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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풍석포제련소 위법행위 3차 적발, 환경부는 폐쇄절차 돌입해서 본 때를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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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풍석포제련소 위법행위 3차 적발, 환경부는 폐쇄절차 돌입해서 본 때를 보여야

admin | 화, 2020/06/09- 21:39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붙임.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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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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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탈석탄 금고 캠페인 단체 담당자 연락처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010-4276-6808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 국장 010-9963-9818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010-2610-5195
기후솔루션 배여진 캠페이너 010-9648-1289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010-7159-8720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조규리 대표 010-6241-9198
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 김민 대표 010-9872-2971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서해 활동가 010-2284-8123

참고자료
□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총계 22조3959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기관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2022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2조2372억 원
대전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2397억 원
울산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조7646억 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NH농협 2019.01.01 2022.12.31 7878억 원
경기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6조4650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7242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6142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5351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3조8733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5761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5조484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총계 73조9002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2. 2020년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

금, 2020/05/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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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7일,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도 집값 거품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3년 만에 21번째 대책이자 국민주거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은 지 보름만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집값을 꼭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별개로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날로 심각해지는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드러내고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 아파트 중위값의 변화 및 임금·소득별로 아파트 구매에 드는 시간 등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0/06/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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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에 고춧가루 뿌리는 언론을 규탄한다.
경제 • 유통업계 대변한 편향적 보도에 정책 후퇴하지 말아야 


○ 지난 주말 내내 ‘재포장금지법’ 묶음포장 규제로 인한 언론의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다. 논쟁 부분은 묶음할인이 어려워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과 시장 경제를 흔든다는 점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세부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발표한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

○ 정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은 올해 초 개정되어 5~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 뒤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의 주요 핵심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포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판촉행위시 과도하게 상품을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증가를 막는 것이 취지였다.

○ 유통단위에서 발생하는 2중, 3중 포장을 규제하고 생산단위에서의 대용량 묶음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더 나아가 아예 묶어지지 않고 낱개로 여러 개를 구매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제품을 추가 증정할 수 있는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다.

○ 현재 매립지 포화, 소각시설 신축•증축 난황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 폐비닐, 폐지, 폐의류, 폐페트병 등 각종 품목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연일 보도되는 시점에 사회 각 영역에서의 폐기물 감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다른 한편에서는 1인가구와 소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대용량이 아닌 필요한 만큼 사는 소용량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가격 경쟁 체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앞서 조급한 정부와 최대한 제도 적용을 늦게 받고 싶은 기업, 유통업계의 어긋난 타이밍에 언론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흡하다고 지적된 재포장의 명확한 기준과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 혼돈을 줄이는 적합한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재정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 먼저 근본적인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되기 바란다. 기업과 유통업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마지못해 따라가기 식으로 변화할 게 아니라 앞장서 2차 포장을 줄이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사회의 바로미터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후 온오프라인 시민 모집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업체에서 2차 포장 및 과대 포장되는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06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월, 2020/06/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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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대한항공이 응당 감당해야

○ 지난 5월 28일,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업계의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송현동부지의 매입가를 4,671억 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에서 서울시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으며 서울시의 공원계획 발표로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한 것이다. 

○ 송현동 부지는 북촌과 인사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경복궁, 창덕궁,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사적과 문화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공원으로서 조성되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숲 공원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던 부지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뛰어난 역사·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송현동 부지에 대한 이해 없이 사익만을 쫓는 대한항공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부지의 역사·문화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맞아 건립을 포기한 전적이 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 편협함을 버리지 못하고 공원결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민원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 첫 번째로 대한항공이 민원을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이지, 재벌기업의 불로소득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 또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에서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듯, 서울시의 공원계획 발표로 인해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이 받은 영향은 토지라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을 소유한 대한항공이 감당해야 할 제약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공원녹지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오늘,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은 공공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왕실의 정원을 개방해 만든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있는 영국 런던의 경우 2050년까지 도시 전체 면적의 50%를 녹지화 하는 「London National Park 2050 Project」를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으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의 형태변화, 늘어가는 재난발생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가지별 녹지비율을 확대하는데 열을 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나눌 것 없이 도심을 녹지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인 서울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이 고작 4.35㎡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1인당 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나 도시 곳곳이 빼곡하게 개발되어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를 식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도시 숲이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하등 도움 될 것 없는 국가정상회의장과 국제전시장이 아니다.

