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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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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dmin | 토, 2020/06/13- 03:18

#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9차 전기본 특집>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구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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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Q.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A.  YES!

2021년 7월 1일,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인데요, 연간 약 75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던데요?

A. YES!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동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서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여야 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 2021/07/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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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

환경부, 지난해 제철소 브리더 불법 배출 관련 불투명도 관리 약속 미이행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 1시간 평균값, 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 12. 2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별첨: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

목, 2020/12/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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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에 뉴욕에서 ‘유엔기후변화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 각국 계획을 요청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 유엔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7/23 시민사회집담회


이에 7월 23일,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모여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8월에 순차적으로 의견을 모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9월 23일 진행될 ‘유엔기후변화정상회담’에
7월에는 환경부장관만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중집회를 준비한다는 보도로
8월에 국무총리가 참석한다하다가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국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
기후악당 국가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가진 한국입니다.​
IPCC에서 향후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지 못하면
심각한 수준의 기후위기를 겪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미 영국,프랑스,캐나다를 비롯한 18개국과 900여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20일부터 전 세계 수백만명이 기후파업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9월 21일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는 집회입니다.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노동자,종교인,정당,운동가,조합원,단체 등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외치는 모든 이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9월 21일 서울 혜화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일어납니다!

일시 : 2019년 9월 21일 13:00
프로그램 : 사전부스 및 집회 13:00~
본 집회 15:00~
행진 16:30~
마무리 집회 17:00

921기후위기 비상행동 페이스북(실시간 공지):
https://www.facebook.com/climatestrike.korea/

921기후위기 비상행동 지지선언하기: https://www.climate-strike.kr/

토, 2019/09/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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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경북도가 ‘눈감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임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경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이제까지 해왔던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남·경북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전남,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 또한 제철소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과정을 지역 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경북, 전남 세 지차체의 포스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118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2-735-7000, 내선 311)

금, 2019/11/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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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호주 산불 비상사태, 기후위기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2020년 1월 10일 -- 호주 전역이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를 겪고 있다. 남한 절반 규모의 면적이 불에 탔고, 비상사태 선포로 수십 만 명의 주민에게 긴급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번 산불로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희생되었고,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3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아마존과 인도네시아, 시베리아를 휩쓸었던 대규모 산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기후 위기로 인간과 뭇 생명의 목숨과 삶터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또 다시 생생히 보여줬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된다. 지난 3개월간 산불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호주 연간 배출량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불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로 심각한 건강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대표적 인물로 호주 전역이 산불과 싸우는 동안 휴가를 떠나 비난을 샀다. 세계 2위의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는 호주에서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부 장관은 호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하고 나섰다. 기후 위기를 외면하며 파국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분노와 개혁에 대한 목소리 역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110년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과 폭우를 겪었고 지난해 고성과 속초에서 일어난 산불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긴박한 상황에도, 안일하고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하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호주의 산불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추모하며, 호주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연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코알라 서식지 복원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촛불 집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금, 2020/0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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