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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종로구청의 행정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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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종로구청의 행정 변화를 촉구한다!

admin | 목, 2020/06/11- 02:19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종로구청의 행정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2003년 11월 14일 서울시 시장방침 제794호 “홍제천 복개 지상 신영상가 정비 및 화천복원 사업계획”에 따라 (구)신영동 상가아파트 부지는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철거 작업을 완료하여 주민들 품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3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곳을 방문하여 이 지역에 종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동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7년 동안 종로구가 이 부지에서 펼쳐온 행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반주민, 반환경의 전형이었다.

우리 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동안 종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도로표지가 무색하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행정을 펼쳐 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쾌적성을 회복하도록 한 이 자리에 흉물스러운 건물들을 세우고, 각종 적치물들을 방치해 미관을 훼손해 왔다.

우리가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일대는 신영동 주민들의 생활도로이며, 주변에 부암어린이집과 세검정초등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통학로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표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곳은 백사실 계곡을 찾는 다수 등산객들의 이동로이기도 하다.

둘째, 이 부지에 종로구청은 종로구청 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수십대의 덤프트럭과 공사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용하고 있다. 신영교 교량은 이들 대형화물차들로 인해 곳곳이 파손되어 있으며,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도 위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용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다 파손되어 있는 상태다. 이 평창동에서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지점에서 일부 대형 화물차들은 불법 좌회전을 하기도 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셋째, 폭 6미터도 되지 않는 이 일대의 도로를 대형화물차량이 오고 가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 주변 상인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신영교에서 종로구청 전용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는 곳에 위치한 주택가 주변 주민들은 진동은 물론 대형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을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알려져 있으나 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20여대의 대형화물차와 각종 공사차량들, 폐마을버스,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주차장 외부까지 일부 공사차량들이 상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허가받지 않은 임시 건물, 컨테이너 하우스 등 7~8개동이 볼쌍사납게 세워져 있고, 한옥 철거 적치물들을 곳곳에 방치해 미관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한편 임시 건물 일부에는 주거하는 사람들도 목격되고 있다.

다섯째, 이 부지에는 모래, 포장재 등의 건설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으며, 건설장비들을 가지고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철거한 (구) 신영동 상가 아파트 지역은 철거 이전에 비해 더 미관이 훼손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종로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훼손, 안전불감증, 불법 건축물 건립, 불법 주거, 불법주차 등 다양한 반안전 반주민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종로구청은 어린이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검정로 6라길과 신영교를 오고가는 대형 화물차 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

2. 종로구청은 ()신영동 상가아파트 철거부지에 설치된 종로구청 전용주차장 및 한옥자재 보관소를 폐쇄할 것.

3. 종로구청은 신영교 보도 위 파손된 교통안전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를 즉각 복원할 것.

4. 종로구청은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각종 가건물을 철거할 것.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건물 주거를 중단하고, 이주시킬 것.

5. 종로구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일정과 사업계획을 공개할 것.

 

우리 시민단체들은 종로구청과 종로구청장이 이상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과 대형화물차량 통행 저지 등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 6. 10.

 

그린코리아포럼, 교통문화운동본부, 녹색소비자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서울YMCA,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어린이안전학교,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좁은 길을 오가는 대형화물차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대형차량 미관을 해치는 가건물 및 적치물
한옥 보존은 좋으나 쓰레기장 방불 어린이보호구역 무색한 교량 파손 상시 불법주차 및 불법 거주지
구청 팻말 세우고 온갖 불법 자행 신영교 위 팬스 사라진 보도 혈세 들여 철거 후 오히려 망가진 미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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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큰 변동 없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폭발적 증가

시멘트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6.4배 증가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2%에서 20%로 급속 증가

시멘트 생산업체들 폐기물 처리업체로 변질

 

1. 취지

 

–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 및 유연탄 등을 주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함. 그러나 IMF 이후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반도체공장의 폐기물, 국내산 일본산 석탄재, 세계 각국의 폐타이어, 자동차 정비공장의 폐부품, 부동액, 정수장 오니, 하수구 오니 등 각종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소각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각종 폐기물로 인해 중금속과 방사능이 시멘트 제품에 포함될 수 있음.