○ 궁궐의 외원(外苑)이었음에도 왕실이 무너져 내린 후 타국을 위해 사용되며 시민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송현동 부지에 열린 공원화의 길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이런 공원화의 바람을 무시한 채 보상액 상향만을 꾀하는 재벌기업의 기만극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논평다운로드링크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금, 2020/06/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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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를 둔 정치적 이용과 외압, 더 이상은 안된다! 
일시 :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강홍수통제소 (서초구 반포동 751)
주최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내용
– 경인운하를 둔 정치적 이용과 꼼수를 규탄하며,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회의 시작에 맞춰 기자회견 낭독과 피켓팅 진행

 ※ 별첨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송영길 의원,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최근 공론화에 붙일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관행혁신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과는 달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합리적 권고였다. 2018년 1월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던 기록물 역시 경인운하가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문건 중 ‘경인아라뱃길 국고지원’보고서는 ‘VIP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고 지원 5천억 원을 전제해도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공론화를 앞두고 송영길이라는 여권 거물정치인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공론화위원들을 만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로서 송 의원은 경인운하를 만든 적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송 의원과 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더 이상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좌초된 경인운하는 계획 초부터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에 의해 실패를 예견해온 일이었다. 인천 시민들은 경인운하 건설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릇된 정책이 가져온 말로를 지켜보며, 그동안 시민의 공간인 경인운하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통탄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한강 구간으로의 경인운하 연장은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강복원에 재를 뿌리고,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우리는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인운하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역시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던 경인운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송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경인운하의 실패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거망동이 아닌 공론화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2020년 6월 30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010-8987-0799)

화, 2020/06/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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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감사원·공정위·금융위 등 촉구사항 –

투자자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년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중·대형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무료”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금감원(2020a)이 지난 2019년 6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했던‘주식 유관기관제비용(률) 검사 결과’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고, 차별적인 유관기관제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법성을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정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2020a)에 적법한 유권해석 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의 부당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금융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제비용에서 협회비를 빼기로 했던 금투협(2012)과 같은 입장(금융위, 2017)을 재확인하고, 여전히 주식매매수수료에 협회비 등 주식과 무관한 각종 간접비용이 희석돼 있는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실태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체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손해액인 약2조2천억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지난 10여년이상 증권사들은 과장광고, 거짓설명, 누락공시나 허위공시로 일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에 섞여서는 안 될 협회비,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와 간접비용, 심지어는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금감원은 이를“자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은 무엇이 불공정이고, 어느 정도가 가격차별에 해당하는지,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었다. 향후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수수료 차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수료 가격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최소한의 법적기준부터 잘 지킬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20년 7월 2일

200702 [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문의: 경제정책팀 02-766-5623

목, 2020/07/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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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연일 서슴없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효과가 없자, 애꿎은 서울시 그린벨트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수도권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소위 공급확대론은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 내에서 여전히 그런 논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공급확대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연일 발표하는 바처럼, 다주택 보유 공직자와 정치인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현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는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라.

○ 정부와 여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했다면 벌써 오래 전에 집값이 잡혔어야 했다. 곧 닥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과밀화를 억제하려면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해도 모자란 실정이다. 소수에게 단기적인 이익이 될 뿐, 머지않아 텅 비게 될 콘크리트 덩어리를 늘여간다면, 이 도시에 미래가 없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들은 녹지와 생태적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 실패 탓을 그린벨트 규제로 오판하고, 또 다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정부와 여권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더 이상 그린벨트 해제를 운운하며 그것이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벌인다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냈다. 개발과 투기를 조장하는 어떤 세력의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 싸워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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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금, 2020/07/1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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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수장 서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서울의 허파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기어이 후벼 파려는 세력들이 있다. 예의도 인정도 의리도 없는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여당은 어제(15일) 하루 종일 오락가락 말을 바꾸어가며, 그린벨트를 풀 듯 말 듯 시민들을 우롱했다. 서울시는 15일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올해가 제일 더운 해로 기록’된 지 벌써 오래다. 코로나19 이후로 꽉 막힌 콘크리트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원이나 녹지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졌다.

○ 정부는 2009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배정하였으나, 2019년 말 현재 수도권의 경우, 총량의 27.8제곱킬로미터를 초과 해제하였다. 그때의 명분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3기 신도시는 327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가.

