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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⑥기후위기X노동] 대학 청소노동자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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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⑥기후위기X노동] 대학 청소노동자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admin | 월, 2020/06/15- 03:01

폭염 속 위기의 노동

대학 청소노동자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2019년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당시 최고온도는 34.6℃였고, 고인은 평소처럼 8천여 평에 달하는 건물을 청소한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계단 아래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조차 없었던 조악한 휴게시설은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가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폭염 속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관련 규정 및 지침

①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39조, 제63조)

②노동자 휴게시설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제79조2, 제81조, 제566조, 제567조)

③휴게공간의 위치, 규모, 내부 환경, 관리 방법 등을 적시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 노동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었다. 이들 규정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나 지침을 어겨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자, 국회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자 교육, 안전‧보건 조치 실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며, 발의한 법안만 최소 14개 이상이었다.

연번 유형 내용 조항 대표 발의의원
1 교육 사업주는 폭염‧혹한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 29조 (33조) 임이자
2 안전조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폭염, 한파 시 작업중지, 휴게시간 조정 38조

신창현, 강병원,

김현아, 이정미

3 보건조치 폭염, 혹한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건강장해로 명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휴식시간 등을 제공 39조

장석춘, 김현아,

정동영, 김기선

4 사업자의 작업중지 재난 경보 시 사업자가 작업중지 51조 정동영
5 근로자의 작업중지 폭염 한파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52조 이정미
6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폭염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 위협 시 55조 (64조) 임이자
7 휴게시설 설치 및 실태점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28조 (175조) 장석춘, 민명두

그러나 이 법안 중 어느 것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올해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대구는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으며 역대 가장 더웠던 6월 초 기록을 33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주, 창원, 광주 등도 마찬가지였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33℃가 넘는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평균이 15.5일로 갈수록 폭염 연중 발생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 폭염일수는 20∼25일로 지난해(13.3일)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폭염은 예측되는 위험이다. 폭염이 ‘위험’인 이유는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7천 명으로 집계(행안부 조사)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중되기 때문에 폭염 대응 수준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를 가늠하는 척도(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228쪽)로 볼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하는 폭염, 열악한 노동환경, 권고 수준인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매해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귀결된다. 우리는 사회적 재난이나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건을 뼈아프게 마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매년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의무조항을 만들고,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시 작업 중지 등의 대책 마련과 노동자의 사망사고 시 해당 기관에 충분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앞장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1: 관련 규정 및 지침

붙임2: 20대 국회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개정안 대비표

붙임3: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의안번호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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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후위기X물] 기후위기 시대의 ‘물의 날’

물의날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으로, 분자량은 18 g/mol이다. 1기압일 때 기준으로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다. 우주탐사에서는 생명체 존재의 근거를 물의 유무로 판단할 만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20세기에 환경공학이란 학문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하수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초창기의 환경공학은 수질공학이 주를 이루었다. 그 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에너지, 소음 등의 여러 가지 세부 과목이 생겼지만 시작은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 지난 100년은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0.7초 정도 되는 시간이다. 0.7초 동안 인구는 4배, 물 사용량은 9배가 늘었고 평균기온은 0.7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전체 평균기온 상승의 2배이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에게 복합적이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준다.

첫 번째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강수 패턴을 변화하게 한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해양과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유도된다. 해양의 증발량이 많아져 강수량이 증가하고, 대기와 해양 간의 물 순환이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정하게 내리는 비는 줄어들고 집중호우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은 27% 증가했지만 강우일수는 오히려 7% 감소하였다. 이 말은 비가 올 때만 많이 내린다는 의미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유출량이 커져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낮아지고 경작지의 토양침식이 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2012년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이제는 2~5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물의날

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단순히 강수 패턴과 강수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은 수온을 상승하게 하고, 유량의 감소와 체류시간 증가 등을 야기한다. 수온의 상승과 체류시간 증가와 같은 변화는 부영양화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다. 따라서 녹조와 같은 수질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장마기의 폭우는 장마기가 아니었던 시기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을 일시에 이동시켜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매년 발생하고 있다.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온의 상승은 북미나 유라시아 지역의 융설(눈이 녹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융설로 인해 강우량과 강설량도 변한다. 그로인해 그 지역의 야생동물 사망률이 올라가고 양서 동물이나 식물 종에게 치명적이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물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농작물 생산이 취약해지고 너무 적으면 식물 성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집중 호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농업이 받는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2222

최근에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의 얼음이 1990년대보다 6배 빠르게 녹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린란드와 남국의 얼음은 90년대에는 연간 810억t의 얼음이 녹았고, 2010년대는 4750억t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6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17cm 더 상승해, 약 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홍수에 노출될 것이다.

