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에너지전환]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 옥상 태양광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역

[에너지전환]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 옥상 태양광에 대해 알아볼까요?

admin | 금, 2020/06/12- 23:04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건축물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용량이 3000KW 이하인 경우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배 적용

✅ 자가발전 목적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

✅ 아파트의 경우 공용 전기료 절감

✅ 추가 부지 필요없이 기존 시설물을 활용 가능

 

Q. 건물 옥상에 태양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주택

✅주차장

✅공장, 일반건물

✅학교

 

Q. 건물 옥상 태양광의 입지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좌, 우측, 정면 그림자 영향이 미치는 정도

✅ 수직하중, 적설하중 등의 구조

✅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최대 5m 높이

✅ 한전 계통 연계 여부

 

Q. 건물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어떤 인허가 과정을 거치나요?

발전사업허가: 3,000kw 이하 설비의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자체 조례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 확인!

 

옥상 태양광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 창업스쿨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5기 태양광 창업스쿨 신청하기(네이버ID필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분쟁 당시의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당한 대우와 진실규명, 충분한 보상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아체 분쟁 종식 10주년을 맞아 밝혔다.

2015년 8월 15일은 아체 분쟁의 종식을 알린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당시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되고 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아체 분쟁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지난 세월은 잃어버린 10년과 같았다. 무력 분쟁은 끝이 났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과 정의,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거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종식 10년을 맞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제까지나 못 본 체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아체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 주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자유아체운동(GAM) 간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무력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0,000명에서 3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다 2005년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감독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분쟁 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13일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서한을 통해, 아체 주민들은 지금도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정부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주도로 당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주요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뿐 실종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비롯해 사건 경위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작성하지는 못했다. 국가적 수준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13년 12월, 아체 주 의회는 지역 수준의 진상규명 및 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하며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지원부대가 민간인을 노려 공격한 경우 중 많은 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분쟁 양측이 저지른 인권침해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이미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 범죄만이 조사되었을 뿐 독립적인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형법과 같이 결함 있는 사법제도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인권재판소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지녀, 이곳에서 아체 분쟁 당시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뿐더러 이곳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나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국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다.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진전되지 못한 채 필요한 만큼 충분한 포괄적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 및 재건 프로그램인 아체재건기구(Ache Reintegration Agency)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 <과거를 마주할 때>를 통해 현재 아체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체 피해자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에 “정부가 왜 아직도 우리가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부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을 정부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잊을 권리가 없다”고 전했다.

권고사항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이제는 아체에서 벌어진 일을 직시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정부는 분쟁 당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의 구현과 진실 규명, 보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즉시 국제기준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사라진’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들이 있는 한편, 정작 책임자들은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노를 낳고, 이것이 미래에 다시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EU와 ASEAN 국가에 평화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정보

공개서한에 서명한 시민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 정의와인권(AJAR), 아체 인권단체 연합(Koalisi NGO HAM Aceh),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아체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Aceh),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Imparsial), 정책연구자문협회(Elsam), TAPOL 등이다.

공개서한 보러가기(영문)

영어전문 보기

A ‘lost decade’ for victims of Indonesia’s Aceh conflict

Indonesia is still failing tens of thousands affected by the devastating Aceh conflict, leaving family members and victims in the dark about the fate of loved ones and without justice, truth and full repara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Saturday 15 August 2015 marks a decade since the peace agreement that signalled the end of the Aceh conflict. But despite promises by successive Indonesian governments, victims are still left to fend for themselves while authorities show little interest in addressing past crimes.

“This has been a lost decade for far too many people affected by the Aceh conflict. Even if the violence has ended, Indonesian authorities have almost completely failed in their duty to provide truth, justice and full reparation to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s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must become the start of a genuine effort to address these issues. Indonesian authorities cannot continue to bury their heads in the sand and shirk responsibility – it is only prolonging the suffering in Aceh.”

Between 10,000 and 30,000 people, including many civilians, were killed during the decades-long Aceh conflict between Indones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pro-independence Free Aceh Movement (Gerakan Aceh Merdeka, GAM).

The peace agreement in 2005, monitored by the EU and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included commitments to address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But in an open letter with seven other organization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outlines how the people of Aceh are still waiting for the government to make good on these promises.

Acknowledging the truth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ortant initiatives by the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Komnas HAM) to investigat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these have been piecemeal at best and fail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cord of what happened, including the fate and whereabouts of those disappeared. Attempts to establish a truth commission on the national level have stalled due a lack of political will.

