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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호-2] 근로자 과반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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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호-2] 근로자 과반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admin | 화, 2020/06/09- 05:05

노동조건과 복지를 지킬 수 있는 방패근로자 과반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근로자 과반노조는 조합원과 사내 비정규직은 물론 전체 직원의 노동조건과 복지를 지킬 수 있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과반 노조의 권한을 바탕으로 추진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노사협의회 정상화…“고충의 해소” 근로자 과반노조인 KBS본부는 근참법에 따라, 수년째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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