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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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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admin | 목, 2020/06/11- 19:27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지난 1일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이하 CVC)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김병욱·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즉시 호응하듯 공정거래법 개정안 1호와 2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서만 CVC를 비금융회사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활용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이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은 이러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성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경계해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소극적이다. 벤처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은 장래성 있는 벤처가 없어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일반지주회사 재벌들은 벤처투자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들은 CVC가 혹시나 제2의 정부 지원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벤처와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는 못 한 이유는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유인의 문제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기술탈취는 혁신의 유인을 앗아간다. 따라서 진정한 혁신 정책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늘(1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농단 주범이자 재벌연합체인 전경련까지 토론자로 부른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재벌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재난자본주의의 길고 가고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재난 자본주의 1호 법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CVC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은 꼼수가 아닌 즉각적이고 충분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과거의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재벌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잘못 내린 첫 걸음을 거둬들이고, 재난자본주의에서 진정한 뉴딜 정책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뉴딜의 핵심은 경제구조와 사회 개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이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을 매우 엄정하게 받아들여 중단 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다면 반드시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끝>

6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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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과 소위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허울 좋게 포장해 놓은 벤처기업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을 돕거나,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거대 의석수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공정경제를 위한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재벌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일부 소수 정당인 정의당 정도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재벌개혁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숙원사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법안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있었다. 일반지주회사 외에는 CVC 보유도 가능해 사실상 벤처캐피탈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고, 지주회사 제도를 무력화하여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 삼아 동료 정의당 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는 비민주적 행각까지 일삼으며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총수일가에 매각할 수 없는 규정 등 미약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제도에 또 다른 구멍이 생김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효성 없었던 무늬만 공정경제 3법, 후퇴에 후퇴로 누더기 된 법안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름 붙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최초안부터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계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수용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후퇴시켜 버렸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1인 이상만 하도록 했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없이 개별 3%로 제한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에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의결권을 제한시켰다. 즉, 이로 인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의 선임이 어렵게 되어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졌다.

공정경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정부안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과는 거리가 멀게 설계되었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 30%, 비상장 회사 40% → 50%)을 강화하는 척 하면서 이를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에만 폐지토록 했으며, 공익법인 의결권 또한 원천 제한없이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실효성 없이 만들었다. 더군다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제한 폐지 등)시킨 안을 제안했다. 이렇듯 핵심에서 벗어난 실효성 없는 정부안이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제를 아예 삭제시켜버리기까지 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친재벌 정당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아예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으로 제정되었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같이 금융의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리시킬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해결 수단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 결국 이름만 공정경제 3법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경제 3법이 경제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다.

2021년 국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은 반드시 막고, 잘못된 공정경제 3법도 바로잡아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 친재벌 3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을 통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20년에 각각 통과시켰다. 나머지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은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복수의결권 도입까지 통과된다면, 말 그대로 재벌기업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잡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재벌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재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출자규제,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수주주동의제(MOM),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조금의 개혁의지가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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