In December 2013, the Acehnese local parliament took the positive step of passing a bylaw to establish a local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but a year and a half later,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implementing it.

Justice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that many of the violations directed against civilians by Indonesian security forces and their auxiliaries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both sides of the conflict amount to war crimes. Despite this, only a handful of the crim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no one has been prosecuted before independent civilian courts.

A flawed legal framework means few victims have access to the courts, while Indonesia’s Criminal Code does not recogniz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Human Rights Courts that have existed since 2000 have a limited mandate, and all prosecutions before them – none of them for crimes committed in Aceh – have resulted in either acquittals or convictions that were overturned on appeal.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here have been efforts to compensate some victims, but these have not gone far enough and fall short of the comprehensive reparations programme that is needed. The Aceh Reintegration Agency, a government-sponsored compens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me, was not designed to address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did nothing to help the many women targeted by sexual violence during the conflict.

In a 2013 report, Time to face the past,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e current situation has for communities in Aceh.

“[We] want to know why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not acknowledged that w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an Aceh victims’ representati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are still fighting, not against the government, but for the government to remember what happened to us.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forget.”

Recommendations

“There is no time to lose in facing up to what happened in Aceh. Authorities must acknowledge tha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were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and as a first step towards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establish immediately a truth commiss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Josef Benedict.

“Today, family members still do not know what has happened to ‘disappeared’ loved ones and are struggling to get by, while those responsible walk free. The situation is breeding resentment that could sow the seeds of a future return to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s on EU and ASEAN stat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fail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Background

The open letter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the Aceh NGO Coalition for Human Rights (Koalisi NGO HAM Aceh),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KontraS Aceh,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the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and TAPOL.
A full copy of the open letter can be found here: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1/2267/2015/en/


월, 2015/08/17- 13:42
371
0

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아무 사고 없이 마쳤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다들 인생의 한가지 맛을 얻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은 추풍령~덕유산까지 충북구간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충북구간에는 속리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등 세군데 국립공원이 백두대간 줄기에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허리 지역으로 그 가치가 남다름을 일찍 인식하여 지금과 같은 조사활동과 보전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진행됐던 6월26일 부터 7월3일 까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 6월26일 전날부터 시작된 비는 탐사 당일 오전까지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주었습니다

모두 봄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였기에 탐사를 시작하는 우리 또한 많이 반가웠고 좋은 징조라 생각하며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허석렬 탐사단장님의 인사말씀으로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s_01

▼ 이어서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님의 무사히 건강히 잘 다녀오라는 격려사를 들었습니다

s_02

▼ 이사업을 후원해주는 충청북도 산림과에서도 응원해주기위해 오셨습니다

s_03

▼ 2009년도 부터 시간나실때마다 참석해주시고 있는 이광희도의원께서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s_04

▼자! 이제 힘찬구호와 함께 출발입니다

이번 백두대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두 기대반 걱정반이었겠죠!!!

s_05

▼첫날 산행이 없어 발대식도 오후에 했었고 도착하니 저녁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숙소는 추풍령 바로 아래 있는 은편리 마을회관입니다

저녁 먹고 늦게 방문해주신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 대표님으로 부터 인사말씀 들었습니다

s_06

- 둘째날 6.27(토) 모든 아침은 식사로 시작하지요

s_07

▼점심에 먹을 간식과 주먹밥을 챙기고 있습니다

s_08

▼8일동안 우리들의 짐을 다음 숙소까지 그리고 대원들을 산행지까지 태우고 다닐 트럭입니다

s_09

▼몸을 풀지 않으면 산행하다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매번 산행의 시작은 몸풀기 체조부터…

이번구간은 은편마을회관에서 괘방령까지 10.4km 거리를 걷게됩니다

s_10_1

▼화이팅도 외치고… 출발~~

s_11

▼ 산행에 앞서 이번 탐사대장이자 인솔을 해주실 박연수 대장님으로 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s_12

▼ 마을 밭을 지나 이제 백두대간의 줄기로 진입합니다

s_12_1

▼ 본격적으로 탐사구간 조사를 합니다. 1구간은 추풍령에서 장군봉을 지난 안부까지 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식물군락을 조사하고 있는 초본팀입니다

s_12_2

▼ 능선에 올라서니 이렇게 온 몸이 시원해지는 바람과 함께 풍경도 펼쳐집니다

이 맛에 산을 오르겠지요^^

s_13

▼ 눌의산에서 단체사진 한컷

처음 시작하는날이 가장 힘들지요 그래도 표정이 아직까지는 좋으네요

s_14

▼ 백두대간 구간들이 비슷하겠지만 이번 구간은 워낙 유명한 산들이 많다보니

표식 리본이 나뭇가지에 지저분하게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참 쓸데없는 리본까지~~~

s_17

▼ 다들 이 한 여름에 더워서 산에 어떻게 가냐 합니다 그러나 산은 도시의 온도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원하답니다

