원이지만 지출액은 706억원(1.8%)에 그쳤다. 또 재해구호기금은 같은 날 현재 1조3019억원이지만 지출액은 19억원으로, 0.1%에 불과했다.

 

경남 도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재난관리기금은 23일 기준 2585억7300만원으로 이중 38억4200만원을 집행해 지출율은 1.5%에 그쳤다.

 

23일 기준 재해구호기금은 721억4000만원 중 12억2000만원을 지출해 지출율은 0.2%에 불과했다. 특히 통영시와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 의령군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나라살람연구소는 이날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소극적 지출에 머물던 관행에서 다소 탈피해 적극적으로 기금액을 배정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금 지출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관련된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도 3조원을 초과한다. 특히 예비비 편성 한도인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의 적극적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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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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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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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정안은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로 ‘종교인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의결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축소해 사실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법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급과세와 종교인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3월 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당시 시민사회계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개정안이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월1일 이전에 종교인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기에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일부 종교인들이 2018년 1월1일 이전에도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법은 명확히 해석되고 차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논리가 없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중요 법개정안이라고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은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한 세제”라며 “종교인들에게 일반 납세자와 다른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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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국회가 4일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해당 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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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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