 

– 폐기물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시멘트생산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은폐 축소하며 폐기물의 사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왔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을 처음 사용했던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8년간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 관세청,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2.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년도 200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량 55,513 47,291 47,048 52,044 56,507 57,400 52,093 49,600

<1>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 (단위 : 천톤)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매년 시멘트 생산량은 지난 18년간 큰 변화가 없음. 2002년 55,513천톤을 생산하였고 2013년 47,291천톤을 생산하여 좀 내려갔고 2017년 57,400천톤으로 생산량이 올랐으나 2019년 다시 하향하여 49,600천톤 임. 대략 매년 50,000천톤 내외를 생산함.

 

3. 최근 18년간 폐기물 사용량

 

용도 종류 ‘02 ‘13 ‘14 ‘15 ‘16 ‘17 ‘18 ‘19
부원료 점토질 국내산석탄재 776 2,691 1,421 1,283 1,383 1,439 1,866 3,024
수입산석탄재 1,290 1,354 1,325 1,365 1,275
오니(유기성) 231 227 399 510 356 328 435 583
오니(무기성) 431 473 1,173 1,586 1,755 1,616 1,949
기타(광미 등) 327 498 232 279 190 308 1,360
규산질 폐주물사 103 456 529 560 573 654 563 1,949
소계 1,437 3,805 4,610 5,112 5,502 5,731 6,063 8,865
보조연료 폐타이어 123 266 224 244 258 263 291 261
폐합성수지 17 769 680 698 784 858 915 1,036
고무류 23 49 30 39 51 115 70 64
폐목재 등 28 50 56 30 92 44
소계 163 1,084 962 1,031 1,149 1,266 1,368 1,405
합계 1,600 4,889 5,572 6,143 6,651 6,997 7,431 10,270

<2>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 시 각종 폐기물 사용량 (단위 : 천톤)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 시멘트생산업체들 모임인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의 공개된 자료는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생산 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이를 전국의 각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공급해 왔음을 인정하고 있음.

 

(1) 시멘트 부원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18년간 6.1배 증가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시멘트 부원료로 점토질 대신 석탄재와 오니 등을, 규산질 대신 폐주물사를 사용하고 있음.

 

– 점토질 대신 석탄재를 2002년 처음으로 776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2,691천톤을 사용하여 11년 만에 3.5배의 사용량 증가를 보임. 2018년에 국내산 1,866천톤, 수입산 1,275천톤을 합해 총 3,141천톤 석탄재를 사용하여 2002년 대비 4배 증가함. 2019년에 3,024천톤을 사용하여 2002년 대비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8년간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한 양이 3.9배 증가세를 보임.

 

– 점토질 대신 오니를 부원료로 2002년 첫해 231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유기성오니 227천톤, 무기성오니 431천톤을 합해 총 658천톤을 사용했는데 11년 동안 사용량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 유기성오니 583천톤, 무기성오니 1,949천톤을 합해 총 2,532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11배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임.

 

– 점토질 대신 광미 등 기타 폐기물도 사용했는데 첫해 2002년 327천톤을 사용했고, 2014년에 498천톤을 사용하여 10여년 동안 1.5배 증가를 보였으나 2019년에 1,360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4.1배로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 규산질 대신 폐주물사 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한 것을 보면 첫해 2002년에 103천톤을 사용하고, 11년이 지난 2013년에 456천톤을 사용하여 2002년 대비 4.4배 증가하였고, 다시 6년이 지난 2019년에 1,949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19배 증가하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임.

 

종합하면 지난 18년간 시멘트 부원료인 점토질이나 규산질 대신 석탄재나 오니, 폐주물사 등 각종 폐기물 사용량은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각종 폐기물을 부원료로 20021,437천톤에서 20198,865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 무려 6.1배가 증가하였음.