초록이 싱그럽지요

s_18

▼ 이 무슨 호사일까요 산행중 점심을 먹고 가볍게 한숨 낮잠도 잡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말이죠~~~

s_19

▼ 탐사중 가장 힘든 팀은??? 바로 관리실태팀 관리실태팀은 매번 이렇게 등산로 구간을 자로 재고 다녀야 합니다

관리실태 홧팅!

s_20

▼ 산행중 5 ~ 10분정도 생태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이종범 선생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s_21 s_22  s_24

▼ 드디어 첫날 구간이 끝났습니다 시작하면서 설레었고 끝나면서 시원한~~~

s_25

▼ 숙소는 마을회관이나 야영이 기본입니다 아무래도 집과 비교할수는 없겠지요

땀 흘리고 내려와 계곡물에 씻고 다들 편안해 보입니다 두번째 숙소인 용촌리마을회관입니다

s_25_2

▼ 이날은 에너지충전팀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짐을 옮기는 지원팀 말고 이렇게 방문하셔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날 발대식이 시작되기 전 이근호 회원님은 맥주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둘째날 방문해주신 조용숙회원이 아들 재후와 함께 와서 시원한 맥주, 수박, 통닭, 과일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김대광 국장과 정태영 팀장이 또 방문하며 ……

s_25_1

▼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재은 대표님은 시원한 맥주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오셨습니다 수박도 함께

사)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님은 쐬주를~~~

s_25_3

▼ 하루 일과 마무리 시간입니다 각 팀별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s_26s_27 s_27_1 s_28

▼ 좀 피곤하기도 하지요^^

s_29

▼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지부장님도 막걸리와 수박을… 모두 고맙습니다

s_30

▼ 염우 이사님의 백두대간에 대해 ’7인7색’ 이야기 시간입니다

s_31

▼ – 6.28(일)둘째날입니다

기상 5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벼운 체조로 시작합니다 서로 안마도 해주면서요

s_32

▼ 이번 구간은 괘방령~우두령까지 12.4km 거리 입니다

산행 전 몸풀기 체조가 날도 진화하는것 같습니다

s_34 s_34_1

 

▼ 계단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 보수가 필요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s_35

s_35_1 s_36 s_36_1 s_36_2 s_37 s_38 s_39 s_40 s_40_1 s_40_2

▼ 2012년 같은구간 똑 같은 장소에 사람만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s_40_3

▼ 드디어 우두령^^

s_41

▼ 하루의 마무리시간 팀별 조사내용 발표시간

이날은 흥덕리경로당에서 하루를 신세졌습니다

- 이날은 박연수 탐사대장이 나가시고 김동화 인솔대장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끝나는 날이다보니 많이 분들이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박설아대원이 들어오며 아버님께서 또 아이스박스에 맥주를 한가득,

이수현이 합류하며 이광희 도의원께서 과자를 또 한가득… 모두 고맙습니다^^

s_42

▼ – 6.29(월) 우두령~ 삼도봉주차장 까지 10.8km 길이입니다

시작은 항상 몸풀기 체조로

s_43 s_44

▼ 이 구간은 건강한 숲이 참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s_45

▼ 몇일이 지나다 보니 이제 양발도 부족 옷도 부족해 이렇게 배낭에 걸고 다니는 풍경도 있네요

]s_46

▼ 나뭇잎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s_47

 

▼ 어김없이 식사후 오수를 즐기는 시간, 무리한 발도 쉬어야겠죠!!