3월 22일 물의 날, 물의 중요성 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날이다.

서명_박예린

금, 2020/03/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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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2월 17일(수) 15:00~17:30, 환경정의 유튜브♦

 

좌장: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주관: 환경정의

[웹자보] 탈탄소사회로의전환이대로 가능한가_수정

문태훈2

[발제]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저탄소녹색성장 제도와 정책, 한계와 과제

“저탄소녹색성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계속 늘어났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체 수, 매출액과 투자액, 고용인원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저탄소녹색성장과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회복에 방점이 찍혀있고, 정책적인 지렛대로 국가 체질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단순히 위원회를 격상시키는 문제를 넘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환경부총리 체제로 가서 경제, 사회, 환경이 협의하고, 조정되고, 통합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체로 기능해야 합니다.”

박창신

[발제]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의 한계와 제언-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의 체계적인 개념정리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기본법을 최상위법(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으로 하고 경제분야에 관한 녹색경제기본법(녹색경제기본계획), 사회분야에 관한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계획), 기후․환경분야에 관한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위기기본계획)을 각각 차상위법으로 하며,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은 다시 온실가스감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기본법(녹색전환이행계획)과 기후변화적응(기후변화적응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적응법을 두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기후환경분야의 3개 축으로 구분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하위 구조로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 기후․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구분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총리로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교육부)·환경부총리(환경부)가 대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탈탄소·탄소중립을 위해서 파리협정에 따른 NDC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헌석

[토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지속가능발전법과 기후위기 관련 법안은 별도의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걷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상과 역할, 구성이 법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 안(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20.8.4)에는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분명히 했고, 발제자가 제안하신 50명은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소위를 하거나 창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위원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위원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차이라고 봅니다. 목표 설정에서 2050년도 탄소제로는 쟁점은 아닌 것 같고, 2030년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본법으로 올릴 것이냐, 목표를 더 강화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2030년이 10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법으로 올리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기금 설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자 혹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면 끝.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협소한 견해라고 보고요.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들 그리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에 대량 실직 사태가 생기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예상되는 지역과 노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보입니다. 이 부분이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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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민제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인권’과 ‘정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는 ‘배려’가 아닌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권리 보호가 아닌 배려 차원에 그치면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이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대응법안에 언급되어 있긴 하나, 현재 법안에 명시된 수준은 전환 대상 직종 종사자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환 대상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할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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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비상행동 차원에서 기후정의법안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소영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시민사회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비교적 잘 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장과 기술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기후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쟁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가능발전법도 성장주의적 편향이 있다고 보고, 동시에 기후위기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범주가 사실은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은 이것과 별도로 보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경제에 대한 육성, 지원, 경제성장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폐기하고, 기후와 관련된 부분만 기후정의법에 통합해서 담고, 그 외에 그린뉴딜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법률로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이 핵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탄소예산 개념이 기후정의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전 지구적 총량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평등과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탄소예산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먼 미래 언젠가,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탈성장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하고, 어떻게 경제를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인철

[토론]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현재 제안된 법안은 여전히 기술과 산업 중심, 경제성장 중심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한 1,5℃ 제한의 배출량 목표 설정,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맞는 정책 추진, 온실가스 배출을 일으키는 경제·산업·금융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중단,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의 제외, 인권 기반 접근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의무 강조, 다배출 산업의 감축 목표 강화 및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전환 추진,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조화 등 기본법에서 담아야 할 7가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진체계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5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해당사자 및 관련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은 비상상황에 걸맞은 추진체계는 지속가능방법위보다는 기후위기대응법이 적합해보입니다. 환경부총리가 신설된다면 컨트럴타워는 위원회일까, 3부총리일까,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규모에 대한 부분이 더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재경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해결지향적으로 거버넌스를 지향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이 상위의 개념이 맞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소영 안에서처럼 국가기후위원회가 탈탄소사회같은 주요 이슈를 다룬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지고 추상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책기획위원회와 같이 국정과제를 조정하는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는 거버너스 구조, 권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 내에 기후변화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 탄소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세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놓아도 목표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컨트럴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사무처를 지원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여러 통계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재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이행점검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지금 대부분의 법률이 국가와 광역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받아서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수립한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건물이나 교통과 같은 비산업 부문은 지자체. 시민참여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 거버넌스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 의견 및 질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안들이 강력한 실행법 위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더불어,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전환기본법(안)> 등 SDGs 이행점검 체계 구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역동성을 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여 각 사회주체그룹별로 집단적 의견서를 제출해 그것이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숙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듭니다. 시급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도와 행정체계가 지속가능발전과 별도로 구축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속가능발전을 도외시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일종의 지도원리이고 기후위기대응은 행동계획이므로….”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님 의견