 

– 세부적으로 규산질 대신 사용하는 폐주물사, 점토질 대신 사용하는 오니, 기타 폐기물, 석탄재의 순으로 증가세가 높았음. 폐주물사가 19년 동안 103천톤에서 1,949천톤으로 19배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고, 유기성과 무기성을 모두 합쳐 오니가 2002년 231천톤에서 2019년 2,532천톤을 사용하여 11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광미 등 기타 폐기물도 327천톤에서 1,360천톤을 사용하여 4.1배의 증가세를 보임. 석탄재는 2002년에 776천톤에서 2019년에 3,024천톤을 사용하여 3.9배 증가세를 보임.

 

(2) 시멘트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사용량 18년간 8.6배 증가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시멘트 생산 시 보조연료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목재 등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음.

 

– 폐타이어는 2002년에 123천톤을 사용하다 2013년에 266천톤을 사용하여 11년만에 2.2배로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2013년 이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2019년에도 261천톤을 사용하여 2.1배 증가세를 유지함.

 

– 폐합성수지는 첫해 2002년에 17천톤을 사용하고, 11년이 지난 2013년에 769천톤을 사용하여 45배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1,036천톤을 사용하여 18년간에 61배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임.

 

– 고무류는 2002년 첫해에 23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49천톤을 사용하여 2.1배 사용량 증가를 보였고, 2019년에 64천톤을 사용하여 2.8배 사용량 증가를 보임. 2013년부터 매년 사용량이 등낙을 거듭함.

 

– 폐목재는 자료상으로 2014년부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4년에 28천톤을 사용하여 2019년에 44천톤을 사용하여 1.6배의 사용량 증가를 보임. 폐목재도 매년 사용량에 등낙을 반복함.

 

종합하면 지난 18년간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등 각종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해 왔는데 매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2년에 163천톤을 사용하고 2013년에 1,084천톤을 사용하여 6.7배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405천톤을 사용하여 2002년 대비 8.6배 증가함.

 

– 세부적으로 지난 18년간 폐기물 중 보조연료 사용량 증가가 높은 순을 보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타이어, 폐목재의 순으로 나타남.

폐합성수지가 2002년 17천톤에서 2019년 1,036천톤을 사용하여 61배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다음으로 고무류가 23천톤에서 64천톤으로 2.8배 증가세를, 폐타이어가 123천톤에서 262천톤으로 2.1배 증가의 순을 보임. 마지막으로 폐목재가 28천톤에서 44천톤으로 1.6배의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임.

 

 

(3) 시멘트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각종 폐기물 통합 사용량 18년간 6.4배 증가

 

지난 18년간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시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다양한 폐기물을 사용해 왔음. 이들 폐기물의 부원료와 보조연료 통합 사용량을 보면 매년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폐기물 사용한 첫해인 2002년에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 양은 모두 1,600천톤 이었는데 11년이 지난 2013년에 4,889천톤을 사용하여 3배의 증가세를 보임. 2016년에 6,651천톤을 사용하여 4.1배의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9년에 10,270천톤을 사용 6.4배의 증가세를 보임. 지난 18년 동안 시멘트업체들이 제조 시에 각종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한 것은 6.4배로 엄청나게 증가한 것임.

 

4. 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과 폐기물 사용량 대비

 

<3>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비율 (단위 : 천톤)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시멘트업체별 정보공개자료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18년 만에 2%에서 20%로 급속 증가

 

– 시멘트생산량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간 50,000천톤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2002년 1,600천톤에서 10,270천톤으로 무려 6.4배나 증가하였음. 그러면 이렇게 급증한 폐기물 사용량은 시멘트 생산량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율 변화를 보였는지 볼 필요가 있음.