 

 

s_48 s_49 s_50 s_51 s_51_1

▼ 드디어 삼도봉입니다

이곳은 충북, 전북, 경남이 만나는 지점으로 매년 10월경 이곳에서 삼도가 함께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s_53s_52

▼ 가야 할 능선이 웅장하게 펼쳐 있네요

s_54

▼ 처음 야영하는날 이었습니다

사람의 불빛하나 없어 반딧불이가 저녁하늘을 수놓는 곳, 물이 어름같이 차가워 땀에 찌든 몸도 담그기 힘들었던 곳,

오직 우리들의 소리와 나뭇잎 부딪는 소리만 들려오는 곳, 보름에 가까운 달빛이 서럽도록 맑았던 곳

다들 기억하시죠^^

s_56

▼ -6.30(화) 삼도봉주차장~덕산재구간 13.1km입니다

이곳부터는 우리가 처음 조사하는 구간입니다

2012년도에는 삼도봉까지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s_57

▼ 안개 자욱한 숲이 신비합니다

s_58

▼ 7박8일중 유일하게 비가 온 날입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그날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s_58_1 s_58_2 s_59 s_60 s_61

▼ 저녁에도 계속 비가 내려 부득이하게 야영을 접고 아랫마을 민박집을 빌렸습니다

이곳에서 저녁식사도 주문해서 먹고 하루 마무리 시간도 가졌습니다

s_62 s_63

▼ – 7.1(수) 덕산재~빼재 구간 14.3km로 이번 탐사중 가장 긴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산 두개를 넘어야 했거든요

s_64 s_65

▼ 탐사 내내 어려움이 많았는데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소 같은 웃음을 선사한 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세안 대원~~~ 모두들 고마워 하더라는…………??

s_66 s_67

▼ 이번 탐사에서 이 멋진 사진들 찍느라 수고한 김다솜 대원 또 이성우 대원

멋진 풍경 눈과 마음으로만 남을뻔했는데 사진으로도 남겼네요 본인도 이렇게 사진찍는 자세가 멋진줄 몰랐겠죠!!!

s_68 s_69 s_70

▼ 숲으로만 다니던 마룻금이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야 하지만 풍경은 굿~~~

s_72 s_72_1 s_73 s_74 s_75 s_76

 

▼ 이날 산행인솔 마지막날 이었던 김동화 대장님이 끝나고 내려오는 대원들을 한명한명 수고했다고 안아주시는데 울컥했습니다

정말 따스해서요^^

 

SAMSUNG CSC

▼ 그리고 허석렬 단장님이 피자를 사오셔서 내려오는 대원들의 입을 호강시켰답니다

피자뿐아니라 곱창전골도 사오셔서 푸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SAMSUNG CSC

▼ 오늘의 숙박지는 덕유산자연휴양림입니다 탐사 시작한 이래 가장 좋은 숙소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동안 수고해주신 김동화 인솔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나가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다고~~~~

s_77

▼ 드디어 백두대간의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초본팀부터 시작합니다

그 동안 조용조용하기만했던 황연주 대원의 ‘마리아’ 열창 배꼽 빠지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s_78

▼ 오세안 대원의 이번 탐사대원들 흉내는 ~~~~ ㅎㅎㅎㅎㅎ

s_79

▼ 목본팀은 노래를~~~~

s_80

▼ 그동안 가장 고생했던 관리실태팀은 팀원들이 총 출동해 대원들의 흉내를내고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영이는 선물을 뭘 받았나???

s_81 s_82

▼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4분 많이 고민되실듯하네요^^

s_83

▼ 그래서 받은곳은 대원들이 함께 몸으로 표현했던관리실태팀입니다

축하해요^^

이날 들어와 저녁을 맛나게 해준 박종순 회원, 정진 회원, 신희주 회원, 정란희 회원 모두 고맙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는 시원한 맥주를 후원해주셨어요

박연수대장님 후원도 함께…

s_84

▼ 7.2(목) 자! 이제 덕유산 빼재~향적봉대피소까지 10.6km구간입니다

좀 힘들기도하고 기대도 되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솔대장으로 강성구 대장이 함께 했습니다

2009년 백두대간탐사에서 인연이되어 2012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활동가로 일했고

지금은 ‘월간 마운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줘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s_85 s_86

 

▼ 7박8일동안 산행총괄을 해준 김경중 대원입니다

s_87

▼ 이제 이곳에 있는 벌레들과도 많이 친해진듯

s_87_1 s_88 s_89 s_90

▼ 1500미터 고지에 이르니 산길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네요^^

s_91 s_92

▼ 덕유산에 왔으면 향적봉은 올라야죠

곤돌라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자부심으로 기념사진 한컷

s_93

▼ 정말 하루면 끝나는 탐사입니다

이제 이 멋진 풍경도 내년을 기약해야겠죠~~~ 시원 섭섭할듯

s_94

▼ 마지막날 숙소는 향적봉대피소 입니다 우리 외에 2명만 있어 완전 전세냈습니다

1500 고지 숙소에서 하룻밤이라 기대가 많이 됐는데……

s_95

▼ 역시 삼대가 잘한거로는 별빛 쏟아지는 하늘은 볼수 없었습니다

자욱한 안개와 밤을 같이 했는데 나름 멋있었다는

SAMSUNG CSC

s_96

▼ 7.3(금) 이제 마지막날 아침입니다 이곳에서도 체조는 뺄수 없죠

- 향적봉대패소~삿갓재구간까지 10km가 조금 넘는 구간인데요

원래는 남덕유까지 갈 예정이었지만 마지막날 너무 늦게 끝나면 안될것 같아 구간을 좀 줄이고….