○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이미 훼손됐으니 개발해도 되지 않느냐는 어느 정치인의 말은 매우 위험하다. 야금야금 훼손하다보면 언젠간 해제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욱 보호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야 마땅하다.

○ 그린벨트 해제의 역사는 1999년부터다. 그때도 시민사회는 2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을 결성,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파괴 오적’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서울시 면적(605.2제곱킬로미터)의 2.5배다.

○ 다시 경고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7월, 그린벨트 해제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기록해 후대에 남길 것이다. 서로 짠 듯, 시시각각 말 바꾸기로 우롱하는 행태 또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이나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쳐놓고서도 집값이 치솟는데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것도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20207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목, 2020/07/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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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부지, ‘상부 공원화지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토하라

○ 수도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쟁이 거듭된 끝에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였다.

○ 그러나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 부지의 그린벨트 주택용지 공급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 서울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 관련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7월 20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영구폐쇄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발표하자, 서울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 그러자 서울시는 7월 8일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정책이 담긴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린뉴딜 내용 안에는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은 인구 1천1만3천7백8십명(2020년 1/4분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

○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는 도심 과밀화와 폐기물 발생 증가를 더욱 유발하는 주택용지 공급 개발에 휘둘리고 있다. 서울시는 중심을 바로 잡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지 따져야 한다.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을 미뤄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르는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의 측면에 있어 국가와 국가 간의 폐기물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서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신기루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끼로 선택받은 소수에게 돌아갈 ‘로또 분양 쇼’를 벌일 일이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부를 공원화하고 지하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7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목, 2020/07/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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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서울시는 청소년과 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신형 공공자전거 ‘소형 따릉이’ 2천 대를 오는 9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환영하며,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및 수칙에 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6월 30일 기준, 따릉이 2만 9천 대와 대여소 2,085개가 있고, 일 이용 건수는 평균 5만 건을 넘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따릉이 4만 대, 대여소 3,04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자전거의 수단 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몇십 년째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 자전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76건의 시민 제보 중 ‘자전거 도로 없음’이 111건으로 1위, 불법 주정차가 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서울시 총 도로연장)은 1.9%에 불과하고, 자동차나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잦다.

○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평균 6% 점유율을 차지한다. 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94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50.8%, 피해 운전자가 48.7%를 차지했다.

○ 이에 비해 자전거 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지만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 진행되거나,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전거를 배우기 때문에 타는 법만 알고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행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도 수칙을 잘 모르다 보니 자전거를 골칫덩이로 여긴다.

○ 유럽에서는 자전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로 초보교육 이수증(APER) 제도는 만 3세~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제도다. 중학교로 진학하면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ASSR)로 연결되어 자전거와 이륜차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1~2학년부터 시작해 3학년이 되면 자전거 관련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를 따야 한다.

○ 우리도 소형 따릉이 보급에 맞춰 자전거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자전거 타는 법과 이용수칙을 필수적으로 배워 자전거를 공공교통으로써 인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전거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07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화영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5110-2285

목, 2020/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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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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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

둘째,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

셋째,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

넷째,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아울러, 오늘(8월 13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공청회가 다소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813_경실련_보도_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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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19일 태릉골프장을 방문해 일부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골프장 휴무일이라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 잘 가꿔진 잔디가 대부분이지만, 군데군데 우거진 소나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습지와 연못의 상태도 우수했다. 다수의 양서류와 조류도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 지난 50여 년 간 그린벨트로 보존해오던 태릉 골프장을, 정부가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지로 꼽아, 정부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빼곡한 아파트 숲으로 바뀔 것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평가했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은 보존 가치가 충분히 높은 곳이라고 했다가 대부분 훼손됐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태릉 골프장을 따라난 화랑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불과 수 킬로미터 통과하느라 한 시간씩 교통체증을 겪지만, 그곳을 감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개발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은 때론 시민들을 압살했고, 줄곧 특권층으로 군림해왔다. 골프를 치던지 안 치던지, 평범한 시민일지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릉을 둘러보듯, 태릉 골프장을 미래세대와 함께 자유롭게 둘러볼 기회를 누릴 자격은 충분히 있다.

○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14일 서울 남양주 구리시민 93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58.5%가 반대했고, 주택공급에 찬성한 시민은 26.8%에 불과했다. 

○ 만약 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한 다는 의견은 64.3%로 가장 우세했다.