 

–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사용 가능한 것은 1997년부터지만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에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2002년 당시 시멘트 생산량은 55,513천톤, 폐기물 사용량은 1,600천톤으로 생산량 대비 2%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그러나 10년쯤 지난 2013년에는 폐기물 사용량이 매우 증가하여 시멘트 생산량은 47,291천톤에 폐기물 사용량은 4,889천톤으로 시멘트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비율이 10%에 이르고, 다시 7년이 지난 2019년에는 시멘트 생산량은 이전과 큰 변화없이 49,600천톤이었으나 폐기물 사용량은 10,270천톤으로 2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 결론적으로 2002년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은 2%에 불과했지만 18년이 지난 2019년에 20%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5. 시멘트 생산 시 20%의 폐기물 사용의 문제

 

(1) 폐기물의 사용에 따른 유해한 중금속 및 6가 크롬, 질소산화물 배출

 

– 시멘트 제조에 각종 폐기물을 20% 이상 사용하면서 폐기물 시멘트에서 6가크롬을 비롯한 5개의 중금속(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등 중금속이 함유되는데 시멘트업계는 자율협약기준인 20mg/kg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수 있음. 특히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1990)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2015)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암성 1A로 관리하는 물질임(고용노동부, 2016a).

또한 초미세먼지(PM 2.5)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2019년도에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2%의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조사되고 있을 정도로(2020.5.5. 환경부공개) 폐기물 사용의 문제가 심각함.

 

(2)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및 방사능 실질 검사 미비

– 시멘트업체들은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생산 판매하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샘플 시료에 대한 순간적인 검사에 대해 검출되는 양과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폐기물을 부원료로 사용한 시멘트와 몇 시간을 같이할 경우, 즉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몇 년간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환경 등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적으로 혹은 몇 년식 생활하는 경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활 밀착형 실질적 검사를 진행될 경우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 할 것임.

 

–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중의 중금속은 콘크리트 상태에서 고용·안정화 되어 외부로 나오지 않아 유해성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콘크리트는 최소 3년 이상이 지나면 서서히 부식이 시작되어 가루로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여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하는 건축물에 사는 국민 대부분은 안전하다 할 수 없음.

 

(3) 폐기물 사용에 따른 유해 정보의 차단

 

– 2002년 이후 18년여간 전국의 대단위 아파트는 각종 생활, 산업, 공공,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토피 등 원인 모를 각종 질병 등으로 영유아, 노인, 환자 등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음. 특히 급속도로 늘어난 아파트 건축과 입주에 따른 새집 증후군 등에 시달려야 했음.

 

– 그럼에도 환경부와 시멘트업체들은 1997년부터 폐타이어를 시작으로 일본산 폐타이어 석탄재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 생활, 공공, 건설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로 수많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국민들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시멘트 생산에 사용한 폐기물의 명확한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4)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시멘트업체들의 폭리

 

– 2002년부터 한국시멘트협회의 자료를 분석하면 10년 전부터 시멘트 생산량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폐기물 사용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보조금 수입과 폐기물 처리비용 수입, 원료와 연료의 무상공급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인한 수익,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의 판매 수익을 합치면 업체들이 그동안 얻은 이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됨.

 

6. 개선 방향 소비자주권의 주장

 

(1)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성분 표시제 의무화

 

▪ 시멘트 등급제 도입

–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페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임.

 

▪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폐기물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시멘트 성분 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 표시가 없으니 일본 등 외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것임. 그러므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생활 밀착형 유해성 검사로 전환

 

–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시료 검사와 순간적 검사방법으로 측정한 수치만으로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안전하다는 결과만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안전하고 실질적인 검사방법이라 할 수 없음. 보다 안전한 생활 밀착형 검사방법으로 전환해야 함. 주거 및 일반 생활공간이라 하여도 같은 공간에서 몇 시간, 몇 년간을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서 거주 생활하는 상황에 대한 측정이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끝.

 

‘20.9.15(보도자료)최근 18년간 시멘트 생산량과 폐기물 사용량 대비 조사 결과(총8매)

화, 2020/09/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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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졸속 처리보다 안전한 처리가 우선이다!

