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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기 출구전략은 담대한 발상과 조밀한 계획으로부터: 그럴듯한 정책만으로 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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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기 출구전략은 담대한 발상과 조밀한 계획으로부터: 그럴듯한 정책만으로 뭘 이룰까?

admin | 수, 2020/06/10- 22:07

2020년 초반부터 불어 닥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돌림병(COVID-19)의 세계적 유행과 확산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세계체제가 누려왔던 기성 질서와 관성이 매우 허약한 무용지물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나라는 이념과 체제를 가리지 않고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온전히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COVID-19의 대유행은 모든 산업분야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끼침으로써 세계적 경제난, 경기침체, 실업난, 부도, 파산을 낳고 있다. 무역국가인 한국경제역시 극심한 어려움을 노사 양측이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시대적 정치관행과 생활문화, 세계관 및 인생관까지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이 복합위기는 불확실성과 불안정, 불안을 특징으로 한다. 이 다중위기는 목전의 COVID-19로 인한 돌림병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위기로 겹쳐서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의 생존과 희망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분단모순을 떠안고 있는 한국은 이 복합위기들을 극복, 지양하기 위해 모든 국가역량을 한데모아 대통령을 정점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돌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K-방역모형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새로운 포준, 새로운 정상(New Normal)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가운데 산업재해·자살율·노인 빈곤율 세계1위이며, 기후악당국가로 혹평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단지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 화두”라고 선언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의 합동 서면 보고를 지시했다.

정부 수반과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노조 및 주요 사업자단체 대표까지 참석한 범국가적 비상경제회의는 6차 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76조원 재정 투자를 통해 경기진작 등 국난극복을 의결했다(2020. 6. 1.)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말 그대로 국난극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닌 재정역량을 모두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하자마자 13조원 규모의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추진이 발표되었다. 일부에서는 시장주의정권시기 녹색성장의 판박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정책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었던 것들이었다. 한국과 같이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입국이고 수출만을 지상과업으로 삼는 무역국가에서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녹색성장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라는 지표로써 나타낼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보호책으로 추진해야 했거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 가관이었던 점은 사실상 또 다른 개발주의에 경도된 녹색성장정책으로써 4대강개발과 원자력발전 증설을 위해 토목건설기업들이 획책한 명분이었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녹색성장정책은 정권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둔갑했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무력화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시행으로 그 극단을 찍었다. 한때 한국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쉽을 구가하기도 했다. 그를 위해 국민세금이 쏟아 부어졌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역시 이 녹색성장기본법체제에서 국가계획으로 완성되어 앞으로 10년, 3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농업, 생태서비스 보전, 독성 없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선진국에 가까운 정책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계획만큼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정책에 의한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총괄 및 조정기능이 부족하며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이 부재하여 계획과 실적, 정책 효과간 격차가 크다는 데 있다.【1】