빠른 시간안에 삿갓재에서 남덕유까지는 별도로 산행예정입니다

s_97 s_98

▼ 마지막날 몸은 무거운데 맘은 날개같은 날~~~

풍경은 눈도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s_100 s_101 s_102 s_103 s_104 s_105

▼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뭔가 자꾸 뒤에서 땡기는것 같죠!!!

s_106

▼ 7박8일 열씨미 걸었는데 이곳을 보니 다리가 풀렸다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s_107

▼ 마을에 내려와 계곡에서 발을 담그기도 하고요

s_108

▼ 마지막 기념촬영^^

s_109

▼ 청주로 올라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단식에서 우수대원을 뽑게되는데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준 오세안 대원이 뽑혔습니다 받을만 하죠~~~

s_110

▼ 그동안 수고했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대원들입니다

먼저 윗사진에 있는 허석렬 탐사 단장님

아래 사진에 있는 박연수 탐사 대장님

s_박연수 대장

▼ 3일 동안 인솔해주신 김동화 인솔대장

 

 

 

 

s_김동화 대장

 

▼ 2일동안 인솔해주신 강성구 인솔대장

 

 

s_강성구 인솔대장

▼ 이번 탐사 총괄을 담당했던 오경석 대원

s_오경석 총괄

▼ 7박8일간 산행총괄을 담당했던 김경중 대원

s_김경중 산행총괄 (2)

▼ 가장 나이 어린 참가자 고주범 대원

s_고주범 대원

▼ 4차원 소녀 김나림 대원

s_김나림 대원

▼ 사진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할일이 많았던 김다솜 대원

s_김다솜 대원

▼ 기록을 담당하고 전일정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김말숙 대원

s_김말숙 대원

▼ 멀리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충북대에서 숲치유 공부를 하고있는 김윤수 대원

s_김윤수 대원 (2)

▼ 몇년간 백두대간탐사에 참여했고 전일정 참여가 앞으로는 힘들듯하여 이번에 전일정 참가했다는 민의기 대원

s_민의기 대원

▼ 다리가 아파 고생고생 생고생했지만 기억에 남는 산행이었고 앞으로 할까 말까??? 고민중인 박설아 대원

s_박설아 대원

▼ 제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이었고 지금은 경기대 교수로 있는 박진우 대원

s_박진우 대원 (2)

▼ 이번 탐사에서 목본팀장을 하며 대원들에게 구라와 웃음의 경계를 없게 만들었던 박현수 대원

s_박현수 대원

▼ 단 이틀 올해 자신의 생일 선물로 백두대간탐사를 선택했다는 신선영 대원

s_신선영 대원

▼ 짧은 일정이라 아쉬움이 컸던, 내년에는 꼭 다 참여하겠다는 신준수 대원

s_신준수 대원

▼ 웃음과 끼를 제대로 발산해 미친× 소리도 들어야 했던 오세안 대원

향유고래 소리가 그리울듯~~~

s_오세안 대원 (2)

▼ 무릎이 움직이기 힘들정도로 아팠음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이미경 대원

s_이미경 대원

▼ 올해는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는 역할을 담당했고 내년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따 지원을 하겠다던 이성우 대원

s_이성우 대원

▼ 중3때 아빠와 함께 참여했던 계기로 고등학교때도 참여하고 이제는 당당한 대학생으로 아빠없이 묵묵히 걷던 이수연 대원

s_이수연 대원

▼ 이틀동안 참여해 찍어준 사진이 모두 멋있었고, 버섯에 대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던 이종범 대원

s_이종범 대원

▼ 멀리 용인에서 정말 때가 잘 맞아 참여했고 지금은 회사일을 잠시 쉬면서 산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주식 대원

s_이주식 대원

▼ 이번 탐사에서 관리실태팀장을 맏았고

2012년, 2014년, 2015년 전일정 참여해서 수많은 별명과 개그를 남겼던 이창호 대원, 이번 별명은??? ‘꼭지’ 뭘까????