의성폐기물 68%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서 처리
시멘트 소성시설 폐기물 처리는 소각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배출기준 4배 이상 높아 2차 환경피해 유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60만 톤 중 상당량 시멘트 소성로서 처리된 듯
폐기물 처리과정 투명한 공개 필요

 

 

    1. 2019년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르고, 2020년 말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임

     

    시 기 구 분 발 생 처 리
    전수조사

    (’19.2월)

    방 치 85.9 82.3
    투 기 31.0 28.6
    합 계 116.9 110.9
    추가발생

    (’19.3월~’20.12월)

    방 치 19.6 10.2
    투 기 21.7 9.8
    합 계 41.3 20.0
    총 합 158.2 130.9

     

    1.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음. 그러면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비용 및 대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한다고 밝힘.
    2.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관련 세부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1.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성폐기물의 경우, 19.2만 톤 중 13.0만 톤(67.7%)이 시멘트 보조연료로 투입됨. 이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 중 상당량이 시멘트 소성시설로 처리됐을 것으로 보임.

     

    구분 투입예산(억 원) 폐기물

    발생량

    (만 톤)

    처리방법(만 톤)
    국비 지방비 시멘트

    보조연료

    매립 소각
    처리현황 185 97 19.2 13.0 4.8 1.4
    282 100% 67.7% 25.0% 7.3%
    ※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의성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여 톤 처리 ‘눈앞’”. 2020.12.30.

     

    1.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시설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저히 약해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함.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 소성시설은 270ppm인데 반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70ppm으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임. 시멘트 소성시설도 2015년 이후 설치되면 8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받으나, 우리나라 소성시설은 대부분 2007년 이전 설치가 대부분임.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1.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제외됨.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시멘트 소성시설은 연간 1천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소각하고 있음.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1.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임. 정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함.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함.

    ①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 강화 :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함.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②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할 것임.

    ③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처벌 강화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④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필요 :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임.

    <끝>

     

    *첨부 : 보도자료 전문은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실태 분석

     

    1. 취지

     

    ▪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해 환경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함. 최근에도 빈 땅이나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 톤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확인됐음. 이후 2019년 3월~2020년 12월 말까지 추가조사를 통해 40만 톤이 넘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추가로 확인해 현재 160만 톤에 달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악취, 먼지·가스 유출, 침출수 발생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도 심각함.

     

    ▪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말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임. 하지만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음.

     

    ▪ 정부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가 졸속처리로 치닫고, 제2차 환경피해를 불러오는 안전하지 않은 처리로 흐를까 우려됨.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고통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치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부·지자체의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매립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근본적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강화 및 불법처리 시 처벌기준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1. 폐기물의 분류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그림 1> 폐기물 분류표

     

    ▪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말함.

     

    ▪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농약, 폐산, 폐알칼리,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재,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 폐석면,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함유 폐기물, 폐페인트, 폐래커, 오니(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음.

     

    ▪ ‘지정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폐기물처리증명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정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에 대해 배출-처리-연말정산 등 단계별로 처리절차를 기록, 이에 따라 폐기물의 최초 배출자는 최종 처리자를 확인해 처리경로를 입증한 뒤 매년 말에 폐기물처리 정산서를 해당 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 문제는 이러한 폐기물들이 방치 및 불법 투기되고 있다는 것임.

     

    방치폐기물은 허가취소 및 폐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 내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방치된 폐기물을 말함.

     

    불법투기폐기물은 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해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함.

     

    불법수출 폐기물은 폐플라스틱 등 재생원료를 가장해 혼합폐기물을 수출한 후 수입국의 거부 등으로 국내에 재반입됐거나, 수출하지 못해 적체된 폐기물을 말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대부분이 난분해성이고,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들임. 주변 지역에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발생시키고, 가스분출로 화재 위험성도 큼.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고, 특히 무색·무취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을 유발함. 매립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썩으면서 질소, 일산화탄소, 메틸메르캅탄, 메탄가스 등 악취를 발생시키고, 침출수 유출로 토양·수질오염 가능성도 큼.

     

    ▪ 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시급함.

     

    1.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사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름. 이중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으로 아직도 27.3만 톤이 남아 있음.