제레미 리프킨은 앞으로 10년 이내 시점인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은 종말을 고하게 되며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 계획으로써 그린 뉴딜을 주창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있는 4대 핵심 부문, 즉 정보 통신 기술(ICT) 부문, 전력(에너지) 및 전기 유틸리티 부문, 운송 및 물류 부문, 건축물(주거와 상업·산업·기관 건조물) 부문에서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화석연료 산업과 절연하고, 저렴하고 새로운 녹색 에너지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참여를 거부, 공식 탈퇴함으로써 그의 시장주의 반환경 행보를 거침없이 내디뎠다. 그러나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2019년 2월 7일 미국판 그린 뉴딜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특별보고서로 시작된 논의에 주목하여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 없음(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과 차별해결이 시급하며, 세계 대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태세로 그린 뉴딜을 실행해야한다며 5개 목표를 제안하며 10년 동안 기반을 구축해야 할 14개 부문 인프라와 산업을 열거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유럽(EU) 그린 딜은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지구상 800만 종 중에 100만 종의 생물종 멸종 위기에 있다고 진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8개 목표를 제안했다(2019. 12, 11.). 예를 들면 새로운 성장은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로 나가야 하며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2030, 2050 기후 목표 상향 조정,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변화, 에너지 절약, 자원 고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 농업 시스템 구축, 생태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보존 및 회복,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제로(zero)화 등을 목표로 하고 20개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영국도 탈퇴하는 흔들리는 유럽체제에서 개별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배출을 많이 해 왔던 공업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중의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을 선언한 뉴딜정책은 어디로 나아갈까? 첫째,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을 거듭해 온 정보통신산업부문에서 어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둘째,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을 얼마나 빨리 뛰어넘을 것인가? 미국에서 메인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어 산업현장에 맨 처음 투입된 분야가 인구조사통계와 은행, 항공기예약시스템이었다. 당시 미국은행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전산화에 처음 성공하여 이제 설비생산성 효과를 잔뜩 기대하였으나 투입 대비 산출 효과는 이에 거이 미치지 못하였다. 초기 기술을 생산 및 서비스 현장에 적용한 뒤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셈해 보고, 생산성 제고가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생산성 효과를 낳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이런 현상을 싸잡아 부른 게 바로 ‘생산성 역설’이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더 많은 정보통신산업기술을 도입, 적용하게 될 때 매번 이런 생산성 역설과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산업현장에 신기술 도입과 적용은 불가피하게 탈숙련화 및 기술적 실업을 낳게 될 터인데 이를 만회할 만큼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넷째, 한국판 뉴딜과 그린 딜의 사업 내용을 일별해 볼 때 몇 개 산업부문, 몇 개 재벌 계열사들만 사업 이득을 볼 수 있는 ‘특혜 경제 시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다섯째 기존 상품시장경제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임에 도 불구하고 ‘인간노동 소외’를 지양할 탈상품화 전략은 부재한 것일까? 총자본의 대공세에 맞설 총노동의 협상력 부실, 대응역량 결핍, 진부한 일규주의 투쟁노선, 기업별노조체제의 한계, 이면헌법이 지배하는 1948년 체제를 탈피하지 못한 분단체제, 국제법상 기술적 전쟁상태 등 여러 가지 구조적, 행태적 제약조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면 전환을 위한 집단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이제 한국판 그린 딜에 대해 잠시 눈을 돌려보자. 한 마디로 드는 느낌이다 : 그럴듯한 그린 딜 정책만으로 뭘 이룰까? 한국의 대표적 환경운동단체 전 사무총장의 한 마디는 더욱 난감하다.【2】

첫째 그린 딜 전략 평가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은 ‘이행 결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무현 정부 내내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나름대로 국제적 수준에서도 인정할만한 구색을 갖춘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제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다고 이를 모두 뒤집어 버렸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단순히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시켰다. 더욱이 하위범주인 녹색성장만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상위에 올려놓고, 그럴듯한 정책으로 포장, 시행했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녹색성장 관련 부서가 신설, 운영되었다. 이런 문제에 아무런 개념과 철학이 없던 박근혜 정부도 이를 답습했으나 환경부 등 부처내에서 녹색성장 부서는 대부분 사라졌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그린 뉴딜’은 단일하고 직선적 선형 정책들이 아니다. 이들 정책들이 지닌 복합성, 다중성, 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원래의 개념상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욕구와 필요성, 지속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호도 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고, 사회 통합, 문화다양성도 병행적으로 추구하고 동시에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서로 충돌하거나 배치되고 있는 가치나 지향들을 조정, 타협, 순치하려는 집중적이고 집요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시장주의자들에게 녹색성장은 단지 친환경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국에서 녹색 뉴딜은 어떠한가? 문대통령의 녹색뉴딜 지향은 대전환시대 출구전략으로서 유용한 선택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부 밖에서의 논의에 쫓아가보자.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 에너지전환포럼, 그린피스 공동 주최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 ‘그린뉴딜’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을 통한 한국사회 대전환 모색”을 부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명의 경제학자가 발표했다. 다음날 국무총리 주재 목요포럼에서 전직 광역도지사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5일 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이어 그린 뉴딜을 위한 4개 부처 공동보고를 지시했다. 2일 뒤 신임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21대 개원 즉시 한국판 그린뉴딜기본법 추진”을 발표했다.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226개 단체장들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서면동의하고 선포식을 국회에서 가졌다. 한국판 녹색 뉴딜 정책 입안과정은 속도전 양상 그 자체이다.