○ 태릉골프장 개발에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한번은 평범한 시민들이 그곳을 둘러볼 수 있어야한다. 일부 특권층과 그들이 허락한 사람들만 누리던 권리를 또 다른 특권층인 민주 정부의 몇몇 정치인들과 개발부처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택지 개발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세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태릉 골프장 내부 전경 사진 다운로드

목, 2020/08/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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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융 한다더니 … 삼척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

말로만 기후대응, 뒤에서는 석탄금융에 앞장서

-      삼척블루파워 사채발행에 6개 증권사 1,000억원 총액인수

-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말로만 ESG 책임투자 논란

-      해외 석탄사업에는 줄줄이 투자 중단하더니 국내에서는 석탄 투자 계속하나

2020년 9월 22일 -- 삼척블루파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비 조달을 위해 9월 25일 발행하는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6개 금융기관이 주관사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탈석탄네트워크’석탄을넘어서’는 9월 22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 선언 뿐만 아니라 석탄투자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조치에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금번에 삼척블루파워가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전액 삼척석탄화력 발전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다.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는 호기당 1,050MW 규모의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로 2018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 4조 9천억원에 이르는 건설투자비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3조 2천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하여 2024년 완공시까지 정기적인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각 5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2020년 3월의 경우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삼척 석탄화력 사업은 현재 그 재무적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공사비와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며, 급격히 하락하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경제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거래소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건설투자비 4조 9천억 중 3조 8천억원만을 전력대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여 가동하더라도 1조 1천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지난 8월에는  이 사업에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번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선언한 기관이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해 말 금융업계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 역시 지난 3월 ESG위원회를 설치하면서 ESG투자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8월 21일 증권사 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사업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섬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이미 시작된 ‘탈석탄’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에 투자를 했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석탄 사업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화된다는 현지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자 해당 사업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금고로 지정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 2월 독일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한국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금융기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7일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탈석탄 금융 중단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삼척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이 금고 선정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석탄투자의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참고] 삼척블루파워(구 삼척포스파워) 회사채 발행 실적 및 참여 금융기관

발행회차 발행규모 주관 금융기관 청약결과
제1차

(2019. 9.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4개 기관투자자 - 500억 원 청약
제2차

(2020. 3.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3개 기관투자자 - 400억 원 청약(미달)
제3차

(2020. 9. 25.예정)

1,000억 원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미정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NH투자증권 · 미래에셋대우 · 신한금융투자 · KB금융 · 한국투자증권 · 키움증권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올여름 시베리아의 이상고온과 길어진 장마,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등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1천억원에 달하는 삼척블루파워 회사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오늘 우리는 금융기관들의 계속되는 석탄 투자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삼척에 건설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허가한 석탄발전소로 최근 불거진 해안침식과 같은 환경적 문제점은 물론이고, 그 재무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다. 발전사업허가 당시 삼척블루파워가 제출했던 사업비보다 건설원가가 150%까지 증가하여 발전소 건설에 4.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보상기준안에 따르면 3.8조원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율 30%에도 못 미치는 이 발전소의 완공을 위해서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난해 9월 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20년 3월 500억 원, 이번에 1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6개의 주관사 중 가장 많은 금액(200억 원)의 인수를 약속한 NH투자증권은, 기후솔루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중 석탄화력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첫 회사채 발행에서부터 주관사로 나선 이래로 계속적인 석탄투자 철회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또 다시 대표주관사로 나섰다.

게다가 이번에 NH투자증권과 함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들의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이미 선언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금융업체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은 올해 3월 “ESG 금융방침”을 선포하였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지난 8월 21일 증권사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금융 선언”을 내놓았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건설자금에 쓰일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기후금융이 무엇인지, 탈석탄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탈석탄 금융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이어 DB손보, 교직원공제회, 대한행정공제회 등도 지난 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과 같은 해외 석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모두 해외 환경단체들의 투자 철회 요구에 화답하듯 줄줄이 투자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와 같은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불과 2주전 충남에 모인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은 금고 지정시 심사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은 윤리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이다. 시민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빠른 퇴출을 염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9월 7일 석탄금융 중단을 주요 목표로 하는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마땅히 책임져야할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국민에 약속한 지속가능한 투자 방침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투자 철회와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KB금융,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9월 22일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네트워크

화, 2020/09/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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