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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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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admin | 토, 2020/06/13- 01:56

2020년 6월 11일 --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 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정책요구안 중 첫번째 과제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비상행동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며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다.

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1.5도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배출제로, 정의로운 전환’ 등의 원칙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기업 지원시 온실가스 감축 조건 제시’ 등 올해 안에 실시할 선결과제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기후위기비상선언’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1,500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선포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5일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린 21대 국회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지를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징후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상 지금의 정치권은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기보다는 그 처리를 계속 미뤄온 셈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4대정책을 국회에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비상행동은 이 서명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회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행동은 전국의 지역조직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안서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제안: 기후위기비상행동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에 들어갈 내용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2.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5.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6.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7.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진=김현지/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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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명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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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8502-8423

 

논평-임진강-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반려-환영

금, 2016/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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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화, 2016/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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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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