넷째, 그렇다면 그 녹색 뉴딜 정책의 추진방향은 적확한가? 한 마디부터 하자면 기존 정책들의 재탕이 너무나 많다. 새롭고 담대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직업 관료들이 서류 캐비넷이나 컴퓨터 폴더에 있었던 이런저런 정책들을 골라내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기시감은 필자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다. 앞서 소개한 미국과 유럽의회의 녹색 뉴딜 정책만큼도 세밀해 보이지 않다. 만일 “녹색의 산업화, 산업의 녹색화”를 기조로 한다면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기존 정책을 병렬적으로 열거할 게 아니라 관계부처 장, 차관들이 말 그대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 내어 시장 수용성과 사회 수용성 평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그렇게만 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 일자리 창출이라는 얼핏 이질적으로 보이는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혼합(policy mix)가 아니라 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을 해야 한다. 하나 더하기 하나(1 + 1)는 단순히 둘(2)이 아니라 둘 반(2.5)이거나 셋(3),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낳을 새로운 정책목표 설정과 사업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국경제 체질 자체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대전환기 경로변경을 고려해 봐야 한다. 국민경제의 변화 없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녹색 뉴딜 정책은 큰 우산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한다.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반 감소,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지속가능한 사회형성을 대목표로 한다면 이를 위해 회복력을 갖추면서도 탈탄소 경제아래 빈곤을 없애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노동·환경·안전을 확보하는 정의로운 전환, 탈 원전과 탈 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양산, 순환경제를 하면서 일자리 확보, 지역 정부 녹색 뉴딜, 지역 먹거리·에너지·경제전환 공동체 구성과 운영, 이를 위한 정부 예산 배정과 책임(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예산배정, 탄소배출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시행) 등 정책 묶음(패키지)을 동시에 입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기획재정부 전체업무의 녹색전환부터 선결되어야한다. 이제 정부 부처간, 정부와 노사정간, 정부와 시민사회간, 정부와 국회간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합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은 구체제 유습과 낡은 관행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통해 새로운 체제 형성,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체제로 이행, 전환해야만 그 이름값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내어 국리민복과 이용후생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이내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 이내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 행정력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은 바로 그런 일들을 실행하기에 적기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성 제고의 첩경이 되어야 한다.

 

【1】 이유진 2020 1.5°C를 위한 정세전망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발제자료. 2020. 06. 05.

【2】 페이스북 염형철 게시글과 댓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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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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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금, 2021/08/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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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녹색연합이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일회용 수저 안 받기 선택 비율을 요청한 자료로 환산한 결과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일회용 수저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높였다. 배달앱 시스템 변경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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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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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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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본 1편에 이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2편을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lu-Li6k9HVc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Q. 최근 시민단체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만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하는 데 그쳐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 형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 오르는데 이건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도 오르지만, 이것도 기초연금과 설계원리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 복지정책도 이미 하기로 했던 거라 새로울 게 없습니다.

Q. 그럼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오건호: 굳이 따지면 정부에서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에 해당되죠.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끼리 따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폐지가 생계급여에서만 폐지되고, 다른 의료급여 등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올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인데,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나올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듭니다. 정책을 직종별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소득을 기반으로 한 번에 이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당장 한꺼번에 갈 수 없기에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만,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성이 확장된 직종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담대한 주제를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 주제보다 미약합니다.

상병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의 급여인데, 모든 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보장은 아팠을 때 소요되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픈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던져 놓더라도 그중의 일부 정책만 실행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매우 아깝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Q.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고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오건호: 우리나라 복지 행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해당되어 받아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을 이유로 그만큼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3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어디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을 환산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는 해당 급여로 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받는 급여가 중복될지라도 수혜를 일정 부분 중복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통해 다시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기획팀

월, 2020/10/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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