     

    시 기 구 분 발 생 처 리
    전수조사

    (’19.2월)

    방 치 85.9 82.3
    투 기 31.0 28.6
    합 계 116.9 110.9
    추가발생

    (’19.3월~’20.12월)

    방 치 19.6 10.2
    투 기 21.7 9.8
    합 계 41.3 20.0
    총 합 158.2 130.9

     

    ▪ ‘방치 폐기물’의 지역별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7.9만 톤으로 전체 105.5만 톤의 54.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31만 톤(29.3%)으로 뒤를 잇고 있음. 두 지역이 방치폐기물의 81.3%를 차지함. 충남 5.7만 톤(5.4%), 강원·전북 각각 2.8만 톤(2.6%) 순임.

     

    구 분 ‘19.2. 전수조사 추가 발생

    (‘19.3~’20.12)

    105.5 85.9 19.6
    부산 0.02 0.02
    인천 1.6 1.6
    광주 0.08 0.08
    울산 0.2 0.2
    경기 57.9 54.4 3.5
    강원 2.8 2.7 0.1
    충북 1.7 0.3 1.4
    충남 5.7 2 3.7
    경북 31 22.4 8.6
    경남 1.2 0.7 0.5
    전북 2.8 1.3 1.5
    전남 0.5 0.2 0.3

     

    ▪ ‘불법 투기 폐기물’도 경기도가 전체 52.7만 톤 중 17.84만 톤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13.52만 톤으로 25.6%를 차지함. 이어 전남 6.83만 톤(12.9%), 전북 5.74만 톤(10.9%), 충북 3.59만 톤(6.8%), 충남 2.63만 톤(5.0%) 순임.

     

    구 분 ‘19.2. 전수조사 추가 발생

    (‘19.3~’20.12)

    52.7 31.0 21.7
    서울 0.71 0.71
    대구 0.17 0.03 0.14
    인천 0.15 0.03 0.12
    광주 0.12 0.12
    울산 0.02 0.02
    경기 17.84 13.38 4.46
    강원 0.12 0.12
    충북 3.59 1.13 2.46
    충남 2.63 1.21 1.42
    전북 5.74 4.74 1.00
    전남 6.83 2.99 3.84
    경북 13.52 6.42 7.10
    경남 1.26 0.12 1.14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있음. 또한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등 사업장 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은 근절되지 않고, 현재도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

    –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기 파주시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체계 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불법투기 폐기물이 또다시 발생함. 폐비닐, 장판, 전선, 고무호스 등 각종 폐기물 1천 톤가량을 불법투기함.

    – 전남 광양시에서도 초남공단의 화학공장이 부도로 인해 염산·알루미나 잔재물과 저장탱크 등 독성물질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해양오염 우려가 큼.

    – 올해 3월 경기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를 하던 사업장을 적발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수거해 금속류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무단 투기하며 부당이득을 취함.

    –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건설현장에 건설 오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잔해 등이 방진 덮개, 방수를 위한 바닥재, 펜스 등 피해방지 시설이 전무한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올해 3월부터 경기 화성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20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치폐기물 발생 사업장 중 5개소를 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함.

     

    1.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1) 환경부,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경우, 우선적으로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를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장기 적치로 침출수 유출, 악취,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행정대집행 기관은 해당 지자체이고, 정부는 2020년 말까지 국비 752억 원을 투입해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지원했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에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방식, 환경오염 실태 등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가장 최근 발표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자료에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이 누락돼 있음.

     

    ▪ 2019년 2월 전수조사에서 방치폐기물이 85.9만 톤, 불법투기폐기물이 31만 톤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총 116.9만 톤에 이르지만, 환경부·환경공단의 2019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은 총 49.7천 톤만 명시됨.

     

    구 분 ’15 ’16 ’17 ’18 ’19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총 계 418,214 100 429,128 100 429,531 100 446,102 100 497,238 100
    매 립 37,800 9.0 37,942 8.8 35,524 8.3 34,648 7.8 30,514 6.1
    소 각 26,085 6.2 26,450 6.2 26,290 6.1 26,404 5.9 25,984 5.2
    재활용 352,824 84.4 363,800 84.8 366,650 85.4 384,237 86.1 430,345 86.6
    기 타 1,505 0.4 936 0.2 1,067 0.2 813 0.2 10,395 2.1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2020.

