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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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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admin | 금, 2020/06/12- 01:51

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오염기업, 처벌 강화하는 법제도 보완 필요 –

 

 

환경부가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를 특별점검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제련소의 이 같은 위법, 오염 행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반복돼 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토양,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분야에서 총 58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돼 온 것을 생각하면 그간 얼마나 더 많은 오염행위를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저질러 온 것일지 가늠조차 어렵다.

 

제련소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의 범위는 토양, 수질, 대기 전반에 걸쳐있다.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 의하면 수질 분야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하천변에서는 최대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 정화 명령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운영해왔다.

 

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도 심각하다. 건강영향 조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국립환경과학원/2016)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 중 카드뮴과 납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는 제련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이 알레르기성질환부터 신장기능과 간장기능 이상 소견자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다.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배·보상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는 제련소가 일으킨 오염과 피해에 대해 낱낱이 묻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제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제련소에게 이번 점검을 계기로 내려지게 될 행정 처분과 형벌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피해 복구와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환경오염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강력한 책임이행이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을 일으키는 주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의’하다고 말한다. 제련소가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사이 그 피해는 온전히 제련소 주변의 주민과 자연생태계의 몫이 됐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이러한 부정의 사례를 덮어두고 지나치면 안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 명령과 형벌 사항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배·보상 대책 세워라!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은 주민과 생태계의 피해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아온 영풍제련소의 폐쇄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김재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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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결정을 환영한다.

감사원이 지난 12월27일 김포 주민들의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김포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결정하고 이를 주민대표에게 통지하였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범대위)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김포시는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여 김포 범대위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대책수립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책임을 외면하여 환경피해를 방치하는가 하면 환경역학조사과정에서는 김포시가 추천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상식적인 결과를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축소하고자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지자체의 무책임한 환경행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익감사가 단지 환경행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포시의 공장난개발 및 환경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응당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감사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_끝

2018.01.02.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별첨자료1] 공익감사청구서(2017.9.19.)

# 문의 : 김홍철 (환경정의 010-9255-5074, www.eco.or.kr)

화, 2018/0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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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 일시 : 2017. 12. 11(월)오전 11시

○ 장소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50m 앞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 주최 : (사) 환경정의,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1.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화, 2017/1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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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함께 만들어요!”

서울 등원초등학교와 환경정의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진행

학생들이 직접 지역 주민, 학부모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 요청

통학시간대 차량 운행자제,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등 실천 필요

 

◎ 일시 : 2017년 10월 27일(금) 오전 8시 30분 ~ 9시

◎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등원초등학교 후문(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5길 90)

◎ 주관 : (사)환경정의, 서울 등원초등학교

◎ 주최 : (사)환경정의, 서울시

 

  1. 서울등원초등학교는 2017년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사)환경정의, 서울시와 함께 10월 27일(금) 오전8시 전교생 등교시간에 맞춰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 등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지난 10월 25일(수) 미세먼지 대한 위험과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통학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여 진행한다.

 

  1.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가 많은 점과 학교 앞에 정차하는 통학차량과 학부모 차량으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리플렛과 피켓을 통해 알리고, 통학로 주변 차량 운행 자제와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1.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이에 등원초등학교 학생들은 통학 시간대 학교 주변 공회전 금지와 차량 운행 자제를 요정하는 메시지를 가방 방수 커버와 우산을 통해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별첨 : 캠페인 순서지

문의 : 유해물질·대기팀 김정인 활동가(02-743-4747/010-9231-8165)

20171027[취재요청]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목, 2017/10/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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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국무회의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발표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여전히 핵발전소의 불안 속에 살아 가야하는 밀양과 울산,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했음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 일부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폄훼하며, 대책 없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정부로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핵발전소 축소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를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밀양, 청도 등 초고압송전탑 피해주민, 핵발전소 주변 방사능,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우리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더 지워준 것에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선택한 만큼,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2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화, 2017/10/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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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원구역 경계 경보 기준 1만셀 이상 남조류 측정 457회로 낙동강에서 최대발생

10만셀 이상 농도의 남조류 발생지점 낙동강 하류 합천창녕보에서 중류 칠곡보 까지 이동

2009년 이후 낙동강 정수장의 소독부산물 트리할로메탄 농도 역시 증가 추세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기초조사와 정보전달 체계 촘촘하게 구성해야

 