s_이창호 대원 (2)

▼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장이 있다보니 이번 탐사에 참여하게됐고

예전 환경연합 활동가로 있을때 지원만 시켜서 이번에는 직접 발로 걷도 싶어 신청했다는 임창우 대원

s_임창우 대원

▼ 이번 탐사에서 초본팀장을하고 백두대간탐사를 오기 위해 휴가 7일이나 쓰신 전숙자 대원

s_전숙자 대원 (2)

▼ 하루 참여했지만 의미있었겠죠!!! 정남득 대원

s_정남득 대원

 

s_정진대원 s_지영 대원 (2) s_최민주 대원 s_최영미 s_황연주 대원 (3)

금, 2015/07/10- 10:46
518
0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함께할 300명의 풀꽃을 소개합니다.

지금 까지 219명의 풀꽃을 찾았습니다.

 

그 152번째 풀꽃, 뚝갈 박창순 회원입니다!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뚜깔’이라고도 하며, 밑에서 기는줄기가 땅속 또는 땅위로 뻗습니다. 줄기는 80~100cm높이로 곧게 자라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전체에 짧은 흰색 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줄기에 마주나는 잎은 깃꼴겹입으로 갈래조각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8~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촘촘이 모여 핍니다. 봄에 돋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152뚝갈

화, 2015/08/25- 21:07
138
0

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6.26~7.3(7박8일), 7.30~31(1박2일) 총 1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두달여가 후다닥 흘러갔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했고

과연 우리가 탐사했던 구간 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2015년 탐사했던 내용을 보고, 듣고,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탐사단장님이시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허석렬 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IMG_6035

그간 모두 잘 지냈나요 탐사대원 여러분들~~~

IMG_6036

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사무처장님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개요 및 활동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IMG_6041

박현수 목본팀장의 목본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IMG_6047

초본 조사내용은 전숙자 팀장으로부터 들을수 있었습니다

IMG_6048

이번 탐사의 다크호스 이창호 관리실태팀장의 조사내용 발표 순서 입니다

첫 장부터 아주 비장해보입니다

IMG_6058

딱딱하게 진행될거라는 편견을 깨고 정말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더니  발표내용을 보니 진짜 그래보입니다

IMG_6066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단체사진입니다

IMG_6068

이번탐사는 대학생 참가자가 적었던 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코스, 참가자, 조사내용까지 ‘더 할 나위 없는’ 탐사였습니다

2016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목, 2015/08/27- 17:11
279
0

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필수)
이메일주소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패키지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청 수: 학생수(명) / 모둠 갯수(모둠) (필수) 예) 학생수 25명, 5개 모둠(5명당 1모둠)일 경우: 25명/5모둠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 2015/08/28- 15:13
487
0

_O8O0539

[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691
0

 

[350캠페인] 9월 깜짝미션은 ‘좋은 환경의 모습’ 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환경 모습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수, 2015/09/02- 11:13
280
0

DSC_0859--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수, 2015/09/02- 20:30
124
0

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회원여부 (필수) *한국지부 후원 및 운영회원에 해당합니다.
이메일주소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앰네스티 특별강좌'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용 및 보유기간: '앰네스티 특별강좌' 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앰네스티 특별강좌'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월, 2015/09/14- 14:41
122
0

포토스토리

금, 2015/06/26- 10:48
268
0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1

 

모임  한땀 마을모임 일시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안양 매장 참가자명 박희영, 윤형미, 현영미, 조영
주제 사과잼 만들기
준비생활재 사과 3kg, 마스코바도 설탕 1kg, 레몬즙 반컵(종이컵 기준)
생협소식  

 

3월 14일 후쿠시마 4주기 행사 예정

3월 20일 두드림강좌신청(안양평생학습원)

활동내용

 

 

 

 

 

 

 

 

 

협동조합과

첨가물공부

*사과잼 만들기

 

-사과를 얇게 썰어 준다

-냄비에 설탕과 사과를 넣고 약불에 끓여준다

-설탕이 시럽처럼 되면 레몬즙을 넣고 저으면서 농도가 끈적 끈적 해질때까지

서서히 졸여준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

 

 

 

*생협유정란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공부하기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생협 및 생활재에 대한 건의사항  풀빛고운 스킨, 로션 용기구별이 너무 같아서 힘드니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모임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연치약 만들기

 

 

금, 2015/03/27- 16:44
410
0

[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월, 2015/06/22- 10:56
183
0
목, 2015/07/23- 13:42
2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