     

    ▪ 방치·불법투기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2차 피해도 우려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재산상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환경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2)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처리는 환경오염만 부추겨

     

    ▪ 환경부는 2020년 9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음.

     

    구분 투입예산(억 원) 폐기물

    발생량

    (만 톤)

    처리방법(만 톤)
    국비 지방비 시멘트

    보조연료

    매립 소각
    처리현황 185 97 19.2 13.0 4.8 1.4
    282 100% 67.7% 25.0% 7.3%
    ※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의성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여 톤 처리 ‘눈앞’”. 2020.12.30.

     

    ▪ 의성 불법폐기물은 전수조사와 실측 등을 통해 총 19.2만 톤이 확인됐음. 이는 2019년 2월 전수조사 이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의 12.1%를 차지하는 것임. 이 기간 투입된 국비 752억 원 중 24.6%인 185억 원이 투입돼 폐기물을 처리했음.

     

    ▪ 문제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있음. 환경부는 의성 폐기물의 경우, 전체 불법폐기물 중 단일물량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 비용 및 대집행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음.

     

    ▪ 그러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열적 재활용을 병행하고 소각시설 용량을 고려한 순차적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실제 19.2만 톤의 67.7%인 13만 톤을 시멘트 보조연료로 처리함.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 폐기물의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소각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함. 시멘트 소성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이나, 현재 운영중인 시멘트 소성시설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가 대부분임.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270ppm(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기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임.

     

    ▪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임.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결국 정부가 나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이 발생함.

     

    1. 졸속처리보다 안전한 처리가 우선

     

    ▪ 정부는 2019년 2월,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음.

     

    ▪ 그러나 정부는 이 시기를 앞당겨 방치·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늦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함.

     

    ▪ 그러면서 적체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의성폐기물을 참고했을 때,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상당량이 정부의 신속처리 지침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투입됐을 것으로 보임.

     

    ▪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재활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약한 것은 물론,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 않고 있음.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설치에 대해 부지 부족, 기술적 효용성 등을 거론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감사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간 1조1천3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천169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환경개선보다 비용을 아끼려는 꼼수에 불과함.(연합뉴스 2021년 3월 7일, “의성쓰레기산 처리 도운 시멘트업계…폐기물해결사vs오염주범”)

     

    ▪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거나,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또 다른 환경오염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큼.

     

    ▪ 정부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분진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멘트 업계에 대해 폐기물 처리를 명분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음. 환경규제도 피해가면서 정부로부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아 원가절감도 이루는 상황임.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졸속처리에 나서는 것은 2차 환경피해를 불러올 뿐임. 정부는 졸속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안전한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임.

     

    1. <소비자주권>의 입장

     

    1)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 강화

     

    ▪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강화해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질소산화물을 포함, 먼지,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아울러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2)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주변 지역에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재산상의 가치하락을 방지토록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약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는 재고해야 함.

     

    ▪ 현재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우선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부족한 처리용량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체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해야 함. 민간 처리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보의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할 것임.

     

    3)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처벌 강화

     

    ▪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함.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종전 과태료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8>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

    벌칙 수준 불법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불법 폐기물이 문제가 될 때마다 처리업자 중심의 관리대책이 나오지만, 배출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4)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필요

     

    ▪ 2017년부터 중국은 자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바젤협약’에서도 폐플라스틱 등을 허가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통제대상 폐기물을 확대하고 있음.

     

    ▪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재활용 과정이 복잡해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재활용해도 수익이 안 나는 폐기물은 소각장이나 해외로 보내는 실정이었음. 폐기물 수출이 차단되면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증가가 예상됨.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대돼 포장, 배송 관련 일상생활 폐기물도 증가함.

     

    ▪ 폐기물 사후감량이 아닌 발생억제 정책이 필요함.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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