  • ()환경정의는 강살리기네트워크국토환경연구소와 함께 9월 20일(수) 서울가톨릭청소년회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 오염 문제를 환기하고, 4대강 녹조문제와 건강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서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주제 발표에서 유해녹조의 건강피해 우려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유해녹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수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 조류관리와 관련된 매뉴얼과 지침이 존재하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수처리 기술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 특히, 4대강 유역의 남조류 위험도 조사결과 상수원구역 ‘경계’경보 기준인 1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유역은 낙동강으로 4대강 공사 전 2004년 1회, 2007년 최고 26회 수준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낙동강의 보에서만 134회까지 치솟았다. WHO가 발표한 물안전계획의 수도시스템 위험도 계산법으로 남조류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낙동강 내 측정소 중에서도 합천창녕보(덕곡)와 창녕함안보(함안)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 또한, 10만셀 이상 남조류 발생지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지점의 위치 역시 하류(함안보)에서 중류(칠곡보)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조류 발생 증가와 함께 낙동강 수돗물의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월별 농도 최고치, 연평균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더 이상 기존의 녹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물 안전 담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물 이용자들의 물 안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남조류 건강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피해의 가능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과 유해녹조 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는 녹조와 소독 부산물주제 발표에서 초기 4대강 사업 진행 시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홍보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현재는 원수 수질이 안 좋아져 고도처리와 해수담수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조류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수돗물(21개 정수장)은 최근 12년간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THM)이 먹는 물 수질기준의 1/4로 안전하다고 보도하지만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는 정수장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잔류염소만 수돗물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 이어 “녹조 건강피해 소통방식과 개선 방안주제를 발표한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소통을 위해 모든 관리 과정에 ‘참여’를 반영하고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역시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고 청중별 메시지를 작성해 각 집단별 옹호 소통 경로를 파악해 필요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가능 할 것을 강조하며 녹조 위험 경보 등에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연구원소독 부산물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녹조의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음을 언급했다. 녹조의 생태 독성이 우려되는데 녹조의 독소가 생물농축을 통해 인간에게 축적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녹조의 생태독성 평가가 필요하며 나아가 4대강 (특히 낙동강) 주변의 주민의 유해 녹조 기인 독성 물질 노출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녹조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녹조 발생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대해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에 동의했다. 여러 제언 내용들을 포함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말했다.

 

[보도자료] 4대강 녹조, 이제는 건강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수, 2017/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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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대해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16)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를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 환경피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음으로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타나기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피해의 특성상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법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가 환경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 23조에서 규정하듯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만을 인정(3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제급여 신청 및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정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자구적인 조치로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조차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니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고 결정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조 2항의 3은 여러 가지 명시화된 구제급여 지급 조건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부실함을 핑계 삼을 뿐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한 주민은 지난 12월 18일 1차 신청했던 21명이다. 그 이후 지난 1월 11일에도 22명의 주민이 구제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급여지급이 거부된 주민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1차 심의 대상자는 물론 2차 대상자 그리고 추가 신청자에 대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정의

수, 2017/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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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문개방 지시 후 3개월, 4대강은 여전히 숨 막힌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즉각 구성하라!

지난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관련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4대강은 살아있는 적폐의 증거다. 이를 정책감사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은 방치되고 있다.

 

보수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언론은 4대강사업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4대강 사업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들도 청와대 지시에 소극적이다. 철퇴를 맞아도 모자랄 4대강 사업 주범들이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망가지고 썩어가는 4대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진즉에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했지만, 정부 내 조직구성도 난망하다. 잠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루 빨리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써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위원회의 구성, 재정, 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이 어렵다면 최소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 부처기구로 구성해 그 위상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2014년에 운영된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기계적인 중립성만을 강조해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평가 결과 역시 총체적 부실이었음에도 후속 조치와 대안도 없었다. 무의미한 평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역 주민과 관련 시민사회 참여로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녹조가 창궐, 수질 악화로 먹는 물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4대강 사업 평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복원 방안을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2017822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수, 2017/08/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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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상의 개선책 필요

