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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6차 본교섭] 회사, 임금 빼고 단협만 논의하자 계속 고집… 교섭 안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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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6차 본교섭] 회사, 임금 빼고 단협만 논의하자 계속 고집… 교섭 안하겠다는 것

admin | 금, 2020/06/12- 21:58

고구마 100개는 삼킨 듯 답답한 교섭이었습니다.

회사가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 건지 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교섭을 앙꼬 없는 찐빵으로 만들자는 겁니까?

임단협 교섭을 하는데 임금에 대한 입장은 일언반구도 없이 단협부터 논의하자니… 이렇게 해서 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11일 임단협 6차 본교섭은 이렇게 답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5차 본교섭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임금요구안과 단협 요구안 가운데 핵심항목 39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해야 전체 소요금액을 고려해 가면서 노사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놓고 단협 요구안부터 논의하자는 게 이해가 됩니까?

회사가 교섭 내내 임금 논의는 할 수 없다고 똥고집을 부리자 조합은 차선책으로 “임금과 단협을 포함한 일괄타결안”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6차 본교섭에도 임금에 대한 입장은 눈꼽만큼도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임금과 단협을 동시에 논의하든, 이게 싫으면 일괄타결안을 제시하든임금에 대한 무슨 입장이라도 있어야 교섭을 할 거 아닙니까?

 

임금 답변 없으면 교섭 진척 없다. 교섭파국으로 내몰지 말고 성의있게 나서라!

뭣이 중한지도 모르고 회사가 이렇게 똥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섭 기간 내내 임금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번 6차 교섭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타결의지는 없고 시간끌기 꼼수만 부리는 회사에 경고합니다.

회사 입장이 변함없다면 노동조합도 조합이 쓸 수 있는 다음 수단과 투쟁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교섭을 파국으로, 결렬로 몰아가는 책임은 임금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회사에 있습니다. 교섭을 앙꼬없는 찐빵으로 만드는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원만한 타결을 원한다면 임금입장을 내놓고 성의있게 교섭장에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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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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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앞장서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된 후 조합과 조합원의 많은 투쟁으로 현장의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홈플러스에만 있었던 0.5계약제를 폐지하였고, 몸이 아프면 누구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휴무제도 변경, 상여금 제도 개선, 월급제 개선 등등 많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영업부서의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모두 8시간으로 전환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이제는 CS의 불합리한 단시간근 제도를 바꿀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CS부서의 다양한 단시간 근무제도는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CS부서의 다양한 근무시간은 해당 당사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강요된 근무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회사가 CS부서의 단시간근무제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많은 근무자를 배치하기 위해 단시간 근무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공정한 스케줄 관리와 효과적인 근무 조 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SV인원이 수납업무를 도맡아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10분 줄였다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바로 10분을 늘린 사례를 보면 회사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CS직원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현재 CS부서의 일방적인 단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8시간 근무를 즉시 도입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CS직원들의 근무시간 요구를 정확하게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 단시간 근무제로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CS직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CS부서 담당/사원 근무시간 요구 사항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CS직원을 직접만나 설문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CS부서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시행을 바로 잡기 위한 이야기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방문하였을 때 설문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가입으로 CS부서 8시간 근무 전환 이뤄냅시다.

CS부서 8시간근무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CS 직원분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가만히 있는 이들에게 알아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단결된 목소리로 요구할 때만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노동조합 가입으로 CS부서의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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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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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신임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홈플러스 스토어즈) 지도부에서 홈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홈플일반노조 임원선거이후 축하인사 차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답방형식으로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종성 위원장, 류근림 사무국장, 황옥미 대외협력국장님은 단협갱신을 마무리하고, 바쁜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양노조가 성과급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잘 의논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것을 이야기나눴고, 이후에도 자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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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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