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재인 정부 3주년을 맞아 진행한 공약 조사에 따르면 전체 887개 세부공약과제 가운데검증이 불가능한 30개 과제를 제외한 110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2년차 이후 1년간 완료된 공약은 총 41개다.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 등 12개 과제는 ‘파기’로 새롭게 분류됐다. 공약이 파기 수준에 이를 만큼 이행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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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약 부분도 이행이 충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은 이미 2018년 3월 이행됐다.
반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지체되거나 파기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등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에서 공약 이행이 미진했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선 경제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이 맞물리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공약은 완료로 평가됐다. 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법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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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이 가운데 30개 과제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문재인정부 3년차 대선공약 이행률 12% 그쳐
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보니 확진자, 동선, 증상, 사망자, 음주단속(?) 등이다. 왜 음주운전이 연관검색어인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음주단속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20이라는 아재개그에 웃은 당신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이니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 유지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예산쟁이'의 시각으로 본 코로나19의 연관검색어는 '재난기본소득'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오염된 개념을 좀 소독해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알려진다. 기획재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난색을 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를 칭찬했다고 한다. 뒤죽박죽이다. 똑같은 단어에 각각 다른 개념을 넣어 말하니 혼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정책은 아냐!
먼저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소득수준이나 지역, 나이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 계속 주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다. '정기성'이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국에 약 1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일정하게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하다. 확장된, 변형된 기본소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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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과 '재난수당'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재난 정책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이 좋을까, 아니면 '재난수당'이 좋을까? 모두 장단점이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물론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은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 각각의 정책의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확진자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수 악화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상류층까지 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재정 승수(乘數)는 0.2~0.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❶ 즉, 10조 원을 지급해도 GDP 상승효과가 2~3조 원에 그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다.
재난수당은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재원을 더 몰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소득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없다. 작년 소득은 높아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적어진 사람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특정재난지역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재난지역에 속하는 소상공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에 보편지급, 선별회수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졸고❷에 따르면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란, 기본공제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형식의 기본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에는 아무런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인 소득자는 23만 원, 연봉 8천만 원 36만 원, 연봉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는 63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50만 원 현금을 받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천시 주민참예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참여 과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에 앞서 김천시 예산팀장으로부터 2020년 김천시 재정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호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효율적 실행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성공적 운영사례,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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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0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성황'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천시 주민참예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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