– 여전히 엄격하게 검증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환경부가 오늘(18일)부터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현행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급여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적용과 운영에서 또다시 정부 스스로 환경피해 구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그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역학조사를 진행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라고 의심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피해는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환경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정부가 이미 선지급 지급절차를 기존 구제급여지급 절차를 준하여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지역의 다양한 의심되는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구제급여지급절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피해여부, 선지급 여부를 판단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급박하거나 신속 하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대상에게 구제급여 선지급을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로 보면 처음부터 신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신속한 구제와 선지급이라는 것을 편의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구제급여 선지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더해서 정부가 더욱 긴급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환경오염피해’의 인정여부가 좀더 완화되거나 예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과 피해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현행 구제급여 지급절차보다 더 까다로운 검증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사례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초원지리 지역주민의 암 발생비가 2.08로 나타나는 등 통해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구제급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조사를 통해 그런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것이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추정’이나 ‘상당한 개연성’정도로 피해 입증을 완화했다고 했음에도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적용을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법 적용‧운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환경피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될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현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최대45일)보다도 더 엄격한 조사‧검증을 요하는 환경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된 피해만을 대상으로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부 스스로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선지급 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자를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된 사례로 제한하는 이유를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선지급제도의 적극성을 살리는 운영이라기보다는 운영 편의만을 생각하는 태도이며 환경부 스스로 현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구제급여 선지급을 할 수 있고 그 대상 조건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구제급여 지급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제급여 선지급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구제급여지급보다 더 확대된 대상과 조건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부는 그 대상을 줄이고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필요와 역할이 좀 더 구제기능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피해구제기능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구제 기능을 축소하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악용되더라도 환경피해구제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이 제외되지 않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피해구제측면에서 그 적용과 운영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면서 제 기능 못하고 반쪽짜리 법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2017. 8. 18

환경정의

[논평] 정부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이상의 개선책 필요

금, 2017/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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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사드 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사드를 가동·추가배치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기만이다

지난 28일, 국방부는 지금처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임시가동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된 지 50여일 만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동시에 사드배치 부지 일부에 대한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며,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연료공급·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한미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대북제재안 마련,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06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열 한 번째이다. 가용한 자원을 무기개발과 실험에 집중하는 북한의 행보는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북한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을 높이는 행위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사드 추가 배치 등의 군사적 대응과 제재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동안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실효성이 없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만 높아졌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멈춘 시기와 북한의 핵 능력이 커진 시기는 정확히 일치한다. 대화가 단절되며 위험은 커져왔다. 출범 당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와 노력, 진정성을 피력하였듯, 문재인 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일변도의 정책보다 창의적, 평화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남, 북 정부 모두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서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범정부 합동 TF)는 사드배치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과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범정부 합동 TF는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든 것이다.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두 개(1단계 32만 8,779㎡, 2단계 37만㎡)로 나누어 공여하려던‘부지 쪼개기 꼼수’계획이 밝혀진 직후에 구성되었다. 지금처럼 국방부가 범정부 합동 TF의 건의를 받아들여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방부가 아닌 범정부 합동 TF에서 직접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의혹에 대한 경위, 향후 적용하려는 절차 및 법적 근거,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드는 배치 절차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로는 사거리와 고도, 속도가 맞지 않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은 사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드배치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 군사적 효용성과 군사 레이더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부지를 나눈 정황이 이미 지난 5월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지난 정부에 편법으로 진행했던‘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반려되어야 한다. 기습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발사대 추가배치, 주변지역 보완공사를 지속하는 등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국방부의 부지 쪼개기 꼼수에‘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분칠을 해주는 것이다. 사드 장비 가동을 중단·철수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실시해야 한다.

넷째,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개적인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사드배치 부지 결정과 강행 과정에서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는 어떠한 공식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고, 관계 정부부처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과 소송, 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다. 사드배치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절성, 입지타당성에 대한 평가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주민지원 정책’과‘전자파 안전성 검증 공청회’를 제안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애초 발표한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여 사드배치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이다. 관계부처,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에 사드 임시가동 중단 및 장비 철거, 사드배치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그리고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평화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731

한국환경회의

수, 2017/08/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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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GMO반대전국행동 성명서

 