“(유의동 안에서) 2030까지 2017년대비 24.4%감축은 IPCC에서 2010년대비 45% 감축을 이야기한거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기존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수치에서 전혀 변화가 없네요 ”   -브렌 님 의견

” 발제와 토론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기후 대응관련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약 7년 남았다는 1.5도 이행 가능기간을 생각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고 만족하는 법률이나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시 됩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시급성이나 추진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에 조금 아쉽습니다. IEA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통계에 수록된 50개국 중 재생비율이 50위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 몇 자 남깁니다.”   -황민수 님 의견

” 3부 부총리제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전체 정부 부서를 총괄하는 기후변화부를 만들고 총리가 직접 챙기는 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준 님 의견

[결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주요 의견(쟁점) 및 후속 논의 과제

하나) 지속가능발전법기후위기대응기본법 통합과 분리

*통합파, 분리파 모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삭제(대체) 입장

 

1) 통합지속가능발전으로 통합

: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위기 세 개의 계획(법안)이 내용 중복과 연계 부족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개념상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이나 기후위기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념의 상하위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이전 녹색성장과 달리, 지금의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맞닿아 있고,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함.

 

2) 분리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별도

: SDGs 목표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 효과적이지 않음. 혹은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성장주의적 편향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지속가능발전법은 개정하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정의법)을 별도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둘) 추진체계 위상과 역할구성

-이소영 의원 안의 9인은 규모가 적다는데 참여자 대부분 동의.

쟁점위원회 인원 15, 50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50인이 적절하다는 안

: 실제 논의를 위해서 15인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

기타)

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위원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기후에너지부 신설, 3부총리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는데동의인지의견없음인지 알 수 없음.

셋) 2030 목표 명시

: 2030년도 목표 명시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목표를 상향할 것인지,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NDC, 탄소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넷) 기금 설치와 용처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쓰여야 한다는 분명한 용처가 제안되어야 한다는 의견.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려, 고민, 정책이 부족함. 범위가 노동자, 사업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망 제공 수준이 아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거버넌스 구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 동의.

(추후과제 제안)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과 이행 외

  • 부처 내에 기후변화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 탄소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세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놓아도 목표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 정책 수단을 정교화하고, 정책수단을 통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이 결과를 피드백하는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설정되어야 함.
  • 탄소다배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
  • 5년마다 탄소예산을 책정하고, 부문, 부처별 감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구속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임.
  •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사무처를 지원하는 위상을 가져야 함. 탄소중립이행점검을 위해 필요함.
  • 계획과 대책(적응) 간 관계 설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 거버넌스와 권한, 책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계획, 정책 구체화가 필요함.

※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목, 2021/02/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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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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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월) 13:00~15: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주최: 국회기후변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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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수) 07:30~09: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4회 기후위기 대응 조세제도 및 금융자본 동향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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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수) 19:00, 상연재 컴퍼런스룸9♦

제목: [녹색전환연구소 1회 그린뉴딜 포럼] 그린뉴딜 시민선언문 작성을 위한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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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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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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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더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스물여덟 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결정적 하루’는 언제이고,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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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난민 인정(‘20.1.20.)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엄채린입니다.

작년 오늘인 2020년 1월 20일은 유엔이 기후난민을 인정한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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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던 이아오네 테이티 오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기후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 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죠. 인구수용 범위가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테이티오타는 2013년 뉴질랜드 대법원에 첫 기후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유엔에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의 기후난민 신청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기후위기로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피난을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낼 경우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유엔은 테이티오타의 요청에 대해서는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노르웨이 난민협의회 내부 난민감시센터(IDMC)가 발표한 2020 동향 보고서(GRID 2020-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340만 명의 난민이 발생(2012년 이후 최대)했고, 이 중 2,39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전 등 폭력으로 인한 강제 이주민 수(850만 명)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오지 않습는다. 오히려 책임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됩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도 한반도도 폭우와 긴 장마로 약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재민이나 난민 모두 당사자 자신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피해자와 기후난민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 행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엄채린2

앞으로 저는 지구와의 약속 1.5를 기억하며 끝나지 않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할 차례입니다.

엄채린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환경정의는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 28명의 학생들과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 프로젝트를 1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올 3월 2기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이름으로 기후정의 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 교사,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조건: 수도권,  1년 장기 프로젝트 가능한 10~30명 소규모 모임(마을, 지역, 학교 단위), 17세 이상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궁금해요(클릭)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한 활동(그날)이 궁금해요(클릭)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한 활동(미래세대 선언)이 궁금해요(클릭) *

전세이라 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

수, 2021/01/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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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_박예린

목, 2020/03/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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