촛불국민의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와 새시대에 대한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다. 촛불의 열망은 단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뛰어넘어 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내린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인 국가개조의 뜻이 담겨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현장의 건강한 오랜 외침에 기초한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 100대 과제는 사회 전반의 현안 과제를 담고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것들이 빠진 것이기도 했다. 상업화, 상용화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난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과 불안에 휩싸인 국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이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제외하였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식 공약을 통해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우리 농업을 생태농업을 전환하는 것과 함께 “GMO와 식품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까지 구체적으로 공약하였다. 하지만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정책공약 협약 체결에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기업과 자본의 이해보다 국민의 건강과 자국농업을 더 먼저 걱정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표시제도 강화”라고 그 수준을 낮추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주도의 GM작물개발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불안해하면서도 한해에 40kg 이상 어쩔수 없이 밥상에 올려야하는 수입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공약 수준도 반영하지 못하는 국정계획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과 그들의 요구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정부 관료들을 일러 적폐와 그 세력이라고 한다. 그간 우리는 그들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정의로운 국가,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민관 협치를 외치는 것이 그저 오랜 몰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GMO반대전국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요구한다. 국정운영 계획에 현장의 요구와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며, 관련 계획과 과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설계하라.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와 선택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라. 가습기살균제에서 많은 인명을 희생하고서야 드러난 것처럼 기업과 밀착하여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되뇌는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챙겨야 한다.

최근에는 GM 유채가 정부의 부실한 종자수입관리로 인해 전국 수백 곳에서 재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오랜 신뢰마저 정부에 의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GMO 수입 최대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GM 작물 개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종자의 자급, 식량의 자급으로 농정, 국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시대, 국민 민주주의가 국민 먹거리, 농업에서 실현되는 길임을 천명한다.

1.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GMO 관련 적폐를 연장하려한 국정운영계획 수립자를 문책하고 국민여론을 반영한 새 과제를 도출하라.

1. 국민의 알고 선택할 권리,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즉각 실시하라.

1. 아이들의 학교급식에서부터 GMO를 퇴출하라.

1. 농업환경까지 위협하는 GM작물개발과 상용화를 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

1. GMO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민간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라.

 

2017725

GMO(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전국행동,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수, 2017/07/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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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 부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환경분야 국정전략과 동떨어진 지역 난개발 공약, 지역 토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새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143개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되었다.

노동과 복지,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새정부의 전략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너지 분야 역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국정전략 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화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5개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먼저 5개 환경/에너지 관련 국정전략의 선정과 방향의 제시는 반가운 일이다. 탈원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석탄화력에 대한 입장,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기대하게 할만하다.

하지만 5개 분야의 전략이 현행 법제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현행 화평법/화관법의 관리 수준에 머물면서 지난 19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업책임 강화와 처벌문제 등은 누락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의 내용조차 찾기 어렵다. 보다 진일보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분야 전략과제와 타 분야와의 정책적 정합성이다. 모둔 정책이 그러하듯 환경역시 타 분야와 정책적 유관성이 높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영역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화학물질 역시 노동현장의 문제와 닿아있다. 보호지역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은 국가 SOC사업 및 도시계획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 내용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147개 지역공약이다. 수도 없이 많은 철도/고속철 계획과 도로건설 계획이 모든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신공항과 신항만 계획은 물론이다. 새만금만 해도 매립재와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표적 환경갈등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수많은 토건 개발 사업의 경제정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를 헤집어 놓으며 국토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갈등은 SOC라는 이름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적지 않는 개발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 폭넓게 고민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부의 단순 업무 과제 중심으로 고립된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의 큰 틀은 전환하였으나 그 세부과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또다시 수많은 개발공약과 토건사업이 진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은 불가능해진다. 20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가 서로 정책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발표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라 밝혔다. 하지만 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도 없는 공약 나열은 국토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환경갈등만을 불러올 것이다. 143개 지역공약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77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강은주(010-6737-9568, [email protected])

금, 2017/07/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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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등 문재인 정부 조각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합물관리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9월말까지 별도로 국회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4대강 수질개선 필요성과 물관리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그리고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공약했다. 국민의당도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일부 하천둔치 등을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역시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어놓진 않았지만, 내부 경선과정에서 4대강 문제를 개선하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서 환경부로 가는 통합물관리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물관리는 수자원관리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측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당초 공언한 목표 증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질악화와 막대한 예산낭비 등 후과만 남은 대한민국의 상처다.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수량 중심으로 국토부가 국토의 젓줄인 우리 강을 망친 사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수두룩하다. 망가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당장 정치적 몽니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물관리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 나간 두 보수야당을 핑계로 통합물관리를 버리는 협상카드로 전락시켰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토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파했어야 한다. 선거로 평가 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퉁합물관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멈춰 설 여유가 없다. 4대강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토건 중심에서 환경관점으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지구적 추세다. 있던 댐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선진국들 선례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소 기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를 볼모로 한 억측과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투표로 명령한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를 무엇보다 우선하라.

201772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재자연화포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 [email protected])

금, 2017/07/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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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한국 시민사회, 강하천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무능한 정치적 반대 논리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통합물관리 반대는 무지한 정치적 공세

 

○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 조사위원회 구성’과 통합물관리 일원화 업무지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라는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여는 것이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물관리 일원화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대 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밝히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조사하여 책임행정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무능한 정치적 공세’ 이며, 반성하지 않는 적폐세력의 준동이다.

4대강 감사는

1) 고도성장을 위해 지난 100년간 온몸을 내주고, 4대강 사업으로 죽음의 강으로 전락한 생명의 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전환점이다.

2) 민관조사단 구축과 정책감사를 통해 대형보 전면개방 해체로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작이다.

3) 비리와 부정부패의 전모를 밝혀 지난 정부와 어용전문가, 적극부역 공무원을 척결하기 위한 감사이다.

4) 모래성같은 부실한 법.제도의 허상을 성찰하고 앞으로 물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기반을 잡는 역사적인 감사이다.

환경부로 통합물관리는 세계사적 흐름이며, 물민주주의를 위한 물개혁 혁신정책이다

 

수량과 수질 관리 일원화는 지난 20년간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 필요성을 놓고는 한목소리였다.

2005년 10월 19일 제67회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개최하여 국가차원의 물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필요성에 부합한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물관리일원화 추진을 결의한 적도 있다.

과거 공급 중심의 분산된 물관리에서 유역과 수질, 수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관리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의 추세이며, 선진 물관리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기에 토목과 공급 중심으로 갈수는 없다.

OECD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통합을 권고하였고,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의 환경부서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있다. 이제 공급 중심의 물관리에서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유역거버넌스로 정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촛불광장의 요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강은 물고기 폐사, 수질악화, 녹조문제와 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등 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지역적 갈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도 없고 부처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과 예산의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렇듯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로 이원화 된 낙후된 물관리체계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발과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관점의 물관리가 필요하다.

○ 물관리 일원화 정책 지금도 늦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수도 보급률이 30%일 때 물관리 담당 부처가 개발부서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한국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반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도 이미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물관리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자원확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21세기의 물관리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 물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 및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과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통합물관리 없이 물관리 재정혁신과 물민주주의, 4대강 재자연화는 이뤄질 수 없다

물관리일원화 필요성 중의 하나인 국토부와 환경부의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의 비효율성은 심각하다.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상수도 과잉투자로 이용율이 60% 밖에 되지 않아 4조원이 낭비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생태하천사업, 안전처 재해하천사업, 산림청의 계곡 사방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제외해도 유사한 사업이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과잉중복된 하천사업은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LID와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해수담수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물산업, 수질수량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통합 등 두 부처의 중복사업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조정을 통해 수조원의 재정 효율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물복지 사업이 가능하고, 남는 인력은 유역과 분권을 강화하는 유역위원회로 가야한다.

통합물관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타협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무산시키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야합을 철회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즉각 개정하라

 

물관리일원화 이후 대한민국은 광역상수와 지방상수 통합,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넘어 맛있는 수돗물 공급,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통합, 각종 연구기관 전문화 및 일원화, 가후변화 적응강화, 지역간 균형 물공급체계 구축, 도랑에서 (계곡, 소하천, 지방하천을 거쳐) 하구까지 통합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물하천 관련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40여개에 이르는 물관련 계획을 정비함으로써 유역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촛불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능한 정치적 반대논리로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반대하고, 4대강에 무릎 꿇고 반성하지 않은채 강ㆍ댐 토건마피아 세력을 변호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의 대국민 업무지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즉각 추진하고, 행정 주도의 4대강조사단이 아니라, 4대강 생태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 시민단체, 농어민이 참여하는 ‘4대강재자연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물관리기본법과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7. 7. 4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대표 김진홍 김택천 송숙

공동운영위원장 강호열, 이준경, / 사무처장 김은령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고양하천네트워크, 구미낙동강공동체,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미래, 대천천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모임,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하천네트워크, 서호천의친구들, 석포제련소해체대책위, 수리산자연학교,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행동21,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여강길, 여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하굿둑개방협의회, 영양댐공대위, 영주댐반대대책위,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의정부녹색보비자연대, 인천무척추동물연구회,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연애친구들,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주암호보전협의회, 중랑천환경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나주21협의회,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화포천환경지킴이, 환경정의,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부산시민사회연대,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낙동강내수면어업총연합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뉴사하희망포럼, 다대포매립반대공동대책위, 신생윤리연구소 모윤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회,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환경협회, 부산민예총, 부산민학회, 복지21여성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자원순환센터, 부산생명의숲,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산시민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회, 부산적십자연제구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삼락천환경지킴이, 서부산시민협의회, 석대천네트워크, 송정천지킴이, 수영강사람들, 수영강생태보존협의회, 수영강생태환경네트워크송정천지킴이. 숨쉬는동천, 습지와새들의친구, 여성신문,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모임, 온천천문화예술창발협회, 온천천사람들의모임, 장산반딧불이보존회, 청록사회복지재단, 팔공회, 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 한국중독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한국한복협회, 해운대시민포럼, 햇빛나눔, 환경21연대 부산본부,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문화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부산본부, 환경수호운동연합회, 환경운동실천연합회 부산본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정책위원장(☎ 010-2569-1748) 연락 바랍니다.

목, 2017/07/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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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경유차 운행 중단, 정책 실현 의지는 있나?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경유차의 운행을 중단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게, “경유세 인상 계획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잇따른 발표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유차가 중심이던 유럽 등에서도 경유차 퇴출에 대한 정책들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2040년까지 휘발유차와 경유차량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차량 규제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국내 정책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오락가락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환경 피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환경 피해를 시민에게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정책 공약이 기획재정부의 경제 논리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유차의 운행 중단을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과 함께 인프라 확장, 경유차의 조기폐차 등 단계별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경유차 세금 인상 뿐 아니라 LPG 규제 완화,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비율 확대, 전기차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공약들이 함께 제안되었으며, 종합적인 판단 없이 경유세의 인상 효과만으로 복합적인 정책의 장단점이 판단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경유가격의 인상에 대한 경제적 논리로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의미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의지가 기획재정부의 단편적인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별 실천방안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성명]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실현하라

월, 2017/07/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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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어린이 생활권 내 질적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시급

 

어린이통학차량 98%는 경유, 31%2005년 이전 노후 차량

 

 

○ (사)환경정의는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6월22일(목)《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사)환경정의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가 많은 점과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친환경 통학차량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학생, 학교 등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통학차량·통학로에서의 미세먼지 노출 현황을 통해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방향과 지원 우선순위, 스쿨존과 연계한 선개념의 LESZ 제도, 이용자와 관계자의 역할을 통한 어린이 통학 공간의 연계 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다.

 

○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실제 중학생 3명의 일과를 쫓아 활동 공간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측정된 미세먼지 평균은 PM10 56.83㎍/㎥, PM2.5 30.79㎍/㎥로 WHO 권고 기준인 PM10 50㎍/㎥, PM2.5 25㎍/㎥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 빈도는 성인보다 약 20% 높고, 등교·학원을 위한 통행 비중(98%)이 절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보면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때 더 높은 수치(PM10 최대 193.65㎍/㎥)를 보이고 있다.

 

○ 이규진 교수(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의 98%는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으며, 2005년식 이하 차량이 31%로 노후 정도도 높은 편이다. 통학버스 한 대가 1년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1.05kg으로 소형화물차(0.9kg/대/년)보다 많고 질소산화물도(NOx)도 23.36kg으로 소형화물차(7.4kg/대/년)의 3배를 넘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어린이의 보행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행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며, 어린이 생활권내 질적 대기개선을 위한 통학차량의 LPG·CNG 우선교체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 통학차량 신고 및 배출관리 제도에 따라 차량 수명에 따라 운행이 곧 제한될 2008년식 이하의 차량은 저공해화 조치 지원 받을 수 없어 배출관리 사각지대에 있음도 지적하였다.

 

○ 토론자로 참여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통계가 등록 관리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실제 등록되지 않은 통학 차량 전체 규모(30만대 예상)를 보았을 때 실제 노후 정도는 60~70%로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 했다. 또한 15인승 승합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판매가 중지되면서 차량의 대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제작사 참여의 중요성도 밝혔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영우 과장은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노후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지원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차량 제작사의 협조를 요청해 최종적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친환경차량만 등록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고영종 과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학생의 미세먼지 노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통학차량의 경우도 안전사고에만 집중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약속하였다.

 

 

[보도자료] 어린이 생활권 내 질적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시급

목, 2017/06/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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